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만졌다가 벌금 2천만원… ‘강제추행’ 인식 전환 必

  

태권도장 A 관장, 장난 삼아 성기 만졌는데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이 이제는 엄벌에 처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45세). 그는 하루아침에 강제 성추행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상황은 이렇다. 작년 7월 친구 따라 태권도장에 방문한 B군(10세)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태권도 다닐 거냐”고 물었다. 그런데 “안 다니겠다”고 하자 “너 ‘고추’는 달렸느냐”라고 말하며 성기 부위를 옷 위로 한 차례 만졌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A관장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재판장 이영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온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태권도 관장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10세 아동이고 옷 위로 만진 것에 불과하나 성 의식이 발달하고 있는 피해자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비교적 경미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45세 중년의 남성이 10세 동성의 어린이에게 ‘고추’ 장난은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린 조카나 어린 아이를 보면 이와 비슷한 장난을 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법의 잣대가 엄중해졌다. 특히 도장 내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관장은 피의자로 기소가 됐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벌을 받게 된 피해자가 된 셈이다. 법원 관계자도 이 부분을 공감한 듯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행위라도 이제는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되면 엄중한 처벌을 발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강제 추행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무술도장 내 지도진의 스킨십 허용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이고 많고 적음을 떠나 불필요한 피부접촉은 반드시 피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13세 미만 아동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최근 형량을 대폭 올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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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태권도장 #성추행 #아동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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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상황이라..
    남의 성기를 만졌는데..;
    웃고 넘겼으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거 아닌가

    2018-06-13 08:29:20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텐구

    여기댓글들이 죄다 왜이런가 의아햇는데
    보니 사이트 자체가 무슨 무술, 태권도, 태권도장 이런쪽 관련된 사이트구나.
    저쪽 종사자들이 댓글들 달고 잇는거군.
    지들이 여지껏 수십년간 예사로 계속 자행해온 아동성범죄가 유죄판결나니
    판사 욕하고 저게 왜 유죄냐 이지랄해대고 잇는꼬라지란..
    인두껍썻다고 다 인간인게 아님..

    2018-06-06 02:24:3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텐구

    벌금은 정부에 내는게 아니고, 피해 당사자에게 줘야한다.
    그리고 아동의 성기를 만진 성폭력인데 징역에 처해져야지.

    2018-06-06 02:20:21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ㅋㅋㅋㅋㅋ

    뭐 가르치다 몸닿으면 바로 성추행으로 몰릴듯

    2014-01-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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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슬프군요

    이 관장님의 자세한 사항을 몰라 단언하긴어렵습니다만, 장난으로 고추만지고 2천만원벌금내고 관장님은 20년동안 성범죄자 신상등록해야하고 매년 관할 서에가서 사진찍고 거주신고 등을 해야합니다.(부수처분1) 또 이분은 이제 10년간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성범죄에 대한 법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겁니까? 왜 법이 이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누가 흉포한 성범죄자를 처단, 예방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래도 이건아니지요. 향후 5년내 대한민국은 많은 성범죄자를 양산하게 될것입니다. 현행 법이 그 주범이 될 것입니다.

    2013-1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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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퍼여

    내가 학교끝나고 집에가는데 어떤사람이 저의 잠지 예쁘다고.......

    2013-10-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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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

    저는 개인적으로 놀러온 아이의 성기를 만졌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이들도 사람인데, 상황이 자기를 몰아세우면서 고추를 만졌다면 기분이 나빠서
    부모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아이들도 압니다. 자기를 이뻐했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이뻐하면서 가벼운 스킨쉽은 어떤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2013-10-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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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2U

    이러다 합기도 술기 교육 하다 성추행 했다는 신고 까지 나겠네요.

    2013-10-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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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호

    판사새끼들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한지는 알까 공부 좀 했다고 인간이 인간을 판결하다니 기본이 안된것들이

    2013-10-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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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터유

    성추행은본인이의도를했는지의여부는중요하지않습니다.피해자가성적수치심을받았는지의여부가중요하죠.결과적으로관장입장에서는억울할수도있겠으나요즘사회적분위기를모르는것도아닐테고...지도자로써의자질을묻고싶네요.그리고위에어떤분의예쁘다고엉덩이를물어뜯고여자아이를무릎에올리는행동은문제가될소지가크네요.조심해야하는게아니라지도자로써하지말아야할행동입니다.

