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품단 심사 지각변동… 비등록 도장도 합법적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미등록 도장에 대한 심사 제한 기존 관행 개선 권고! KTA와 합의

국기원 심사장

국내 태권도계 뜨거운 감자! 태권도 승품단 심사 제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합법적으로 태권도장을 개관했음에도 태권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던 ‘미등록 도장’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심사를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와 협회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도장들에 대한 심사 참여 제한은 ‘불공정’에 해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으로, KTA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제재 조치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KTA로서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도장’ 수련생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 등록 여부에 따른 심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여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태권도장 개설은 이전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KTA를 비롯한 지방 협회의 불공정 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미등록 도장 심사 제한 폐지, 그 추진 배경은?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이 서태협 등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장기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서태협은 지난 2018년 2월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 체육센터 내 태권도장과 클럽 등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했다. 일부 산하 지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도장 거리 제한이 폐지되었음에도 신규 도장 개관을 방해하고, 신규 가입을 거부한 곳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태권도장 개설자는 협회에 등록해야만 소속 수련생이 승품‧단 정규심사를 받게 할 수 있으므로 협회 등록 거절은 사업 영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현재 KTA는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정>과 <KTA 심사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5단 이하 협회에 등록한 도장은 ‘정규심사’로 하고, 미등록 도장은 ‘비정규심사’로 구분하고 있다. 미등록 도장은 ‘비정규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2016년 12월 3일 단 1회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지적돼 왔다. 대부분 태권도장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수련생 승품·단 심사 기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향후 미등록 도장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등 제도개선은?

 

 

KTA는 앞으로 미등록도장 수련생도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도협회는 정규심사 뿐만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현재 찾아가는 심사 형태로 진해됨에 따라 비정규심사 개최 방식과 횟수 등 세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17개 시도협회가 미등록 도장에 대한 심사 개최가 실제로 원활하게 개최될지 여부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일부 시도협회의 경우 미등록 도장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 도장은 해당 도장이 지역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뜻한다.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허가 없이 운영되는 건 아니다. 대부분 해당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증 허가 절차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도장 운영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KTA와 시도협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그렇다고 회원도장 이탈과 회원등록을 유도할 만한 뚜렷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도장을 경계하기에 앞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요구가 지난 수십년째 요구되어 왔다.

 

미등록 도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과다한 등록비 △체감할 수 없는 지원정책 △승품단 심사 불이익 △소속 협회와 갈등 등이 주 이유다.

 

회원 등록을 위한 ‘시·군·구협회’ 가입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공통으로 가장 큰 불만이다. 적게는 1백만 원에서 많게는 한때는 1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했다. 같은 도내에서도 시군구협회마다 가입비를 다르게 책정했다. 게다가 매년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10만 원 이상의 연회비도 내고 있다. 가입비와 연회비 기준이 모호해 보편타당하지 못한다는 거부반응이 절대적이었다.

 

이번 미등록 도장에 대한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 활동 부담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사업자 단체들이 단체에 위임된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되고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 미등록 도장에 대한 승품단 심사 제도 완화를 통해 태권도 수련 환경에 일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등록 도장뿐만 아닌 지역 공공 클럽과 학교 등 일선 도장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협회가 어떤 기준으로 미등록 도장에 심사 제도를 정착해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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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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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해야산다

    태권도장이 살아남는 방법

    1. 심사강화 (1품심사 1-4장 깊이있게 가르키는조건) 보수적인 군대도 변하고 있는데 국기원 심사는 변하지않음
    2.교육비 인상(가성비갑 이제 현실에 맞게)

    현시스템에서 심사를 강화하면 수련생들 못버티고 심사를 쉽게 보는 타무도로 많이 이동할거임(국가공인무도단체 엄청많아짐)
    과거처럼 품새 발차기만 하던시대가 아님
    가장어린친구들이 보는 1품심사가 품새는 가장많음
    품이 올라갈수록 어럽게 보는 심사로 바껴야 아이들이 오래수련할거임

    2021-11-12 15:39:07 신고

    답글 0
  • 무도인

    지금 젊은 관장님들 추세가 도장 내에 승급심사에서 품새 암기가 안되거나 실력이 안되면 띠를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가 태권도장에 등록해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 더커서 올것을 당부드리지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태권도가 이지경이 된것은.
    중앙도장인 국기원에서 심사를 너무 약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생들 떨어질까봐 겁나시나요??? 심사비 조금 들어올까봐??
    시대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드신 나이만큼 세상을 눈크게뜨고 멀리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국기원 심사장에서 저게 무슨 태권도 소리 들어가며 춤추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요즘은 비웃지도 않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태권도장에 보내는 이유가 키즈카페 몇번 대리고 갈바야 13~15만원주고 한달 내내 매일 운동시켜주지 놀아주지
    스트레스 해소시켜주지 학교델다주지 돌바주지 이러한 가성비갑 학원에 보내면서
    태권도 실력까지 바라지 않기 때문이지요.

