가노지고로(嘉納治五郞; 1860∼1939)의 생애와 근대유도의 발달 (2)
발행일자 : 2002-07-26 00:00:00
글. 허건식(사단법인 대한무도학회 간사)


가노지고로- 왜 유술에서 유도로 전환하는가?
가노지고로- 왜 유술에서 유도로 전환하는가?
유술의 시대에는 생명을 걸고 했던 격렬한 승부는, 창조된 안전한 경기 속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기술로부터 도에 들어가는 동양적인 무도관도 현재의 인식속에 살아있다.
술(術)은 기술(技術)을 의미한다. 따라서 술(術)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술 그 자체이다. 술(術)을 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道)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다. 그리고 자신의 심신을 향상시키는 삶의 방법을 의미한다. 비록 유도와 유술의 기술이 닮아쓸지라도 유도의 수련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유술과 다른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도(道)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불도(佛道), 다도(茶道), 서도(書道) 등의 각각은 단순한 행위의 차원을 떠나서 자신의 인격함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가노의 유도는 승패를 떠나서 심신을 단련하는 데 목적을 둠으로써 승패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술과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術에서 道로 전환은 평화와 건강의 원리를 뜻한다.
術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기술로서 힘의 과시를 주제로한 폭력의 원리(공격적)이다.
道는 폭력을 부정하는 평화의 원리로서 순수한 방어논리(나를 지키는 수단)이다.
이러한 논리는 도(道)가 본체로, 술(術)은 부수(部隨)된 것으로 도에 들어가는 수단이 되었다. 술(術)로부터 지양(止揚)하여 인간생활 전반에 통하는 대도(大道)로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노는 술(術)을 도(道)로 바꾸어 승부법으로서의 유도, 체육법(體育法)으로서의 유도, 수신법(修身法)으로서의 유도로 나누고 이것을 유도의 세 부문으로 이론화 하였다.
1882년 1월 가노는 당시 귀족들이 경영하던 학습원(學習院)의 강사가 되어 숙소를 시모다니영창사(下谷永昌寺)로 옮기고, 처음으로 가노주꾸(嘉納塾; 학원)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5월에는 영창사(永昌寺)의 마당에 12장의 다다미를 깔아 도장을 만들고 이를 고도깐(講道館)이라 이름하였다.
같은 해의 9월 영창사(永昌寺)에서 진다(神田)로 옮기고 1886년 98명, 1887년 292명, 1888년에는 378명, 1889년에는 605명으로 늘었으며 후지미(富士見)시대에는 1,4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시의 비용은 모두 가노가 부담하였다. 수련생들이 모두 귀족계급의 자산가들이었으므로 강도관(講道館)의 비용은 모두 여기에서 충당되었다.
이 후지미(富士見)시대에 강도관의 형태는 거의 체계화 된다. 입문자의 서약서, 원단식(元旦式), 홍백경기, 월례경기 등의 여러행사가 이 시대에 결정되었다. 기술적으로도 안정되어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메치기 본, 굳히기 본, 부드러운 본, 5가지 본 등의 기본이 이 때에 성립되었다.
가노는 여러가지 유술(柔術)의 기법(技法)을 이어받아 유도(柔道)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였는데, 유술이라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근본이 도(道)가 있고 술(術)이란 오히려 그 응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가르침에는 먼저 도(道)로 시작하여 그 위에 응용의 술(術)을 가르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후꾸다(福田), 기(磯), 오꾸보(飯久保)의 3명에게는 쥬우쥬쯔(柔術)란 명칭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전연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도 그렇고 하여 유(柔)의 한 자만을 쓰기로 하여 유도(柔道)로 하였다.
