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협회장, 벌금형 선고… 회장직 지속 가능하나?

  

서울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 의거…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면 자격 상실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

서울시 임윤택 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상위단체 규약에 따라 회장 자격을 계속 유지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이끌고 있는 임윤택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0노4758)에서 열린 제2차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0년 11월에 열린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항소심을 신청해 벌금액이 700만원 줄었다. 문제는 벌금 300만원이면, 서울시특별시체육회(회장 오세훈) 가맹경기단체 규약에 의거 회장직이 상실된다.

임윤택 회장은 <태권도조선>과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통해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뒀다”면서 “(2심 벌금형 300만원 선고에 대해) 상고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변호인 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대한태권도협회 회장특보, 서울특별시체육회 감사 등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체육계 등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선, 재판부 판결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직은 상실 위기에 빠진 것만은 틀림없다.

서울특별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자는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살펴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임 회장 측은 자신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다. 그렇지만,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법’에 준해 임원의 기준을 삼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체육회 감사직은 별도의 결격사유는 없지만 형이 확정되면 도의상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감사의 직무는 조직의 재산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부정과 비위를 발견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최근 취임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수행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 임원 결격사유가 ‘금고이상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08년부터 서울시협회와 국기원 간에 분쟁이 시작됐다. 특히 2009년 1월 19일 국기원에서 열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엄운규 전 원장의 복귀’를 골자로 한 성명서 발표장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가 난입해 국기원 직원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경·검 수사과정에 변호사비를 협회 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 비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했다. 임 회장은 단체의 명예를 지키려고 공금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장 개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일로 진정당한 이상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를 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때에만 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뿐, 대표자 개인의 사건에서 단체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협회는 산하 25개지부에 1천480여 회원도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 최다 회원도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 업무와 관련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과표명 없이 자리보전을 위한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 보인다.

앞으로 임윤택 회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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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도의 정신이 무너지면 안되죠.
    대한민국 태권도의 수치죠.
    사퇴함이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에게
    욕되지 않는길이며 체육계의 정도의 길입니다.

    2012-02-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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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사람2

    이러한사람은 자진사퇴가 아니라 모든것에 퇴출시켜야합니다 정치도 비리가 문제가 잇으면 물러나거나 하는데 태권도는 더욱더 그러해야하죠 태권도 정신이 무었입니까?자격 상실입니다

    2012-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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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사람

    전 일반시민으로써 회장자리는 더욱더 도덕성이나 횡령등 깨끗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되어야하구요절대 회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회장이 이러한 것들중에 하나라도 관계가 되었다면 모든 일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02-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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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

    저는 지방에 있지만 회장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 가슴에 송올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두 글자를...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양심 !

    2011-07-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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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하는데 계속 버티시네요.. 그만 태권도를 위해 사라져 주세요..

    2011-07-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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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엿장수님께.. 돈을 모았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처음 들었습니다. 모은 돈 흥청망청 쓰는 것이 문제지요. 리더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점에서 결격사유가 되고요.. 둘째 서울시협회 들어가 보셨나요. 직원들은 먼 친척부터 직속 제자들로 가득 채우고 직원은 서울시장 수행 비서처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앙인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인어야 겠습니까? 태권도장은 죽어가는대 제대로 된 대책 한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까지 욕심내는 사람이죠.. 장애인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제자들과 조직으로 강제로 접수하셨죠.. 이것이 결격사유입니다. 더 있어야 한나요.. 피해의식이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2011-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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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장수

    도대체 뭐가 옳은겁니까?돈을 모아놓면 모았다 욕하고,,써버렸음 써버렸다 욕하고,,,결론은 법이고 뭐고 다 본인들이 그자리앉고싶은거 아닙니까! 어떤자리던 의자가있다고 그냥앉는것이아닙니다. 피해의식들버리쇼,,그정도할만하니까 하는거요...그만한 그릇이안된다면 그자리에 있겠소..끌어내려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증명하던지!

    2011-07-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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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불가

    법과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이다. 정말 태권도인이라면 자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 내려야 한다. 태권도가 죽어가는데 이런 사람이 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뒤에서만 쉬쉬하는.. 좋은게 좋다는 옹졸하고 비겁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태권도가 산다...불쌍한 우리 제자들...

    2011-07-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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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태권도장은 이제 난파선과 같습니다. 잘 될때 모아둔 돈 임회장이 다쓰고 껍데기만 남기고 도장은 대응하지 못하고 일순간 사라진다. 도장이 바뀌어야 하지만 협회가 바뀌지 않은면 태권도는 죽는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제라도 태권도 지도자들의 주권을 찾아 싸워야 합니다. 왜 부도덕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는가?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2011-07-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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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은?

    정답은 무조건 끌어내려야 한다? 그다음엔 내가해야한다??그래 니가했다!또다른너같은사람은?너를끌어내려야한다!그런다음은? 내가해야한다!,,,,물고물리고또 물고물리고...어쩌자고?정답이뭔데? 답좀달아주삼....

    2011-07-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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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산에 위만 보는 한심한 사람들 어찌 300만원 뿐이겠습니가.
    높은분은 항상 주변관리 잘하셔야하는데 임회장은 ..애그
    어장관리 어장관리

    2011-07-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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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긴다.

    기사님 이런 글 쓰시면 안됩니다. 이 기사내용 태권도조선과 무카스만 올렸죠. 나머지 태권도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죠.. 쓸데없는 기사는 계속 써대면서... 임회장과의 밀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네요..

    2011-07-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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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관장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법대로 물러나야지요... 그동안 해먹은게 얼마인데.. 아직도 구협회에서 돈받아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ㅊㅊㅊ 어떤 구협회인지 한심합니다.

    2011-07-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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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 논란을 만들고 시픈거아니유..좋은기사좀씁시다..어차피 여기 홈피나 기자님들 월급도 어떻게보면 응시자들심사비를 걷어 살아가고 있는 관장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돈에서 나오는거아니겠습니까....

    2011-07-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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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또

    임씨가 없으면 자기자리 보존하지 못하는 작자들 십시일반 변호사비 내고, 물러나면 아니되옵니다 하겠군요.

    2011-07-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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