    중앙도장 국기원에서 심사를 강화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일선도장에서도 명목이 생길거 아닙니까.
    지금 같이 국기원 심사장 춤추고 합격하는거 다~ 보고난 학부모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봐야 오바한다 소리 듣습니다. 정도껏하지 왜저래 소리듣는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찾아가는 심사본지 꾀 되었지요. 학부모참관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심사제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이 때이고 찬스입니다.
    그래야 태권도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제발 이 씨발놈들아..... 좀 들으라고 개썅놈의새끼들아........
    간절히 부탁한다.........지금 ㅅㅂ... 예복입고 쑈하고 있을떄가 아니라고 정신병자들아....................ㅠㅠ

    2021-11-02 20:11:1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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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진작에 이렇게 되었어야 된다.
    협회에 가입한돈이 아까운 분들은 우리는 뭐가 되나 난리난리 부릴테고.. 뻔히보입니다..
    그렇다고 협회가입해서 태권도장 거리두리 했나?바로 코앞에 또 오픈하고 또 오픈하고 신도시만 나가봐라..
    협회에서 국기원 심사빼고 뭘 했나요?? 코로나로 힘드니 돈 한번 준거? 지난 몇년 아니 몇십년동안 해쳐먹고
    달랑 코로나로 돈준거? 협회 에서도 패갈려서 서로 이간질하고 아오.. 지겹습니다.. 저도 협회 몇백주고 가입했지만
    돈이 아깝네요.. 물론 가입한 이유는 심사에 있지만.. 이런 규재가 없어진다해도 제가 가입한 몇백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들겁니다. 뭐가 대수라고 시청에서도 사업자내주고 신고필증 다 나오는데 도협회가 제재를 해요? 그게 더 웃긴겁니다..
    지금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관장님들도 반성들 하세요.. 규재풀리면 품증.단증 난발, 태권도 가치운운하실꺼라면 댓글도 달리마세요.. 그런말 할 자격들 없습니다.. 지금은 난발안하나? 자신있게 아이들 품새,발차기 등등 교육하면 자신있게 심사보면 되지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자신없는 관장님들은 심사를 안볼테고 또 본다한들 수련생의 표현에서 다 티가나게되고 심사 불합격 되겠지요. 전 협회 가입했지만 진작에 이런 불합리한 규재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11-02 19:35:20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개똥철학자

    담배집도 거리제한이 있는고 음식점도 요즘사회문제이든데 도장 말살시킬려는 정책이네 그래 니들 맘대로 해라 법이 그러면 따라야지 그니까 잘 뽑으라고

    2021-11-02 18:50:2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kjt

    현 협회의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심사를 응시할 수 있게 되면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장사가 시작 되겠지요.
    의사가 되려면 무조건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다시 시험을 보고 또 의사가 되기위해 5년이상 현장에서 뛰어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 가치가 있지요.
    저희 태권도 또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교육을 하는 곳이기에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누구나 태권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아무나 취득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등록 지도자 추천이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의 가치를 회손하고 침해하는 지도자의 추천을 막아야 합니다.

    2021-11-02 15:01:44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답답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되면 당연히 안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력만 충족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도장이라면 자격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그러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면 협회가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다는것이 아니라, 지도자격요건을 강화하는게 중요합니다.
      의사도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힘든것이지 병원을 개업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지요.

      2021-11-02 19:59:53 수정 삭제 신고

      0
  • 답답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시도협회는 협회가입비를 이제라도 받지말고 간단한 절차로 협회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 도장이 소속된 지역을 벗어나 심사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대학(태권도학과)의 심사권은 회수 회수하십시오. 그래야 심사제도를 재정비 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심사제도를 강화한들 대학에서 봐주면 공정성도 떨어질 뿐덜어
    관내 일선도장들은 같은 지역에서 심사를 보게 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도장간의 실력 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의 심사 제도로 미등록 도장(합기도 및 타종목)에게 심사를 보게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현재의 심사제도는 공놀이 시키거나 종합무술을 시키면서도 충분히 품,단증 취득하는게 쉽기 때문입니다.

    2021-11-01 17:05:5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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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인

    협회등록한 도장은 등시네? 비싼돈주고 협회 가입누가 하겟노?

    2021-11-01 09:34:4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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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아니죠. 이제 협회애서 기존 등록 도장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은 이상 가입을 안하게 될테니
      지금처럼 하지 않고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주지 않을까요??

      2021-11-01 15:49:04 수정 삭제 신고

      0
    • 무도인

      아닙니다. 협회등록비를 면제해주는 찬스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관장들이 하지 않았을 뿐이지 협회에서는 미등록 도장(합기도에서 단증을 따는 등) 혹은 관내 도장이
      타 도장을 통하여 다른지역에서 심사를 보지 않고 관내에 심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입비 면제, 혹은 할인해준적도 많았습니다.

      2021-11-01 16:58:5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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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까움

      협회등록비 할인을 해주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 해당지역에서 몇년동안 도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되서 가입조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회를 주는척만 하는건지...

      2022-07-25 02:5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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