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사비 협회 간부, 고등교 교장, 교사 불구속 입건

  


충남태권도협회가 이번에는 승단심사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홍역을 앓게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이 지역 모 고등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비를 과다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충남태권도협회 핵심인사인 A모(44)씨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B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태권도부의 운영 예산을 빼돌린 해당 고등학교 교장과 전직 체육교사 C(65)씨, 현직 체육교사 D(54)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간 천안의 한 사립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심사를 진행했으며, 실제 심사비용을 최대 5배나 비싸게 청구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 학교 436명의 학생들로부터 6천여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최대 25만원의 심사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씨 등은 대회 출전비와 특기생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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