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역사상 첫 '직선제' 전환 의결… 체육계 지형 바뀐다


  

추첨 폐지·현장 체육인 직접 참여… 2029년 43대 회장 선거부터 적용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전경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까지 체육계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16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 체육인이 직접 선거인이 되는 사실상의 직선제 전환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전환이다. 현행 정관은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으로 선거인을 선정해 왔다. 개정안은 이 추첨 절차를 폐지하고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단체의 임원·대의원과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 전체가 선거인이 되도록 범위를 대폭 넓혔다. 소수의 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던 제한적 간선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체육인의 목소리가 직접 결과에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변화의 파장은 대한체육회에 그치지 않는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까지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전국 각 종목 경기단체와 지역 체육회의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전반의 권력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 구성 기준과 단계적 전환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의원 의견에 따라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회원단체 공문 의견조회, 공청회·설명회·간담회 6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안을 마련했다. 6월 25일 제16차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뒤 이번 총회에 재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직선제 개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새 제도는 2028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되며 2029년 제43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부터 시행된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도 정기총회 이후 최초 실시 회장선거부터, 회원 시·도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적용된다. 필요할 경우 체육회와 협의해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보다 많은 체육인이 회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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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무예 전문기자. 이집트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태권도 보급에 앞장 섰으며, 20여 년간 65개국 300개 도시 이상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심층 취재를 이어왔다. 다큐멘터리 기획·제작, 대회 중계방송 캐스터, 팟캐스트 진행 등 태권도 콘텐츠를 다각화해 온 전문가로,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과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마케팅을 하는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선출직 이사(언론분야)와 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태권도 산업과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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