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은 태권도 내 성폭력… 방관이 그 이유

  

미성년자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미성년자인 여제자를 세 명씩이나 4년여 동안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A씨(41)의 감옥이 갇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추행과 성폭력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권도 관장 임모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개인정보 7년, 위치 추척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모멸감과 수치심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종종 일선도장과 태권도 선수단 등에서 심심치 않게 성범죄가 벌어지면서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고 있다. 한 여성 태권도인은 사회에 알려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태권도계 전반에 만연된 성폭력의 심각성을 문제 삼았다.

지도자와 수련생 간의 성폭력 사건은 근절이 안 되는 것인가. 충분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고 범죄경력자를 규제해야할 관리단체의 무관심 때문에 화를 더욱 키우고 있다.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후속 처벌이 없다. 사건이 벌어지고 한두 해 잠잠히 지내면 모든 게 끝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들이 여전히 활동 중인 것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한다.

여성태권도연맹은 지난해부터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Smart 3S 호신술’ 개발과 함께 태권도 내 성폭력 피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이와 관련 강력한 규범과 처벌규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권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증 무효화 및 지도자 자격박탈 △태권도 각계 단체 및 학교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실시 △태권도단체 홈페이지 성폭력범 신상공개 △지도자 채용과정에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의무화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태권도내 성폭력 실태 연구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희망사항일 뿐인가. 피해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태권도연맹은 올해 더욱 주도적으로 태권도 내 성폭력 ‘제로’를 목표로 강력한 성폭력 예상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태권도 수련생의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경기장 내 상시 여성 선수들의 권익보호 창구를 운영해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상위 기관인 KTA는 연초 경기규칙강습회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실시와 더불어 회원도장에도 일일이 교육방침을 전달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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