1882년 5월에 유도를 연구·지도하기 위하여 도장을 개설하였는데 명칭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도(道)를 중시하고, 도(道)를 넓히고 도(道)를 강의(講)하는 곳(館)이라 하여 고도깐(講道館; Kodokan)이라 명명하였다. 단순히 무술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구태의연하게 무술의 도장이라 한다면 연무관(鍊武館), 상무관(尙武館)이라 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피해 강도관(講道館)이라고 한 것은 "도(道)는 근본, 술(術)은 응용"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유도는 과학적인 원리에 맞추어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가르치고 여기에 가미하여 신체의 합리적인 육성법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 배경으로 단순한 무사의 마음 가짐뿐만 아니라 문무의 도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무술과 체육과 수심(修心)의 도(道)를 합한 것이 유도라고 말할 수 있다.
가노는 본(本)과 자유연습의 관계에 관해 "마차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도의 본(本)이란 마치 문장을 쓰는데에 있어 문법과 같은 것이다. 난도리(자유연습)는 작문의 연습이다. 아무리 문법에 정통하다고 해도 곧 바로 명문을 쓸수는 없다. 또 문법도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문장을 쓸 수도 없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도에 있어서도 본을 배우지 않으면 공격 방어 여러면을 이해하고 익숙하여 질 수가 없다. 그러나 오로지 본만 수련한다면, 순서에 따라 일정한 틀로 연결은 되지만 만약 상대가 본에 없는 수법으로 공격해 오는 경우 그 응수에 곤난하여 패배하게 되기가 쉬울 것이다. 상대가 어떤 변화기술을 걸어 와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난도리(자유연습)가 필요하며, 본과 난도리(자유연습)의 두가지를 함께 수련할 때 비로소 완전한 수련이 된다.
처음의 메치기의 본은 10가지였다. 이 본은 주로 사용되는 신체의 부위에 따라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바로 누우며 메치기기술, 모로 누우며 메치기기술로 분류하여 메치기 기술의 이치를 이해시키려 하였다. 이후 새로운 메치기, 굳치기 등의 기술체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 유도를 창시한 가노가 유도경기의 방법을 오직 일본의 여러 유술 유파의 장점에서만 따온 것은 아니다. 그는 1930년에 공인된 레슬링 규정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일본 강도관의 자료실에는 가노 지고로가 생전에 쓰던 메모를 전시하고 있다. 가노 지고로가 친필로 깨끗하게 정서한 내용은 레슬링심판규정이라는 제목하에 북미합중국 아마추어 레슬링규정(1930공인)에 관한 경기장 설비규정과 선수의 복장 등에 관한 것이다. 또 강도관 자료실의 전시자들도 유도가 레슬링규정을 참고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현대의 유도는 경기장과 선수복장 등에서 레슬링의 제규정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도는 더욱 발전하여 1911년에는 일본의 중학교에 "체조의 격검(검술), 유술은 부과할 수 있음(수의과)"이라 하여 정식과목으로 채택된다. 그리고 세계 제1차대전을 전후하여 일본 국민의 상무적 기풍으로 1914년 제1회 전국고등전문학교 유도대회가 개최되고, 1930년에는 제1회 전 일본유도 선사권(選士權)대회가 개최된다. 뿐만 아니라 가노는 해외의 유도보급을 위해 선수들을 이끌고 직접 한국, 중국, 유럽 등을 순방, 일본 유도를 세계에 소개하였다.
1941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도도 군사적 실전을 위한 훈련으로 변질 규정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폐전으로 인해 무도(武道)라는 용어가 사용금지 되는 등 대단한 박해를 받게 되지만, 경찰은 그래도 유도와 검도를 실시하여 그 전통을 이었으며, 학교 유도의 금지령해제를 원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1950년 학교유도가 부활되고, 1951년 6월에는 전 일본학생유도 연맹이 결성된다.
