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금메달’ 병역면제 안 돼… ‘누적점수제’ 도입 검토

  


올림픽 동메달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만 혜택을 줬던 운동선수 병역특례 제도가 ‘누적점수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꾸준하게 해당종목에서 국위선양을 위해 뛰는 여러 선수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1일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예체능 특기자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고, 병역 면제 대신 사회봉사활동 등의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무청은 예체능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2002 월드컵 16강 및 2006 월드베이스볼(WBC) 4강 진출자 등에게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을 주었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은 공인근무요원으로 편입되지만,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기 분야에서 3년 이상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상 면제와 같다. 이 제도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운동선수 797명이 혜택을 받았다.

체력, 경기력 등 엘리트 스포츠 특성상 평균 30대 초반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입대시기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절정기라는 점에서 국방의 의무이기에 앞서 ‘무덤’으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 대상에 있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가대항전과 인기종목 등에만 한정된 것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종목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국가대항전 이외의 세계선수권과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도 병역특례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운동선수에게 젊은 시절이 중요하듯,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스포츠 선수들이 특혜를 받는 것은 전체 군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게 한다는 반대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술·체육 요원들이 한 번의 좋은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사회적 요구에 맞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임을 전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사실상 병역특례는 다양하게 받지만, 사실상의 면제 특혜는 없어질 전망이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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