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선거 앞두고 폭풍전야… 이사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
발행일자 : 2022-08-18 18:46:55
수정일자 : 2022-08-18 18:47:17
[권영기 / press@mookas.com]
온라인 투표 공정성 제고, 이사 모집 응모자 평가표 마련 … 이사 12명 전원 연임 확정
국기원이 차기 원장 선거와 신규 이사 선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기원은 18일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선거관리 규정과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을 개정했다. 오는 10월로 임기를 마치는 12명의 이사에 대한 연임 투표도 진행됐다.
먼저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중에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기원 임직원으로 한정했던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도 국기원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국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관 및 소속된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거 당일만 확인 가능했던 후보자 소견발표 영상을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자기소개서와 제출하도록 해, 국기원 누리집 등을 통해 최대 10일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추가했다.
특히 이날 개정안보다 앞서 정관에 의거 지난 6월 말 국내(KPS, 국기원 프로모션 시스템)와 해외(KMS, 국기원 멤버십 시스템)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무작위 10%를 이미 추첨한 것과 관련 공정성 문제가 거론됐다.
원장 선거와 관련 규정 정비가 채 완료 되지 않고, 입후보자가 확정되기 전, 무작위 선정 시스템 등의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역대 가장 많은 1천2백여 명 이상의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선거에 역대 가장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다.
이번 선거를 수임 예정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공정선거를 위해 토론회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럼에도 반드시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원장 선거 과정에서 붉어진 여러 우려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정, 검토를 할 것으로 위임했다.
또한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기준(평가항목, 배점 등)이 포함된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응모자 심사평가표를 추가함으로써 이사 후보자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신규 이사, 선임된 날로부터 임기 3년 보장으로 정관 개정
이사추천위원회는 △전문성 △직무적합성 △국기원 이해도 △기여도 △도덕성 5가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응모자를 심사,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관 개정을 통해 신규 선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최초의 이사 선임 이후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같이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향후 선임되는 신규 이사들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오는 10월 1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2명(전갑길, 김무천, 박천재, 윤오남, 이숙경, 이형택, 임미화, 임종남, 지병윤, 차상혁, 한혜진, Slavi Binev, 이름순)은 연임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어 연임이 확정됐다.
국기원은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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