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태권도 국기 지정법’… 30일 본회의 상정


  

29일 법제사법위원회 '태권도 국기 지정법' 원안대로 통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태권도
국기 지정법과 관련 구체적인 개정안 사유를 구두 제안설명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도가 드디어 ‘진짜’ 국기(國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하는 ‘특별법’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안이라도 보통은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데, 특정 종목을 ‘국기’로 지정하는데 있어 많은 쟁점이 예상됐다. 그럼에도 ‘태권도 국기 지정법’은 우려와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 외 223명이 공동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국기 지정법)’이 우려와 달리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모두 ‘법사위’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보통 법사위에서 보류돼 계속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태권도 국기 지정법은 타 종목 등과 형평성 등 첫 제정하는 국기(國技)이기 때문에 통과가 쉬어 보이지 않았다.

 

태권도 국기 지정을 위해 지난 1년 넘게 준비해온 이동섭 의원도 법안 통과를 자신하면서도 법사위 통과 가능성을 “50대50”이라며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동섭 의원은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만나 국기 지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류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 29일 법사위 안건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에 나섰다.

 

첫째,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합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태권도 수련인구는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는 달마대사가 창시한 중국의 고유무술’로 홍보하며, 중국 자체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국기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면 우리나라의 태권도 모국의 지위가 위협될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그 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국기(國技)로써 법률로 지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태권도 국기 지정은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태권도가 퇴출되고, 그 자리를 태권도 유사종목인 가라테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국내 천만 태권도인은 물론 전국 1만여개 태권도장의 운영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 말미에는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엄중한 사안과 배경을 담고 있다. 이에 많은 선배동료 의원께서 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그 결과 225명의 여·야 의원님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공동발의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고개를 숙였다.

 

간절한 마음은 통했다. 법사위는 재고 없이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태권도 국기 지정법은 곧바로 다음날인 30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에 32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20대 국회 사상 가장 많은 224명이 공동발의한 이상 이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만약, 태권도 국기 지정법이 통과되면 25일 만에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초스피드 개정이다. 

 

태권도 국기 지정이 되면, 이동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국기 태권도 지정에 대한 의의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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