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前경남협회, 이번엔 태권도 단증조작혐의

  


작년6월에 물의를 일으켰던 전국소년체전의 한 장면

제 3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 매트를 뜯어내는 등 태권도 계에 큰 물의를 일으킨 벌로 징계처분을 받은 前경남 태권도 김수열 협회장을 비롯한 8인은 3개월이 지나가는 지금, 진주에 개별적인 경남태권도협회 사무실을 열고 현재 마산에 위치한 경남태권도협회와 이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前 경남협회 집행위원들이 대태협의 징계에 대해 무효소송을 진행중이고 법원 판결 전엔 징계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들의 입장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지난6월부터 오재술씨 직무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現 경남태권도협회는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지난 사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경남 주변인들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을 봐서는 쉽사리 그 끝을 예상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 지붕아래서의 다툼으로 시작되어 법정에서의 판결이 종결점으로 서로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착잡한 기분을 들게 하는 사건이다.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 결말마저 차디찬 이성의 판결로 남게될 현실에 태권인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또한 경남 태권도의 기득권을 놓고 다툼을 하는 협회차원의 정치적 겨루기에 어린 태권인들 마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선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6일 태권도 승단심사 관련 서류 조작 협의로 前 경남 태권도협회 총무이사 오모씨(51)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사분과위원장 최모씨(50) 등 심사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승단심사 과정에서 합격조작 및 판정조작 등의 수법으로 238명을 부정합격시킨 협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협의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로써 김수열 前 경남태권도협회장은 대한태권도 협회의 징계에 대한 반발을 빌미로 새로운 협회를 결성하려는 시도가 이번 금품수수혐의 수사사건을 계기로 난항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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