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국기 태권도 지정법’… 상임위 통과


  

이동섭 의원, 타 종목과 형평성 제기에도 강한 추진력으로 ‘설득’, 남은 건 ‘법사위’

국회의사당 본관에 있는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사무실 내 국기태권도 휘호가 걸려 있다.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태권도진흥법개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태권도 9단 출신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아래 개정취지 첨부)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원안 가결 됐다고 전했다. 

 

앞서 2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가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입법 타당성을 다루는 곳이 바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다. 이견 없이 통과돼 이틀 뒤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빠르게 통과 했다.

 

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여러 스포츠가 있는데 태권도를 특정해 ‘국기’로 지정하는 것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태권도가 근현대사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현재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역할은 다른 종목과 비교할 수 없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공청회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이동섭 의원의 정치적 압박과 공세에 수월하게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300명 중 80%가 넘는 2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점이 빠른 처리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동섭 의원이 이낙연 총리와 대정부 질의에서 태권도 국기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이 동의하면 된다. 그러나 이 국기 태권도법은 지난 1년간 의원 개개인에게 직접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224명의 의원에게 직접 만나 서명을 받고, 도장까지 받았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매우 뜻깊은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예상 일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담할 수 없다. 상임위까지는 의원과 해당부처를 잘 설득해 통과 됐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뜻은 다르지만 이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國旗)가 태극기라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또 기예로서 국기가 존재할 수 있는지 등 법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돼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태권도 휘호를 내렸고, 박정희 대통령도 1971년 김운용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장께 ‘국기 태권도’ 휘호를 내렸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태권도를 국기로 인지하고 있는 관습법이다.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 하자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권도 국기 제정법을 놓고 타 스포츠 종목에서 형평성에 이의 제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왜 태권도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최초의 한류는 태권도이며, 태권도로 한국을 알렸다. 전 세계 209개국에 우리나라 언어로 태권도가 전파되고 있다. 그들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까지 배운다. 이보다 나은 스포츠, 종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태권도 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권도 국기 지정법뿐만 아니라 이미 발의했지만 전 세계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기여하고,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 명인 지정법’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오늘날 태권도를 만든 8개관을 대표하는 사범을 장인으로 인정해 지원해주는 법이다”고 소개했다.

 

관련해 “충분히 명인으로 인정받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자신하면서 “또 하나 급한 것은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이다.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이뤄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태권도를 위해 국회에서 뛰는데, 정작 태권도계는 조용하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만 한다. 함께 뛰지 못할망정 더는 싸우지 말았으면 한다. 태권도 백년대계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 전국에 태권도인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함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국회의원태권도연맹’도 이동섭 의원이 추진하는 태권도 관련 입법 활동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108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회의원 108명을 태권도로 이끄는 총재로서 태권도에 대한 호감은 물론 이동섭 의원이 추진하는 태권도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 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태권도 관련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처음 태권도 국회단체를 만드니 곳곳에서 태권도 유사단체를 만든다고 오해를 했다. 이제는 그런 말이 없다. 엄연히 국회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지원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짧은 역사지만 헌장 사상 가장 큰 의원단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태권도연맹은 태권도를 통한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오는 4월 21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대규모 태권도 평화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약 1만 명의 태권도인이 모여 태권도를 할 계획이다. 이 퍼포먼스를 기네스북에 등재도 목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왜 태권도만 지원하느냐고 핀잔을 많이 듣는다. 태권도 최고단 9단인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사심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태권도 국기 지정, 명인제도 도입, 유네스코 등록까지 내 역할”이라면서 “앞으로 태권도 이외 법학전공 박사 헌법 개정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WT시범단과 예술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등과 함께 대표단으로 방북한다. 

 

* '태권도 국기 지정법' 제안이유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감함.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임. 이처럼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써 대한민국국기법의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기(國技)에 관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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