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태권도 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박호진 변호사의 Q&A-4편] 미국 태권도 시장 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과 답변

Q:

1. 저는 태권도 전공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약4년 동안 태권도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했습니다.  J-1 비자를 받아 1년 6개월 동안 연수사범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자격요건을 보니 학위를 딴 후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권도 관련 경력은 없는데요, J-1연수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J-1 비자 심사 받을 때 대학교 학점도 중요한가요? 제가 학점이 별로 좋지 못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3. 약 4년 전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무비자로 들어가서 일을 할거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일이 J-1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4. 연수생 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시합에 나갈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미국 내에서 열리는 큰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5.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모아둔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만일, 연수를 받던 도장의 계열 도장 하나를 제가 인수한다면 제가 도장을 운영할 있을까요? J-1 비자로 도장 운영을 있나요, 아니면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박호진 변호사

 

A:

1.  J-1 18개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위와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경력’은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경력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학위는 있으시지만 태권도 관련 분야 경력이 없으시다면, 18개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태권도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1년 후에는 연수생으로 미국 도장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교 학점은J-1 비자 심사 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학점이 좋다고 해서J-1 비자 승인에 더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3. 입국거절을 당한 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왜 입국 거절을 당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권도인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로, 여행 가방에서 태권도복이 발견되었다거나 또는 입국 심사관과 대화 중에 자신이 태권도인이며 행선지 중에 태권도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경우 등에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일을 하거나 인턴쉽이나 연수를 받는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입국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의심’을 근거로 하여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입국을 거절 당하셨던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단순한 ‘의심’ 때문에 입국 거절 되셨던 경우라면 18개월 연수를 받기 위하여 J-1 비자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고,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예컨대, 거짓 진술이 발견되었거나 또는 서류상 위조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던 경우 등) 입국 거절되셨던 경우라면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입국 거절 당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J-1 비자로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 태권도 시합에 출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열리는 대회이든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이든 원하시면 출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태권도 선수 비자 (P-1 비자)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시합에서 메달을 따셔야 비자승인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또는 미국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시합 중에서 P-1 비자 신청 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합으로는, U.S. Open, World Taekwondo President’s Cup, Canada Open, Mexico Open, Pan Am Open, Costa Rica Open, Pan Am Championship 등 입니다.

 

미국 내에 J-1 연수생으로 체류하시는 동안 위에서 열거한 시합 중 둘 이상의 시합에서 메달을 따고 미국 입국 전에도 꾸준히 입상 경력이 있으시다면 미국 내에서 P-1 비자로 바꾸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선수 입상경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P-1 비자를 승인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5. 미국 내에서 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E-2 라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1 비자로 미국 안에서 연수를 받으시던 중 도장을 인수하시는 경우라면 미국 안에서 E-2 로 비자를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여행계획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서울에서 E-2 비자를 받을지 아니면 미국 안에서 E-2 로 체류하신 분을 바꿀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호진변호사

 


-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비즐리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뉴저지 포트리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로 옮기기 전에는 맨하탄 소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주 최대 웹커뮤니티 헤이코리안 닷컴을 통해 10년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 컨설팅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 박호진 변호사ㅣ lawyer@beaconi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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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틀란타 입니다. E-2비자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yjae10002@ hanmail.net

    2019-06-17 22:34:1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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