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태권도로 ‘아메리칸드림’을 돕는 구세주! 박호진 변호사


  

갈수록 어려워진 미국 태권도 사범의 취업 문제 고민 해결에 앞장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이 미국 진출을 통해 안정된 삶과 성공을 꿈꾼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원하고 있다. 성공의 기준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신분’이 안정되는 것이다. 불법 취업은 곧 불법체류가 되고, ‘아메리칸 드림’은 영영 어려워질 수 있다.

 

태권도인 중에도 ‘아메리칸 드림’을 준비하는 예비 지도자, 현역 지도자, 은퇴 지도자들이 상당하다. 한때는 태권도 유단자만 되더라도 도전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쉽지 않다. 심지어 태권도 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크고 작은 대회에 입상 경험이 있어도 비자 받는 것 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 영주권이 아닌, ‘비자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려워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이다. 해외 이주 전문 컨설팅을 하는 전문 업체와 이민 전문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10년간 250명 이상 미국에 진출한 태권도 사범의 비자와 영주권 문제를 해결한 비콘컨설팅 박호진 고문 변호사

지난 10년간 미국 진출과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어려움을 겪은 250명의 태권도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변호사가 있다. 바로 비콘컨설팅 박호진 변호사(비콘컨설팅 고문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박호진 변호사는 지난 1년간 <무카스>를 통해 <미국 진출 바로알기>를 통해 30편의 칼럼을 연재했다. 미국 태권도 사범 취업과 도장 개관을 위한 기본 조건부터 비자와 영주권을 얻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정보의 벽에 막혔던 많은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충분했다. 많은 독자가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받기도 했다.

 

 

박호진 변호사, 20년 경력의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태권도는 더 전문

 

박호진 변호사는 20년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현재는 태권도 미국 진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콘컨설팅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과거와 달리 비자 수속과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진 환경에서도 태권도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무료 변호 상담을 하고 있다.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런 그가 태권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저지에 로펌을 개원한 그에게 근저 태권도장에서 일하던 한인 사범이 찾았다. 그 인연을 계기로 자타공인 미국 태권도 지도자 이민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뉴저지에 로펌을 연 직후 근처에 일하던 태권도 사범이 찾아왔다. 이후 그 사범은 여러 사정으로 여러 도장을 옮겨 다녔다. 그때마다 소속 도장 관장과 사범을 소개해 주었다. 그렇게 2년 동안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러 태권도장 지도자와 연을 맺게 됐다. 당시에는 주변 도장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 전역은 물론 한국과 제3국에서 활동하는 태권도인을 상담하게 됐다”

박호진 변호사가 2017년 11월 뉴저지에서 열린 국기원 지도자 및 심사위원 세미나에 참석해 참가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한 박호진 변호사에 따르면, 태권도 사범의 이민 과정은 다른 직종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구인, 구직이 명확한 다른 분야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 때문이다. 학연, 지연 등으로 이뤄진 채용 과정의 허술함 때문에 이민 과정이 순탄하지 못한 이유다.

 

그는 “태권도 사범 케이스를 접하면서 많이 놀랐다. 다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됐다”고 말했다.

 

고용주(관장)와 직원(사범)이 직접 아는 사이거나 누군가로 소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장을 개관해서 사범을 채용할 때도 모교 후배나 교수 추천으로 채용한다. 이 때문에 두 관계가 고용계약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정식적인 고용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태권도인 사이의 관습이나 관계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정(情)’이 있는 관계라는 장점은 있지만, 결코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불리해진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계약 파워가 세다고 할 수 있는 고용주는 자기 입장에 치우치게 되면 고용된 사범은 어디에도 하소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 역으로 사범 능력과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어도 관장 입장에서 ‘친분’ 때문에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고용 관계에서는 ‘공사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서로에게 기준 없는 모호한 관계를 설정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취업비자와 영주권 모두 진행 과정은 도장 측과 사범 사이에 ‘계약서’에 명료하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10년간 250명의 태권도 사범 취업 및 영주권 진행, 대다수 고민 해결

 

박호진 변호사가 그동안 변호를 맡은 태권도인만 250명이 넘는다. 연간 25명이 넘는다.

