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웅 업무상 횡령 ‘유죄’… 심사비 횡령은 ‘무죄’

  

안종웅 전무이사, 24일 수원지법 선거 공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지난 4월 25일 구속 적부심사를 받고 경찰서로 복귀하고 있는 안종웅 전무이사.


경기도태권도협회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 중인 안종웅 전무이사가 24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딱 4개월 만이다. 협회비 횡령과 배임 등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예고됐던 승품․단 심사비 부당이익에 관한 사기혐의는 무죄로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형사 제10단독)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종웅 전무이사(7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된 김진기 감독(수원시청, 48)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범죄사실을 토대로 안종웅 전무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런 점에서 형량이 대폭 축소됐다. 재판장에 들어선 안 전무는 대체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 이상훈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안 씨는 오랜 기간 경기도협회 운영에 전권을 행사하며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영수증을 처리하는 등 횟수와 경위, 수법 등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공동전과가 없는 점, 70세 노령인 점, 시도태권도협회 중 최대 조직을 외형상 건실하게 운영한 점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종웅 전무이사는 경기도 내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와 도내 우수선수 장학금 등을 횡령하고, 출장심사 과정에서 이중영수증 처리 등 수법으로 2006년부터 공금 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25일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이중영수증 처리 공동범행에 관해 안종웅 전무이사가 “전혀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점, 김진기 감독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협회 역학관계와 관행, 안 전무의 유사한 단독 횡령 혐의 등을 비추었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0년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협회의 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31개 시군지부로부터 거둔 1천540만원의 협찬금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강제적으로 모금된 점,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유용된 점 등과 공금을 특정 임원에 한해 회식비용과 유흥비로 사용된 점은 불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태권도계는 이날 판결에 개인 안종웅 전무의 선고보다 국기원 심사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큰 주목을 받았다. 검찰이 심사비에 태권도센터 건립비(1만원), 상조비(1천5백원), 복지기금(3천9백원), 장학기금(2천4백원) 등 각종 명목으로 응심자에게 1만7천8백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사기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여년 동안 32만여명의 승품단 심사 응시자들에게 심사비 외에 태권도센터 건립기금 등 불필요한 4대 기금을 받아 챙겼다는 공소사실(사기죄)은 기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해 재산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시도태권도협회에서도 관행처럼 기금을 거둔 점 등으로 미뤄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심사비 문제는 무죄로 선고받아 국내 태권도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칫 유죄로 성립되었다면, 전국 15개 시도협회와 일선도장으로 그 여파가 이어질 뻔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이상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날 경기도협회가 대학특기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S대 오 모 교수와 M대 우 모 교수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 중 3천 7백여만 원을 챙겼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경기도 태권도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안종웅 전무이사의 측근들은 우선 집행유예 결정과 구속에서 풀려난 것을 기쁘게 받아 들였다. 이에 반해 이번 수사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제기한 반 안종웅 측은 난색을 표했다.

한편, 태권도계는 이날 안종웅 전무이사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다음 날(8월 25일)로 예정된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선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미 안 전무의 역할은 없다. 경기도협회의 새 시대만 기다리고 있다.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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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태권도 협회는 일대 개혁을 해야합니다...이대로 나가면 협회는 곪아 터집니다...
    체육관 등록비 낯추고 협회장 체육관 관장님들이 뽑아야 하며 승품심사시 심사위원은 국기원에서 임명한 사람이 하던가 아니면 타구에서 초청 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2011-08-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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