1952년 일본은 국제유도연맹을 창립하고, 가노의 아들인 가노리세이(嘉納履正)가 회장에 취임한다. 1956년에는 동경에서 제1회 세계유도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1960년 로마올림픽대회 총회에서는 유도를 올림픽 선택종목으로 결정한다. 이제 유도는 일본의 유도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무도스포츠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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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최홍희장군 책에는 태견 이야기는 없던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무분별한 태권도학과 태권도 학과도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태권도 석사까지?? ㅋㅋㅋ 재벌 사학 살찌워주는 학문이군요 없는 학문의 깊이를 만들려고 별 이상한 글을 다봅니다 그것도 논문이라고...우물안 논문아닙니까? 하기야 거짓말도 자주하다보면 그걸믿는 바보들이 많아지면 진실로 변질되는경우도 있으니까요 열심히 작업하시길...
2010-1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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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여...
무술인들과 대중들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된 글은 읽고 싶어하지도 않고 읽지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경희대석사니, 뭐니 라고 얘기 하는건 잘난체 밖에 되지않으니 않쓰시는
게 좋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요?
그리고 님의 글은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진짜
세계적으로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싶으시면 영어나 다른나라말로 직접쓰시죠...
빈정거리는게 아닙니다. 그러기 힘드시면 말구요...
그럼 열심히 쓰세요. *^^*
2003-05-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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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ekwondo history with class
1954년 4월 11일에 있었던 “명칭 제정위원회”의 활동은 한국의 문화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서 이날은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중 하나가 발생한 날이다.
이는 그 후 반세기 이내에 한국의 고유한 문화 양식으로는 최초로 완벽한 세계화를 이룰 대상에 그 명칭을 부여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면적으로는 당시까지도 다양하게 불리던 한국의 전통무술들의 명칭을 통일, 단일화 한 단순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명칭의 통일이라는 의미에 머무르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무술 일반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선행된 것이었으며, 한국의 전통무술을 무엇으로 개념화 할 것이며, 이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 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의미했다.
태권도의 전통(traditional) 혹은 정통(legitimate)무술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거나 또는 상대화하려는 논의들은 이 같이 기 성립된 사회적 합의를 망각한 것이거나 부인하려는 견해들로서 그 같은 명칭 성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인식이 매우 빈약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태권도라는 한국의 전통무술의 명칭 제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최근의 태권도 역사 관련 논의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태권도라는 명칭의 제정은 50년대 이전에 난립하던 여러 전통 무술의 명칭을 통일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명칭의 통일이 아닌 전통 무술의 개념 정립, 나아가 무술 일반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선행된 작업이었다.
즉, 기술(Technique)적 의미가 아닌 인류의 행위양식이 가지는 보편성이라는 역사주의적 의미에 바탕 한 무술 개념을 깔고 출발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인류 보편적 적수공권 이라는 개념에 기반 하지 않고는 여러 성격이 상이한 무술 단체들을 단일한 명칭 하에 묶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술의 기술이 가지는 인류보편성이라는 성격에 착안한 것으로 세계의 각종 무술들이 그 명칭의 차이에 불구하고 실제 기술에서는 개인별 다양성이나 수련 체계의 상이성 등의 요인을 빼고는 실제상 어떤 유의미한 기술적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시각에 기반 한 것이다.
