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 최초의 ‘직선제’ 무산… 오직 ‘간선제’만 가능?

  

대한체육회 유권해석 -경기가맹단체 규정 위배, 간선제 권고


충남협회 직선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


태권도계는 물론 국내 스포츠계 최초의 추진됐던 충남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체육계 최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불허했기 때문이다.

사고단체로 충남체육회 관리단체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충남태권도협회는 지난 5일 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충남체육회 실무이사) 실무자회의를 열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새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태권도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충남지역 태권도장 관장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규정상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는 간선제로 대의원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사고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모두 신임 받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직선제를 추진했다.

체육계 관례상 단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은 터라 충남체육회는 최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충남협회 관리단체 운영위원회의 직선제 방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한체육회는 회신을 통해 “충남태권도협회 관리단체운영위원회는 관리단체로서 일시 중단된 충남협회 대의원총회의 기능을 회복하여 총회에서 충남태권도협회 규약 제14조(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및 제19조(대의원 선출 방법)를 적용한 간선제로 회장선거가 이뤄져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관리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직선제를 결정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1장(시도 경기단체 총회) 및 ‘충남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협회 산하 시·군지부 중 A시에는 수백개의 등록도장이 B군에는 몇 십 개의 등록도장이 있다고 감안하면, 태권도장의 소재지가 한 쪽으로 편향되어 투표권의 등가성 정신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직선제를 불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권 대상자도 규정과 모순이 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 한 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충남태권도협회 제6조(본 회의 종류)에는 회원을 2종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5조(조직)에는 “정회원은 국기원 단증 소지자로서 충남태권도협회 등록된 단체(도장)대표, 경기단체(팀)대표 및 협회가 인준한 지회로서 조직한다는 규정과 배치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충남태권도협회는 경기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정회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첫 번째가 지역 초·중·고·대학팀 경기지도자, 심판 및 관계자, 가장 마지막이 회원도장 관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충남협회 직선제 투표권은 회원도장 관장에게만 준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직선제로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될 우려가 제기돼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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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사랑

    관장님 좋은 글 잘 읽어 습니다.
    독립적인 도장연합단체를 만드는 것도 좋치만 먼저 우리들이 해야할일이 먼저 직선제로 선거를 해야만이 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아니 하는지요?
    먼저 직선제를 하면 일선 관장님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관장님들이 협회에 요구할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지 아니 한지요.
    조금이나마 저의 미천한 생각을 전합니다.

    2012-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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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도장이 경기단체를 꼭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이와같은 문제들은 국기원산하 도장연합단체가 없기에 수시로 갈등이 벌어지면서도
    대다수가 주인인 도장의 주인들은 먼산만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독립적인 도장연합단체를 만들고 경기를 꼭 필요로 하는 도장은 별도로 체육회에 가입하면 주권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다. 실제로 일선 도장은 몇천개에 달하나 모두가 공인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아니되 체육회로 집결되어있어서 관리받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특별히 경기출전이 아주 필요로 하는 곳(도장,학교나 클럽)은 별도로 체육회에 가입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12-01-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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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

    현장에서 직접 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관장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여 태권도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할줄하는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이시대의 모든 관장들의 요구이다 따라서 직선제 투표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도장을 운영하지 않은사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직선재 투표는 어려움속에서도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들만의 권한이다

    2012-01-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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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사랑

    뭐 우선순위!!??정회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첫 번째가 지역 초·중·고·대학팀 경기지도자, 심판 및 관계자, 가장 마지막이 회원도장 관장이라니 어이가 없다 누구때문에 협회 임원들이 밥을먹고 사는가 누구때문에 초,중,고,대학 실업팀이 있는가 누구때문에 경기지도자 심판들이 존재를 하는가?바로 일선 도장 관장사범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밥을먹고 산다는 것에 고마움을 가저야 함에도 관장들의 노고와 권리를 하락시키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될것이다

    2012-01-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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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순위

    우선순위!!!

    2012-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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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맞습니다. 도장 연합회를 만들어서 심사권을 이제 가져 와야 할 시점 입니다.

    2012-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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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연합회

    국기원은 하루속히 경기단체와 분리하여 국기원산하 시도태권도단체을 만들어
    연계함이 오을듯 합니다

    2012-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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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관장들이여 태권도장 연합회을 구성하여 심사권을 가지고 옵시다

    2012-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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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국기원은 심사위임단체 체계을 하루속히 제 정비해야 할듯...........

    2012-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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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관장들이여 우리가 내는 심사비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 운영비 빼고 접수합시다
    우리가 왜 경기단체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지....
    국기원은 하루속히 심사규정을 수정하기바람...

    2012-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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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내용인즉 ...태권도장 단체을 만들어야 할것이며 국기원은 심사권을 경기단체가 아닌
    태권도장 단체에게 심사권을 주어야 할듯....경기단체 운영은 관장들이 하고 투표권이 없다
    관장들이여 우리의 단체을 다시 구성 합시다

    2012-0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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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

    충태협은 누군가 등장하면서 깨지고 흐트러지고 반목하고 모함하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물러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까발리고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헛소문퍼트리고 순박한 사범들을 이용하여 앞장세워 처절한 전장터로 내 몰았습니다 그 두사람 만 없어지면 됩니다 다만 나서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2012-0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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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

    태권도인들의 무지가 아닙니다 법적 규정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들의 간절함입니다 도장 체육도장업 협회가아니라 경기단체가아니라 그것은 톱나바퀴처럼 맞물리는 관계입니다
    단증을 팔았다고요 예! 팔았습니다 그속에는 땀도 열정도 같이 팔았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팔았습니다

    2012-0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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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충남태협이 관리단체가 아니더라도 직선제는 체육회 규정 상 불가능하다. 안되는 걸 억보같이 시도한 것은 태권도인들의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그 시도 지회는 경기단체이다. 경기단체는 경기를 관장하는 것이지 도장업을 관장하는 게 아니다. 도장들이 권익을 도모하려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육도장업종협회를 따로 만들어서 단합하면 된다. 경기단체는 경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니 도장들과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장업종협회가 없으니 국기원이 지부를 만들어서 교육연수, 심사, 도장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도장에서 단증팔아 번 돈을 왜 경기단체에 주고, 그 돈 받아 밥벌어먹느라 협회가 시끄러운 것이다.

    2012-01-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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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제

    직선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충남체육회의 관리를 받는 관리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상태는 충남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모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초 헌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16개 시군대표들이 모여 합의을 통해 직선제를 선택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조직아닌 공조직으로 공무원 선거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2012-01-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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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당들~

    대한체육회도 공산당들이구만
    모든 집단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일당이 권력과 재정을 독점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다.
    고로 회원에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야함이 민주시민사회에 기본 정신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대한체육회는 사조직이나 분명 공산당 집단이나 다름없다.

    2012-01-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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