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영상장비 및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관련 안내문


  

2017. 2. 28.자 대한태권도협회 영상장비 및

소프트웨어 납품계약 관련 안내문

 

사단법인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태권도협회’)는 2017. 2. 28. 주식회사 유비스포(이하 ‘유비스포’)와 ‘대한태권도협회 영상장비 및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효력 등을 둘러싸고 유비스포가 태권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3014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결정사항

1. 태권도협회는 유비스포와 태권도협회 사이의 2017. 2. 28.자 ‘대한태권도협회 영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의 체결, 이행, 해지 과정에서 유비스포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한다.

2. 유비스포와 태권도협회는 제1항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이 결정에

서 정한 것 외에는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3. 태권도협회는 이 결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가. 태권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이 안내문 제목

을 통상 게시물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이 안내문 제목

및 내용이 통상 게시물 제목 내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나. 인터넷신문의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이 안내문 제목이 통상 게시물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되고 이를 클릭하면 이 안내문 제목 및 내용이 통상 게시물 제목 및 내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다. 만일 유비스포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가, 나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비스포에 위반행위 1건당 500만 원씩 지급한다.

4. 유비스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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