태권도라는 명칭을 최초로 제안한 최홍희 장군은 이를 불(Fire)이 그 실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다른 명칭으로 즉, 영어에서는 “파이어”로 러시아에서는 “아궁”으로 중국에서는 “훠”로 불리는 것과 같다고 하여 무술 개념 일반을 이처럼 인류 보편성의 차원에서 접근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태권도라는 명칭 자체도 발과 손을 의미하는 한자음인 태(跆)와 권(拳)으로 조어를 하여 태권도가 어떤 특정한 동작들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인간이 손 두개, 발 두개로 수행하는 모든 무술 동작을 망라하는 보통 명사적으로 쓰일 것을 의도했으며 이는 위에서 보듯 최홍희 장군의 의도적인 개념 접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재래의 태껸 기술이나 가라데, 또는 중국 무술에 기반 한 여러 무술 단체들이 하나의 명칭 하에 통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태권도라는 명칭을 최초로 제안한 최홍희 장군은 자신이 어려서 한학의 대가인 한일동 선생에게 직접 태껸을 사사 받고 연마한 태껸의 발기술과 일본 유학중 배운 가라데의 손기술을 종합하여 이처럼 자신의 태권도 기술을 완성했다고 하여 그 같은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진보적이며 선각자적인 무술 기술의 인류 보편성에 대한 자각의 등장 배경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초창기에 태권도계의 핵심 계파였던 무덕관이라는 무술 단체의 창시자인 황기의 경우도 어린시절 배운 태껸의 기술이 모체가 되었고 나중에 만주서 익힌 다른 무술 의 영향 하에 그 수련 체계를 완성했다 하여 전술한 최 홍희 장군과 동일한 인식에 기반 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술 일반을 바라보는 이 같은 개념적 진보성은 이들 초창기 인사들의 만주, 일본 등에 걸친 국제적인 활동이라는 개인적 이력과 더불어 태권도와 그 명칭의 발음상의 유사성을 갖고, 또한 그것의 일종의 한자어로서 만들어 졌던 대상물인, 또한 역사 계승의식을 그곳에 놓아둔 대상물인 전통 무술 태껸이, 최근 정근표가 논한바와 같이, 각종 사서에서 그 명칭의 용례를 볼 때 어떤 특정한 기술 체계를 가진 일정한 패턴의 고정화된 무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은 비무장 전투 기술 즉, 인류 보편적 적수공권 일반을 지칭하는 명칭이라는 점과도 큰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여러 사서들에 등장하는 태껸, 탁견, 수박등의 무술 명칭은 어떤 단일한 특징을 가진 특정한 무술의 명칭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예를 들어 공수도 시범을 본 이승만 대통령이 “태껸이구먼” 하고 일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태껸의 보통 명사적 용례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시범을 보인 기술이 최홍희의 주장과 같이 태껸의 기술이 가라데 기술과 혼합된 형태였다 해도 그것이 이승만의 기억 속에 있는 태껸의 기술과 일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당시 시범을 보인 이들이 최장군의 직계 제자들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이들 인점과 설혹 그렇다 해도 무술기술의 개인별, 지역적, 혹은 계파별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위 양자가 Identical한 기술이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 같은 사서들에 등장하는 태껸이 어떤 특정한 동작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한다면 분명 어느 정도 계파 혹은 유명한 고수를 중심한 지역적 분파를 기준한 기술 계통의 분리를 지칭하는 예를 들어 “최충헌류 태껸”, “이의민파 수박희”등의 용례가 보여야 하지만 그 같은 세부적 기술 차이에 기준한 명칭의 다양성이 전혀 없이 그냥 “태껸”, 또는 “수박희”라고 칭해지는 것은 이것이 고유 명사가 아닌 “비무장 전투 기술”일반을 칭하는 보통 명사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태껸이 현재처럼 일정한 체계적 수련 과정을 가지고 않았고 “관”과 유사한 행정조직등도 없이 마치 과거의 시골 장터 씨름판 기술이나 제기 차기처럼 전혀 비체계적으로만 전수, 수련 되던 것임을 볼 때 이것이 어떤 특정한 동작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라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최근 송덕기옹의 기술에 바탕 하여 태껸이 부흥 재생되어 그 직계제자인 인간 문화재 정경화에 의해 맥이 이어지는 것은 태껸의 모든 기술을 망라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해도 외국 무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토종 태껸기술의 전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태껸의 명칭이 지니는 보통 명사적 성격과 최홍희나 황기같은 초기인사들의 여러 무술을 망라한 개인적 이력에 비춰 볼때 “태권도”의 명칭이 인간의 행위양식의 보편성에 기반한 보통명사로서 “태껸의 순 한글 명칭의 한자어로서 한국의 모든 전통 무술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개념 정립이 되고 이어 동 명칭 제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역사적 대장정을 출발한 배경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그 명칭의 제정은 단순한 명칭의 제정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무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이 동시에 행해진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구체적 기술 중심의 역사관이 아닌 역사계승의식에 중심을 둔 사관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명칭제정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원로들이 참여한 것이었다.
