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회원권 ‘먹튀방지’ 개정안 발의… 태권도장도 포함될 듯!


  

김정우 의원, 체육시설업체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화‘

건강을 위해 야심차게 피트니스클럽은 찾아간 A씨(42세). 1년을 계약하면 많은 할인을 해준다고 프로모션을 제안한다. 1개월에 12만원인데, 1년을 해도 선물까지 다 해서 60만원이란다. 싸도 이렇게 쌀 수 없다. 그렇게 1년을 계약했다. 
열심히 운동했다. 좀 건강해지나 싶었다. 그런데 3개월이 됐을 무렵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열지 않는다. 회원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문을 닫았다. 영업손실과 부실채권으로 강제로 문을 닫게 됐다는 안내문이 전부다. 남은 금액은 역시 보상받을 길이 없다.
  A씨는 건강을 위해 찾은 피트니스에서 정신건강을 헤치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피해 사례다.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24일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 부도나 폐업을 하더라도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체육시설업체는 이용자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혹은 24개월 동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받은 체육시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의 서비스 혹은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체육시설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태권도장과 복싱장, 유도장 등 ‘체육시설업’도 이에 해당 된다. 상대적으로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은 피해사례가 없지만, 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법률안이 적용되면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가 된다.

 

상대적으로 장기 계약이 없는 편에 속하는 태권도장의 경우 보험의무가 부담이 될 경우 선불제가 아닌 후불제로 선택하면 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에 대해 김정우 의원실은 또 현재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협의해 체육시설업체에서 부담이 가지 않을 적정한 상품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체육시설업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김정우 의원은 “‘헬스클럽 먹튀방지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추후 장기 이용 계약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일례로 2012년 8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시스템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데, 많은 쇼핑몰 사업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인터넷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며 “‘헬스클럽 먹튀방지법’ 역시 우리 체육시설업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제도적 배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기, 김영진, 김영호, 박광온, 박 정, 박홍근,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종걸, 조승래, 홍의락, 황 희 18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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