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특공무술 ‘다리찢기’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이 군대에서 특공무술 수련 중 ‘다리찢기’를 하다가 다친 전역한 A씨에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군 복무 중 무리한 다리찢기로 다친 예비역 부사관 A(25)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입대 후 다리찢기 등 무리한 훈련으로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했거나 악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한 것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06년 11월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군 생활 중 2007년 6월 특공무술 승단심사 준비과정에서 다리찢기를 하다가 다쳤다. 그 뒤 수차례 치료를 받으면서 전역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상관이 발차기를 잘하려면 다리찢기를 해야 한다면서 양쪽 다리를 벽에 밀착시키고 엉덩이를 밀어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과 골격에 심한 충격을 줬고, 계속되는 군사. 체력훈련으로 부상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유준협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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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퇴골두무혈성괴사를 말하는 듯 한데.. 다리찢기하다 부상 당하면 인대와 근육파열은 생기겠지만 대퇴골두무혈성괴사랑은 상관 없을 듯 한데.. 무리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고 그게 만성이 되어서 전역을 하고 공무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순 있지만 스트레칭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말은 첨 들어봄..

    2011-01-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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