 

“태권도인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맡은 지는 올해로 10년이 넘었다. 그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사범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환을 잘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들 중 기억에 남은 의뢰인에 관해 묻자 그는 A사범의 사연을 소개했다.

 

2013년 P-1비자를 상담을 받을 때였다. 그때만 해도 P-1비자 승인은 어렵지 않았다. 예상대로 빨리 승인됐다. 비자를 받은 뒤 곧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했다. 그런데 A사범이 수업 중 시범을 보이다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수술이 필요했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한국에 다녀와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통증이 심해 하루라도 빨리 한국행을 희망했다. 전화 목소리로 전해오는 그의 힘든 사정을 한 시간 넘게 들었다.

 

안타까웠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해결책은 A사범이 한국에 다녀오는 것을 말리는 것이었다. A사범이 여러 도장을 옮기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알기에 더 안타까웠다.

 

박 변호사는 A사범에게 “몇 달만 더 견디면 합법적으로 안전하면서 문제없이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돌아올 수 있다”고 다독였다. 당장 아파서 끙끙대는 A사범에게 참고 견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A사범은 결국 한국행을 포기했다. 미국에서 수술 대신 통증을 완화하는 시간을 보냈다. 박 변호사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외여행 허가를 신속하게 신청했다. 부상을 당한지 3개월 만에 마침내 합법적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온 A사범은 이후 4개월 후 꿈의 그리던 ‘영주권’을 받았다. 당사자도 기뻤겠지만, 박 변호사도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차오르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비자마저 어려워 포기하려던 사범의 사례도 비자 획득과 영주권까지 성사시켰다.

 

P-1 비자를 가지고 있던 B사범이 소속 도장 관장과 불미스러운 일로 비자 연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새 도장으로 둥지를 옮겼을 때 P-1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요즘 이민국은 최근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P-1비자를 승인해주고 있다. 이 사범은 2~3년간 대회 출전도 해보지 못했다.

 

지난날 선수경력만 가지고 P-1비자 승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사범도 포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해서 안 되면 귀국을 하겠다고 했다. 신청 준비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일하던 도장에서 비자 스폰서십을 취득하면 B사범은 불법체류자가 되기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경력. 최근 선수 입상 경력이 없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과거 B사범의 선수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했다. 그 경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박 변호사는 온 힘을 쏟았다. 혹시 모를 빈틈이 없도록 세세하게 준비했다.

 

마침내 B사범과 박 변호사가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이민국으로부터 P-1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새 도장으로 옮겨 그 도장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받은 B사범은 새 도장을 맡아 성공적인 도장운영을 하고 있다.

 

 

태권도 이민 전문 변호사가 본 앞으로 미국 진출 비전은?

 

박호진 변호사는 미국 태권도 이민 전문 변호사로 소문이 나면서 개인 도장뿐만 아니라 미국 내 대규모 태권도장과 국내 유명 대학 교수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다. 미국 전역의 태권도장과 사범을 만나다 보니 살림살이까지 훤히 알고 있다. 이제는 미국 태권도 미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통찰력을 갖게 됐다.

 

앞으로 미국 태권도 사범 진출하면서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 시장은 여전히 한국 태권도 사범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사실 또한 전했다.

 

그동안 미국에 진출할 때 태권도인이 주로 이용하던 O-1, P-1, P-3 특기 비자와 H-1B 취업비자들이 거의 막혔다. 진출을 꿈꾸는 예비 사범들도 답답하지만, 아직도 많은 미국내 도장에서도 한국인 사범 채용을 원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박호진 변호사가 2019년 5월 방한해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진출의 준비 과정과 J-1 인턴십 비자를 소개하고 있다. 

박호진 변호사는 태권도 사범들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찾았다.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비콘컨설팅과 함께 태권도 지도자를 위한 특화된 비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동안 태권도 사범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J-1 비자를 통해 최근 미국 진출을 돕고 있다.

