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박모 상임심판, 유병언 부자 도피 돕다 지명수배

  

차량과 숙식 제공, 수사상황 전달 혐의 등으로 수배


대한태권도협회(KTA) 상임심판원인 박 모 심판(35, 여)이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도주 중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와 장남 유대균씨의 도피를 돕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명수배된 것으로 밝혀져 태권도계가 아연실색하고 있다.

박 모 심판 채널A 단독보도와 검찰에 따르면 박 모 심판은 유 씨 부자 등에 차량과 숙식을 제공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되었다.

검찰은 박 모 심판이 유병언 씨 도피에 이어 현재는 유 씨의 장남 대균 씨와 함께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과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박 모 심판이 유병언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신 엄마’의 딸인 것으로 밝혀져, 모녀가 함께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돕다 지명수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대기업 임원의 부인으로 알려진 ‘신 엄마’는 유 씨 일가 재산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모 심판은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경기도 모 지역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KTA 상임심판에 이어 최근에는 국제심판으로도 활동했다.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 체육도장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한 정황도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유 씨 일가를 검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난 5일 박 모씨가 외래 강사로 활동한 용인대에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 전 회장 부자를 추적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들이 목포와 해남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유 전 회장이 태권도 공인 7단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국기원은 지난달 26일 공식 알림을 통해 “현재 특경법 위반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이 ‘태권도 7단 고수’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나, 조사결과 우리원에서 발급한 단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무카스 제휴 | 태권도신문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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