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1년 만에 태권도․유도․검도 ‘무도’ 특별채용

  

태권도 25명 ‧ 유도 20명 ‧ 검도 5명 등 50명 특채, 19일까지 서류접수



사회가 각박해짐에 따라 범죄율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그 방법을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화되는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이에 발 맞춰 현장 검거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발 벗고 나섰다.

바로 무도 경력자를 위한 특별채용에 나선 것.

10일 오전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5 경찰공무원(무도) 특별채용’ 공고를 내고 관심 있는 무도경력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대상은 태권도, 유도, 검도 경력자로서 순경 채용에 적합한 자이다. 채용은 10일에 시작돼 19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서류전형, 실기시험, 체력검정, 적성검사 마지막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병역 필 혹은 면제 이상, 20세 이상 40세 이하, 1종 보통 혹은 대형면허 소지자 그리고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으로 분류된 신체검사 통과자이다.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채용인 만큼 특별 조건이 있다. 단일종목(다른 종목 합산 단수는 인정하지 않음) 4단 이상, 국내 혹은 국제 대회 입상 경력이 그것이다. 응시자격이 충족 되면 특별 조건을 중심으로 2배수를 우선 선발한다.

접수를 마치면 해당 지원자는 4월 1일까지 관련부서에 무도단증 및 입상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대회인 경우 전국대회 등의 수상경력을 국제 대회인 경우 세계선수권과 같은 대회 입상 경력을 제출하면 된다. 통과 되면 실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9일 사이버경찰청에서 발표 하게 된다.

최종합격자는 순경으로 채용된다. 그리고 34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일반 경찰 교육 이수를 하게 된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5년간 강력‧수사계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부서에 지원할 수 있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담당자는 <무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경찰채용에 지원하는 인원들이 많다. 그러나 무도 경력 지원자 특별 채용은 그 자체로 경찰의 위상과 현장 능력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가 다변화 되고 있다. 현장집행능력을 갖춘 무도 경력자들을 특별 채용함으로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갑작스런 특별채용 배경과 관련된 기자 질문에 답변했다. 그리고 끝으로 “유능한 무도경력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범죄가 다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현장성 강화 및 법 집행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난 94년 그리고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공개 특별채용이다.

94년과 2004년 특별채용으로 뽑힌 대다수의 특별 채용 합격자들은 아직까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들은 경찰대학 체육학 교수, 부산청 소속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 교육원, 충주경찰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동안 경찰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특채로 뽑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67kg급 금메달리스트 이선희 경장, 2003년 세계태권도선수권 84kg급 1위 윤현정 경장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78kg급 이상 김선영 경장이 대표적이다.

2015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무도) 공고 관련 자세한 지원정보나 자격, 전형 등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카스미디어 = 정길수 수습기자 ㅣ press01@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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