즉, 이들은 한국사회의 대표성을 보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태권도라는 명칭은 이를 전통 무술의 정체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우선 태권도에 정통성(Legitimacy)을 부여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태권도는 한국의 정통무술의 적자로서 태어난 셈인 것이다.
동시에 태껸의 명칭과 동의로서 즉, 한자와 순 우리말의 관계로 태어남으로써
전통성(Traditionality)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이후에 어떠한 전통무술임을 주장하는 맨손무술도 그 명칭은
태권도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태권도의 명칭이나 행정 조직 하에 있지 않다 해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전통무술을
표방하려 할 경우 “태권도”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태권도의
역사적 정통성(Legitimacy)이나 전통성을 부정하며 그 자신의 독자적 정통성이나 전통성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에 바탕하지 않은 독단적 주장으로 기 성립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 한 것이거나 그 의의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이비임을 면 할수 없는 것이다.
통상 정통성(Legitimacy)이라 할 경우 태생적 정당성, 즉 성립이나 출발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업적에 의한 정당성(Legitimacy by doing)이 필요한바, 과거 박정희 정권이 경제 부흥의 성공에 의한 “업적에 의한 정당성”은 갖추고 있었음에도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즉, 태생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태권도에 적용할 경우 사회적 대표성을 갖춘 명칭제정위원회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얻고 성립됐다는 태생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을뿐더러, 동시에 국내적으로 국방 및 국민 체육과 교육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세계화와 경기화에 크게 성공하여 올림픽 가입에 까지 성공하였고 한국 고유의 정신과 신념 체계라는 한국의 고유의 고급 정신문화를 세계에 보급하여 부수적으로 한국의 문화 외교에 크게 기여, 국익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업적에 의한 정당성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태권도는 분명 정통성(Legitimacy)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전통성(Traditionality)라는 측면서 볼 때도 기술적으로 최홍희나 황기등 여러 초창기인사들이 전통 무술(Traditional martial art)인 태껸을 기술 체계에 포함 시켰고 지난 6, 70년대 이후에는 송덕기류의 태껸기술을 다수의 태권도인들이 배워 현대 태권도기술이나 동작의 명칭에 적용하여 온 점과, 무엇보다 명칭 제정 위원회에서 태껸에 계승의식을 두고 그 와 발음이 유사하고 인류 보편적 비무장 전투기술이라는 그 기술 특징에 걸 맞는 태권도라는 한자어를 태껸에 대한 한자어 정도의 동의어로서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는 점에서 전통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명칭제정위원회에 의한 태권도라는 명칭의 승인은 그 태생적 정통성과 전통성을 마련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생적 정당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그리고 전통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체에서 독점적인 정통성과 전통성을 주장하는 것의 불합리성과 비 논리성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라는 명칭의 성립과 사회적 승인의 획득은 역사계승의식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이를 명칭에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
사실 전술한 바와 같은 인간 행위의 인류 보편성이라는 관점서 볼 때 무술 기술의 명칭에 따른 구별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한국인 태권도 사범인 이준구에게 태권도기술과 스텝을 배운 이소룡이 영화속에서 태권도 발차기를 구사하여 일반에 쿵푸기술로 알려진 것이나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에 다수의 가라데 유단자가 태권도 단증을 급조하여 태권도 경기에 참여하여 태권도 기술(?)을 보인것, 최근 중국에서 다수의 우슈인들이 태권도로 전향, 태권도 경기에서 쿵푸성(?) 태권도를 실현하는 경우 등에서 보듯,
무술은 그 명칭에 따른 구별 만큼이나 뚜렷한 기술의 유의미한 차이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은 소속된 행정조직이나 전통의 차이만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결국 무술의 역사적 전통성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것은 역사 계승의식일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우리는 태껸에 역사 계승의식을 둔다”하는 식의 선언적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을 동일하게, 즉 태껸이란 명칭과 발음이 유사한 한자 조어이자 그 동의어로서 태권도라 명명하여 그 역사 계승을 분명히 한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태권도라는 명칭의 성립과 사회적 승인의 획득은 태껸을 계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역사 계승의식의 선포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과거 고려가 그 행정조직에 있어서나 다수의 인적 연속성의 면에서도 신라와 큰 관련이 있었음에도 고구려에 역사 계승의식을 두어 고려라 국명을 정한바 있었고 조선의 경우도 수 천년의 시차가 있는 고조선을 계승하기 위해 그 국명을 조선이라 한 예도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일제에 의한 역사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헌법에 학문이나 관료층에 있어서의 다수의 인적인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총독부가 아닌 상해 임정에서 국가의 법통이 계승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도 있다.
