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개정 소위원회 첫 회의… 차기 이사회에 상정
발행일자 : 2020-01-13 09:01:48
수정일자 : 2020-01-13 09:02:01
[한혜진 / press@mookas.com]
이사장 및 이사 선출 방법 등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조문 논의
국기원 신규 이사 선출과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관 개정’ 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정관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기원 접견실에서 이사장 선출 절차와 이사 선임 방법 등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고 전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2019년도 정기 이사회’ 심의 의결에 따라 원장이 위임을 받아 구성하고,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등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무천, 김지숙, 윤상호, 지병윤 등 이사와 이현석 감사(변호사), 윤웅석 연수원장 등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마련, 차기 임시 이사회에 상정 예정이다.
국기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소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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