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태권도 비전공자, 태권도로 미국 영주권 가능한가?


  

[박호진 변호사의 Q&A-3편] 미국 태권도 사범 취업문의에 대한 현실 사례!

Q: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고 국기원 3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품새가 주특기였고 우석대총장기 등 몇몇 시합에서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할 때는 태권도를 주특기로 살리지는 않았고 그 대신 신문방송학과에 다녔습니다.

 

작년에 약 두 달 정도 미국 여행을 하면서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미국의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돌아온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다양한 인종들과 어울려 저의 개성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으로 유학을 하러 가자니 학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던 끝에, 어렸을 때 했었던 태권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하고 곧 4단 승단심사도 봐서 승단한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저의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태권도장 일을 해 보고 괜찮으면 저도 도장을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1. 외사촌 형이 시애틀 근교에서 도장을 운영합니다. 도장의 관원 수도 200명 정도 되고, 사범도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도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고, 저만 좋다면 자기네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형님이 저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데요. 형님네 도장에서 스폰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2. 만일 가능하다면, 외사촌 형한테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제 영주권 수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한다거나 혹은 큰 부담을 져야 한다면, 제가 미안해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 영주권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4. 영주권 받기 전에는 제가 제 태권도장을 할 수는 없나요? 저는 성격상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을 위반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한 2년 전쯤에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하게 되었고 끝내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력이 미국 가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박호진 변호사

A: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가까운 친척 간에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게 되면, 미국 이민당국에서 문제로 삼을 소지는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는 것이, 결국 질문하신 분께서 영주권을 따시고 나면 그 스폰서 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장 오너와 진행하신 분 사이가 친척 간이라면 질문하신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만을 위해 고용하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라고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미국 이민당국이 그런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께서 국기원 4단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의심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IT 중소기업이 오너의 친동생을 엔지니어로 채용하기 위해 진행한 영주권 케이스를 이민당국이 거절했는데 그 결정을 항소법원이 뒤엎은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사촌 형님 도장이 영주권 스폰서가 되기에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는 그 도장의 세무 자료를 검토해 봐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상당히 건실한 도장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금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 도장의 매출과 수익 상황이 일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영주권 수속은 현재 약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지요.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게 되면, 그 수속이 진행되는 그 긴 시간동안 오너 입장에서 일정 정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체가 법적인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정도의 재정 능력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인 동안에 실제로 도장의 사업이 안 좋아지더라도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 때문에 세금 보고 상에서는 매출이나 자산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도 합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 5월 현재 태권도 사범이 취업영주권 3순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속은 약 2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국기원 4단을 취득하고 스폰서 도장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유지한다면, 질문하신 분의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영주권 케이스는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본인의 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E-2 라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2 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의 칼럼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저의 이전 칼럼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E-2 비자는, 질문하신 분께서 일정한 자금을 태권도장 사업에 투자하고 오너가 되어 도장을 운영하시고자 할 때 받으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금의 최소 금액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규모의 태권도장을 해당 지역에 오픈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금이 반드시 질문하신 분 본인의 자금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만, 어디서 온 자금이든 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그 자금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자금 출처 및 경로 입증’ 입니다. 자금의 출처 및 경로는 너무나 다양해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후에 저에게 다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염두에 두고 계신 자금이 E-2 비자를 승인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 자금인지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말씀하신 일이 정확히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를 서류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말씀만으로 추정해 보면, 아마도 죄명은 ‘폭행’이고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만일 그 일이 제 짐작대로 처분이 되었다면,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건된 죄명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 등 다른 죄명이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관련된 서류들을 저에게 제공하시고 정확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과 비즐리 로스쿨 출신의 뉴욕주 변호사로 현재 뉴저지 포트리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뉴저지로 옮기기 전에는 맨하탄 소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위치한 로펌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주 최대 웹커뮤니티 헤이코리안 닷컴을 통해 10년 가까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는 태권도 사범의 미국 진출을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 컨설팅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글 = 박호진 변호사ㅣ lawyer@beaconi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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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06:47:3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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