실제로 일시적이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연속성이나, 왕의 칙령의 변경이나-현대에 들어서는-법률의 개정에 의해 단 하루만에도 뒤 바뀔 수 있는 제도의 연속성에 의해 역사적 전통성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일수 있으며, 인간의 의식이 실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 요소임을 감안 하면 역사계승의식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태권도도 그 명칭 등장 초창기에 바로 이 같은 작업을 한 것이며, 개인별로 다양성을 가질 뿐 아니라 경기 규칙이 바뀌면 단기간 내에 변화 가능한 즉, 가변적 요소인 기술보다는 이 같은 역사계승의식의 뚜렷한 표명이 역사적 전통성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껸에 역사 계승의식을 둠을 만천하에 공표한 태권도라는 명칭의 제정은 이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태권도라는 명칭의 등장이 전제했던 “무술 기술의 인류 보편성”이라는 사고는 과학주의적, 합리주의적 역사관을 전제했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사실 후에 -최홍희 본인의 경기화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권도가 신비주의적 세계에서 탈피하여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된 무술로서 각 무술가들의 기량을 현실적으로 겨루어 보는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스포츠화(또는 경기화)가 진행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과학주의, 합리주의적 역사관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무술 기술의 개인적 다양성이나 가변성, 상호 영향등을 고려하면, 그 기술의 수대에 걸친, 또는 수백, 수천년에 걸친 순수한 전승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
즉, 기술적으로 볼 때 명칭에 구별에 의한 독특한 기술의 누대에 걸친 전승의 신화보다는 개인적 다양성이라는 구별과 특징화가 보다 유의미한바, 이는 개인의 기술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변화가 가능하고, 명칭의 구별에 기반한 어떤 무술의 순수 혈통적 기술이란 사실 매우 유아적이고 유치한 단계의 사고일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라는 명칭의 등장은 이 같은 전승의 신화를 과감히 뛰어 넘어 인류 보편적 적수공권으로 개념화한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에 기반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기실 수정주의측의 비판과는 반대로 이 같은 인식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전혀 수구적이거나 전통에 얽매이는 반동적 자세가 아니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 태권도는 태껸을 비롯한 한국 무술의 전반적 성향인 발기술 위주의 전통은 계승한 점은 사실이며 이는 인류의 행위양식의 보편성을 전제할 경우에도 일국 무술이 가지는 또는 어떤 단일 명칭의 무술이 가지는 전체적인 기술의 지향성이나 기본적인 공통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수 있으며, 태껸을 수련하여 그 기술 체계에 반영했다는 초기인사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에는 많은 개인적, 지역적, 시간적 차이에 기인한 예외들이 있다.
이는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중요한 것은 태권도라는 명칭의 등장은 기술의 누대에 걸친 전승의 신화를 뛰어넘은 합리주의적, 과학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의 전환에 의한 무술 기술의 인류 보편성이라는 사고는 현대 태권도 과학화의 선구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전술했다시피 그 같은 열린 사고가 없었다면 다양한 전통의 서로 다른 무술 단체들이 태권도라는 명칭하에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했었다.
