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2009년]정부의 특별법이 아닌,태권도의 특별법

  

먼저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자



1971년, 건립공사 중인 국기원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는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특별법)’의 부칙 내용 중 하나다. 법률상의 해석이지만 197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번지에 세워져 37년간 태권도인들의 본부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국기원은 ‘해산’되는 것이다.

태권도특별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 내용도 몇 페이지 안 된다. 국기원에 대한 부분은 한 페이지 정도다.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태권도인이라면 분명 다 읽어 봤을 거라 생각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후에는 이 특별법과 문체부의 승인에 꽁꽁 묶이게 된다. 설립부터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사업과 활동을 정해놨다. 수익사업은 철저하게 문체부령에 따라야한다. 그리고 이사장은 취임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나머지 임원도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해 규정된다. 이 '정관'도 문체부의 동의가 없으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힘들다(지금이 그렇다).

백번 양보를 해도 태권도특별법 내의 국기원이 현재보다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태권도특별법으로 태권도진흥재단을 보유하고 있다. 태권도에 국고를 지원한다면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꼭 국기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다.

정부에게 국기원은 연간 예산 90억원의 산하단체를 날로 얻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말 많고 탈 많은 국기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려고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미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다리를 놓아 준 일화는 유명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태권도인들의 인프라는 활용하기에는 국기원이 제격이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가능해진 점도 문체부가 국기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태권도인들이 만들어놓은 '민간단체' 국기원은 정부에게 아주 탐나는 '물건'인 것이다.

지금은 태권도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다. 국기원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은 잠시 접어두고, 정부를 향해 태권도인들의 권익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국기원을 태권도특별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민간단체로서 태권도특별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정부 밑으로 들어가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정치권력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은 정치학의 기초를 모르는 것이다. 지금의 태권도특별법 및 시행규칙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정부의 특별법이 아닌 태권도인들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태권도특별법을 제안한 정세균 의원(현 민주당 대표)에게 태권도인들이 힘을 모아 항의라도 해야 한다.

엄운규 원장은 복귀해서 문체부와 태권도특별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승완 이사는 개인 욕심으로 비쳐지는 행동은 그만두고 국기원을 살리는 고민부터 하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치졸하게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지 말고 문체부 앞에 가서 태권도인들의 힘을 보여줘라. 국기원 직원들은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기원의 미래를 보고 행동해야 한다. 늦었다는 판단이 들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끝)

기획연재 [국기원의 2009년] 업로드 일정

1. 상상하기 싫은 국기원의 미래상- 3일
2. 구타(특수법인)유발자들 - 5일
3. 정부의 특별법이 아닌 태권도인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 6일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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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2009 #문체부 #정관개정 #엄운규 #특수법인 #임원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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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안녕하세여 저는 이후입니다. 근데 기사는 누구?
    하지만 국기원 좀 잘해여 . 왜냐하면 전 대회에서 1등~!~!~!~!
    와우!~!~!` 굿

    2009-07-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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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이거 좀 이상한대

    2009-07-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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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오공

    협회나 국기원은 아쉬운게없지요 그대신 시군지부는 죽는데 그럼 차라리 무등록의 말되로 군지부 없 쌔고 몇년 지난후에 대태 없쌔고 모든협회는 경기로 체육관은 도장업 연맹으 로 갈겉니까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님들 얼굴이 안보인다고 무등록
    더드는 새상 만들낫니까

    2009-03-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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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오공

    바람에게 묻고싶네 미가입 열심히 노력하는데 당신말이 반은맞는데 반은안맞어 협회없이 태권도가 이렇게 커나 당신도 인정해야되 협회가 있으므로 이렇게 큰건 사실이고 협회가 등록의 입장을 신경안쓴것도 사실이고 나등록 협회가 법대로 무등록 심사만 막아더라면 오늘의 이런일은 없어을텐데 무등록이 심사봐도 추천비띨어지고 등록이보면 당연히 떨어지고

    2009-03-2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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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국기원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협회및 시협회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합니다....좀 어렵지만 밀어 부처야합니다.. 지금 협회 미가입도장들이 넘처 나고 있습니다...국기원으로 심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국기원은 엉청난 힘을 실어 줄것입니다.... 서울시 협회 및 구협회들이 왜 깐죽되는 줄 아시잔아요....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2009-03-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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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http://cafe.daum.net/dojang119 .................협회미가입 도장들의 모임입니다... 관장님들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시고 ..구협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협회미가입 도장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앞으로는 국기원으로 바로 심사 접수 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기원 바로 접수시 구협회 가입비 없어지고 심사시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

    2009-03-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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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동분자

    불순해 보여요. 무카스의 평상시 논조를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카스 생각일까? 갑자기 무슨 꿍꿍일까? 이렇게 비약적인 논리를 가지고 3편이나 연재하는 것 보면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군요.

    2009-03-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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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카스

    무카스의 이번 글은 사안을 보는 시각이 너무 편협하게 느껴진다. 글에서 지적한 바 데로 정부에서 국기원을 탐내고, 정치적인 색깔을 띤다 하더라도 지금의 개판 5분전 이사회보다야 못하겠냐는 것이 핵심아닌가 싶다. 부작용 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그냥 단순히 풀어내도, 몇 배는 될 듯 하다. 이번 시리즈 기획은 어떤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기자의 내공이 부족해 보인다고 밖에는....