    2013-10-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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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조심해야 겠다 난...애기들이 예뻐서 엉덩이도 물어뜯고(남자들만)
    허벅지 맛본다고 물어뜯고 여자애기들도 예쁘다고 다리에 안치고 하는데....
    무서버서 애기들 이뻐하겠나 이거...-_-;;

    2013-10-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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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관장

    난 오늘 7살짜리가 운동하다 다른형아랑 부딧쳐서 고추가 아프다고 하여 고추 마사지했는데, 나도 걸고 넘어지면 들어 가겠네요.^^ 애가 안 말하길.. 겁납니다.

    2013-10-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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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마시요

    관장당신 잘못은 아니요 당신이 추행할라고 계획적으로 한것도 아닌것 같고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는게 속편하것소 요즘 미친년들이 많아서 그여자는 나중에 지 자식한테 맞으면서 살거요 화이팅

    2013-10-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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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라 이놈의 세상

    이건 분명 아이엄마의 소행이군 관장하고 쇼부를 칠려고했는데 관장은 인정을 안했을것이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군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돈보고 꼬장부린거닌까 얼마 찔러주고 합의 봤으면 됐을것을 자존심때문에 ...어쨌든 만진건 잘못이지만 이걸가지고 법대로 한것은 더 치사하구만 어디 아들 꼬추 만지것냐 만지면 바로 지애비도 성추행범으로 신고할것같은데...

    2013-10-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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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대한민국이 좆같아서 그래요 법이란것이 누구대가리에서 만들어지는지 답답합니다
    이관장이 성추행목적으로 했을까요 판사도 딱보면 알것구만 예라 무식한판사야
    그럼 옛날 어른들은 다 성추행범이네 우리아부지부터 삼촌 다 예이 대가리에 똥찬 놈들

    2013-10-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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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좀 세긴하다.

    벌금이 좀 세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 엄연한 성추행 맞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이를 용인하고 장난으로 이해 했지만 오늘의 시대는 법으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늦은 거요.. 이제 태권도 지도자들로 이런 일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아 참..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놀러온 아이를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2013-10-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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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고추 누가 먼져 까~옥

    한혜진기자님의 고추를 옛날에 누군가의해 만졌다 칩시다.어때요?그냥 넘어 갈 사건인가요?그것이 어릴적 트라우마가되여서 대인기피증 증후군으로 남으면 영원히피해자가 됩니다.가해자는 전혀 의도없이 하지만 피해자는심각합니다.장난이다.논리는 옛날이나,지금이나 피해자에겐 치명정인 상처를 주고있다는 것입니다.이유불문하고 손목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본다.만진 관장도 극도로 후회한것이다.괜히 수련생 모집하려다.나 쪽박찼다.하는 후회 절절하겠지?그러므로 사람은 인간존엄성을 최고의가치로 둬야한다.인간을 돈으로 보는 풍조가 팽배하고있다.좀 더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2013-10-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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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체육인

    답답한 나라네. 기분 정말 나쁘다. 그리고 떠나자. 이런곳에서 무슨교육을 하고 자식들에게 무엇을 배우라 하겠나!

    2013-10-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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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법 답답

    고추 만졌다고 벌금 이천만원이라 우리나라 법은 정말 답답합니다

    2013-10-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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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범

    신체접촉이 아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태권도를 다니지 않겠다고 한 아이에게 너 고추있냐? 고 반문한 지도자의 의식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다니지 않겠다는 것은 아이의 자유의사인데 그것을 마치 남자답지 못한 결정이라는 듯한 말로 문제시 했다는 것이 신체접촉 보다도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3-10-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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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지동사범

    인성교육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사람과 사람의 정을 찾으면서, 정작 사회에서는 법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할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어가는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자그마한 것까지 법으로 정해야 한다면 옛날 어르신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던지던 농도 이제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단추가 체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럴때 일수록 더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10-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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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장사

    아이 부모가 자식가지고 장사했네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왜 고소는 했을까요??
    합의금으로 얼마를 뜯어갔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다친 것을 도장에서 다쳤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도장을 상대로한 자식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도장에서 입을 살짝 부딪쳐 치과에 갔는데 치아에 금이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건너편의 다른 치과에 같더니 아무이상없다고 금 간거 절대 아니라고 확신을 해서 학부모님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경우가 없었지만 주위의 관장님들 중에서 양심없는 학부모들 때문에 상처받으신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조치했던 일들을 댓글로 나누어 공유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13-10-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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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기

    무의식적으로 고추를 만진 관장의 행동이 잘못됬지만
    신고한 부모들도 무개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정도로 잘못한 죄질이 나쁜걸까?

    2013-10-1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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