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탄력! 서울시 지방 최초 조례안 ‘제정’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기원 전경

여러 난제로 지지부진 했던 국기원 명소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7년 국기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별법으로 ‘태권도 진흥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도 서울시에 이 지역 태권도 진흥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첫 제정됐다.

 

태권도인 출신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 규정,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 규정 등이다.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태권도 진흥사업은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태권도 국제 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태권도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등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국기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972년 개원 이후 50년 만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기원의 숙원사업인 명소화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되었다.

 

상위법으로 2007년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 단체와 태권 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 조례안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대표 기구 본부와 사무국이 있는 수도 서울시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태권도계는 태권도진흥법 제정만큼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시 태권도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김태호 시의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호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천만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의 지원이 미미했던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국기원을 비롯하여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나 태권도단체 등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앞으로 태권도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와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원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토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기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법적 및 행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이번 서울시의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김태호 의원)엄청난 큰일을 해내셨다. 태권도 진흥법에 분명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 조례안은 없었다”면서 “당장 국기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후화된 시설을 명소화로 재건축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생겼다. 그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지방도시에도 조례안이 계속 제정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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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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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 하지만 사범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져 함을 알려 드립니다.
    태권도 사범이 주인이 되고 대접 받는 국기원이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범들을 뭔 시중 고객 대하는 듯하는 태도에 기분 잡치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 국기원 노조는 철밥통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다가 민초 사범들에게 큰 코 다칩니다. 태도 고쳐 주십시요.

    2021-09-20 16:49:5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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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D Man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국기원을 셰계 태권도 본부 답게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나면 실망이 크다고 평을 합니다.

    2021-09-19 10:05:0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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