    2009-03-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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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오공

    이제는 태권도가 세계인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체부 장관이 국기원장을 임명한다면 다른나라에서 행여나 심사보러 오겟는가 태권도가 우리의 문화이기만 바라지말고 세계의 문화로 만들면 안되나 세계 오지의 여러나라에서 사범님들이 고생하여 보급할때 무순도움을 주었다고 이제와서 임명하니 허락을 받아야하니 좀 그러네여

    2009-03-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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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애가 싫은 사람

    무애씨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도배하고, 목소리만 높이면 다 자기가 옳은 줄 아는가? 혼자서 무카스에 단 글의 수나 양을 함 보세요. 그렇게 하고픈 말이 많으면 실명을 밝히고 제대로 투고를 하던지. 이렇게 댓글에 도배질하는 건 정말 무예인 답지 않다. 무애는 무카스에게 제대로 원고를 보내고, 무카스는 이를 게재하라!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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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武愛

    "낙관적으로 정치권력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정치학의 기초를 모르는 것이다."이런 말을 한 기자는 색셔널리즘화 되어 있는 국기원의 모습을 보고도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기원의 색셔널리즘은 일반적으로 국가 구조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복잡화로 인한 전문화 형식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후진사회에서 나타나는 공적 권한의 사유의식에 기인한다. 국기원의 이런 배경을 타파, 섹셔널리즘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이 필요하고 인적쇄신이 있어야 한다. 법정법인은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기원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되돌리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거시적, 미래적, 엄청 큰 사건도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어서 야기되는 것이다. 국기원의 인적쇄신이 개혁의 첫 시작이다.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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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예인

    참 태권도인들은 배부른 소릴하고 있소. 다른 무술들은 시방 법정법인은 커녕 작은 지원을 정부에 통사정을 해도 무반응이요. 그런데 기껏 법정법인이 된 국기원을 왜 물리자고 하는 거요. 태권도는 누구 것이요? 정부란 국민이 구성원이고 그 중에 태권도인도 끼어 있질 않소? 그런데 왜 정부에 바치니 빼앗기니 하는 소릴하요. 대한민국 정부가 떡 버텨주어야 태권도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을 것 아니요. 지금 국기원 하는 꼬락서니로 보면 곧 망할 것 같소. 해외 단증 장사 끝난 것이나 다름없고,누구 똑똑한 사람이 나서서 태권도장업협회라도 만들면 그로써 국내 단증장사도 끝이니 정부가 지원해 준다할 때 받으시오. 시건방진 생각말고. 일개 무술일 뿐인 태권도가 정부를 상대로 자존심 운운하는 짓이 너무 교만하오.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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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에 국기원 직원분

    기사만 읽고 갈려고 했는데, 밑에 국기원 직원분 글을 보니 참지 못하겠네요. 무카스의 기사내용을 보면 큰틀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원 헤게모니 싸움보다는 향후 국기원을 묶어버릴수 있는 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신기자가 국기원 내부에 대한 걱정을 할때는 국기원에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기자가 좀더 객관적이 큰 틀에서 사안을 들쳐내니 이렇게 날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국기원은 태권도인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태권도나 가르치는 사람이라 글솜씨가 없습니다. 이해해주십쇼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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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애

    국기원 문제는 태권도법에서 ‘새로운 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33조 임원결격사유를 적용한다’는 조항과 ‘임기가 남아있는 현 이사들은 남은 임기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법에 준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적용해서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기원 일부 이사들은 잔여임기 보장을 한다고 했으니 그 법규를 무시하고 무조건 임기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무카스가 법정법인 무용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오도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론은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태권도계 화합과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임원들을 퇴출시키고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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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武愛

    지난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은 국기원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모든 체육단체 운영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국기원은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만큼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법정법인 등재를 위한 정관개정 등 국기원에 개입할 뜻을 시사했다. 이말은 국기원 일부 이사들이 무카스 까지 동원하여 법정법인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꼴을 보고 "자력갱생불능"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개혁대상자가 끝까지 사욕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니 정부가 태권도인과 국민여론을 대신하여 질타하는 것이다. 국기원 사태는 간단하다. 전과자 이사 열 명정도만 나가면 당장 해결된다. 그런데 무슨 구차한 말들이 이리 많으며 무카스는 왜 이런 일에 나서는가.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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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武愛

    "정부의 특별법이 아닌 태권도인들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부와 태권도인을 분리하는 이런 망언이 어디에 있는가?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정부가 만들었는가? 의원입법 아니었나? 그리고 빨리 태권도법을 만들어라고 데모까지 한 사람들이 정부 공무원이었나? 이 법은 태권도의 필요에 의해 태권도인의 노력으로 제정된 것이다. 정세균의원이 태권도 고단자이고 국회 태권도 그룹을 이끈 태권도인이 아니더냐. 정치학 까지 들이대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시리즈로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 정도로 작정하고 어불성설을 푸는 것은 무언가 어두운 의도가 있다고 본다.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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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o

    문체부가 국기원 사태에 대해 특별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정부가 직접 국기원 개혁방안을 수립,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분체부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가 국기원 문제에 개입할 뜻을 밝힌 것은 국기원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는 게 맞다. 위 기사가 정부로 부터 태권도인들의 권익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국기원을 태권도특별법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사안을 왜곡하는 아주 나쁜 의도로 보인다.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명분도 없으며 태권도인의 뜻이나 국민의 여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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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o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이사들로서는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태권도와 국기원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없다"고 말하고 국기원의 정화에 정부가 개입할 의지를 비쳤다. 그러자 국기원 이사들은 ‘굳이 법정법인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태권도인들의 개혁요구를 엉뚱한 방향으로 피해가려고 잔 머리를 굴리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현 국기원 임원을개편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인사를 죄지우지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임원으로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무카스가 태권도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현 국기원 임원들의 잔꾀에 적극적인 동조를 때마춰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

    2009-03-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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