수정주의는 태권도를 태껸과 인적, 기술적 연속성을 가진 전통무술로 보는 시각에 수정에 가하려는 일군의 학자집단으로 소수설인바, 그 주장점을 요약하면, 태권도는 태껸과 인적, 기술적 연속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초기 인사들의 언명은 사실로 보기 어려운 역사왜곡이고, 가라데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태권도는 60, 70년대 경기화를 통해 태껸기술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태권도라는 명칭 제정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볼수 있다.
먼저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은 태권도라는 명칭 성립의 전통성 및 정통성확립의 역사적 의의를 몰각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이를 몰각함은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최홍희와의 개인적인 불화와 더불어 경기화라는 노선설정에 대한 이견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최홍희와 갈라서게 된 이종우등 경기화 추진 1세대원로들은 태껸이란 명칭을 제정하고 이에 선각자적 인식과 전술한바와 같은 의의를 부여한 최홍희의 업적을 가능한한 무효화 또는 평가절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이들이 신비주의에서 과감히 탈피, 경기화를 추진하여 오늘날과 같이 태권도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점과 김운용이라는 희대의 인재를 영입하여 세계화에 성공한 혜안을 가질 수 있었던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이 그 같은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고 최홍희와 결별한 후에 그의 그 같은 역사분야의 업적을 무효화하기 위해 왜곡된 수정주의를 양진방과 같은 젊은 연구자를 통해 유포시킨 것은 크게 비판 받아 마땅하다. 수정주의의 최초 주장자인 양진방이 이종우등 반 최홍희계열 원로들의 후원으로 국기원의 간부를 맡았다가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교수로 까지 진출했음은 이미 장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이것이 정통주의의 지나친 정치색과 역사왜곡을 크게 비판 했던 수정주의가 그 실체는 더욱 정치적이었고 더 많은 TEXT왜곡을 하게 되는 배경이다.
최홍희이래 그 뒤를 이어 나현성, 정찬모등 걸출한 학자들이 정립한 정통주의적 태권도 사관들은 아직까지도 학계와 일반의 정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정치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지난 86년 양진방이라는 젊은 학자의 석사논문 한편
으로 그리고 뒤이어 지식인층에서는 경원시되는 김용옥이라는 학자의 노력도, 공도 엿보이지 않는 단 1주일 만에 쓴 성의 없는 글 한편에 전통주의가 크게 흔들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경희대학교의 최영렬 교수등과 같은 이들은 이를 상당히 정교하게 비판 한바 있었고 그 후 주로 그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젊은 신진연구자들에 의해 전통주의가 점차 정교화되고 오고 있으며 현실적 학문적 헤게모니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수정주의에 완승을 거둔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태권도인 이창후가 바톤을 이어받아 동 작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태권도계 내에서 조차도 적지 않은 이들이 수정주의를 옹호해야 개명된 태권도인으로 보인다는 묘한 분위기에 휩쓸려 이에 경도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용옥이라는 개인이 가지는 유명세로 인해 그의 글도 일반에 꾸준히 읽히고 있어 전통주의 옹호 연구자들의 더욱 큰 노력이 요망되는 상황이다.
태권도의 명칭제정의 역사적 의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히 명칭의 통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무술이 무엇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의미했고 그후 태권도가 반만년 전통무술의 역사를 계승한 적자로서 국내외에 소개되고 또 그렇게 세계화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 같은 역사적 의의를 몰각한 것이거나 반만년에 걸친 한국 무술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정통성이란 측면서도 태권도는 이를 계기로 태생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며 그 후 세계화에 성공하여 업적에 의한 정당성이란 측면서도 정통성을 확립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도 이 같은 명칭 제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 후 태권도의 세계화와 국익에의 기여라는 역사적 사실 조차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서 볼 때 태권도라는 명칭제정의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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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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