 

미국 내 태권도장 전망에 대해 그는 “항간에 MMA와 주짓수가 인기를 끌면서 태권도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태권도장은 여전히 사업 전망이 밝다. 이유는 간단하다. MMA나 주짓수는 단순히 싸움기술로 미국 내에서 마샬아츠 시장에서 어필하는 반면, 태권도는 교육을 강조하고 그 영역을 넓혀 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녀 훈육에 약한 미국인 부모들은 자녀가 태권도장에서 생활 규범과 인성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존재한다. 이 풍토가 존재하는 이상 태권도는 다른 무술과는 구분돼 태권도만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시작하는 많은 도장이 사업적으로 매우 번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진출을 위한 조언…

1년 동안 인턴 경험을 하고 판단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찾아볼 것

 

실패하지 않는 이민은 없다. 다만 그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진출을 앞둔 예비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박 변호사는 재학시절 1년간 인턴 경험을 해보고 가능성을 판단하길 권했다. 또한 주변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 또는 풍부한 정보 커뮤니티 습득을 추천했다.

 

미국 진출을 꿈꾸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미국 현지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취업계를 내는 것이 가능하면, 1년짜리 J-1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인턴생활을 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호진 변호사가 2019년 5월 방한해 경희대학교에서 미국 비자 및 영주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세미나를 강연하고 있다.

한국이나 제3국에서 태권도 사범이나 코치로 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전공을 이수했거나 사범 또는 코치 경험이 1년 이상이라면, 1년 6개월짜리 J-1 연수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해보고, 본인이 원할 경우 도장 측과 잘 협의해서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해 본인의 도장을 운영해 볼 여건을 만들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태권도 사범이나 코치로 수련생을 지도해 전국규모 대회나 국제 오픈대회 등에서 메달을 배출한 지도자는 O-1이라는 특기자 비자를 받아 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 경우에도 도장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현재 학생이나 사범, 코치 등 어떤 활동을 하고 있든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다면 필요한 정보를 선배와 교수, 관장, 지인에게만 의존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본인 스스로 부지런히 알아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즘은 온라인상에도 미국 진출과 관련해 좋은 정보가 풍부한 커뮤니티가 많다. 부지런하다면 좋은 정보를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 본인이 직접 일정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크게 그르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메리칸 드림’의 필수요건은 빠른 ‘영주권 취득’

 

태권도 사범으로 미국에 건너가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도장을 열고 그 도장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도장으로 키우려면 미국 시장에 맞는 커리큘럼도 개발해야 하고, 좋은 위치에 도장을 세워야 하는 안목을 갖는 것은 기본이다. 게다가 도장 수련생과 학부모를 관리하는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신규 수련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방법도 역시 필수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분’인데 그게 ‘영주권’이다. 영주권이 있어야 체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여러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최대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자나 영주권이 한번 꼬이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케이스가 한 번 망가지고 나면 유능한 전문 변호사라도 복구 시켜 승인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이나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면서 직업윤리를 잘 지키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가장 큰 보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동안 수많은 이민과 관련된 의뢰인을 상담하고, 250명이 넘는 태권도 지도자를 상담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뭘까.

 

“저를 찾아온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성실하게 태권도 사범 생활을 하시던 분이 제가 운영하는 로펌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도장을 개관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정말로 내 일처럼 기쁘다. 그렇게 해서 한 분 또는 어느 한 가정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내가 일조를 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제가 변호사를 활동하면서 늘 꿈꾸는 세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태권도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면서 태권도 지도자가 남 같지 않다”며 “앞으로 미국에서 도장사업을 통하여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꿈을 가진 모든 태권도인께서 불필요한 시간과 돈 낭비, 기회 상실 없이 비자와 영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제 자신의 일종의 책임감 때문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무료 변호 상담을 해오고 있다. 미국 진출에 뜻이 있는 사범님의 미국 비자나 영주권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주저 마시고 문의 주시면 된다”며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순간은 뒤늦게 연락을 해 도와 드리고 싶어도 도와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을 마주할 때다. 제가 무료 이민법 상담을 통해 그런 분이 더 이상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박호진 변호사의 미국 진출 바로알기 칼럼 연재 다시보기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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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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