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다행… 국기원 신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은 ‘기각’


  

법원, 최영열 원장 가처분 인용 후 이어진 신규 이사 가처분은 ‘기각’

국기원 정문 전경

국기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안개 속 정국을 맞이한 국기원이 신규 이사 가처분은 ‘기각’ 처분을 받았다. 그 대상이 12명이라 인용 됐을 때에는 국기원은 더 큰 혼란을 맞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은 지난 6일 지난해 오 모 씨 외 1명이 신규 이사 12명(김무천, 김지숙, 박천재, 손천택,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전갑길, 지병윤, 차상혁, Slavi Binev)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은 이사 후보자의 신청 자격, 심사 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7명 선임 이후 재차 투표 절차를 진행해 5명을 추가 선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영열 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2차 임시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이사장 선출, 신규 이사 선임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열린 국기원 제2차 임시 이사회

국기원은 지난해 8월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이에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는 응모한 144명을 대상으로 심사 방법, 기준, 이사 후보자 선정 투표 방법 등을 확정하고, 서류심사로 이사 후보 적격자를 선정한 뒤 투표를 통해 국기원 이사장(직무대행)이 정한 신임 이사 수 15명의 2배수(30명)를 선정, 이사회에 추천했다.

 

‘2019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2019년 10월 17일)’에서 5차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12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 1월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경제계: 1명, 법률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한 뒤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현 위기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혜진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 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20여년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 과정을 직접 취재로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팟캐스트 등을 진행. 현재 무카스미디어 운영사인 (주)무카스플레이온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다.  
#국기원 #이사 #가처분 #신규이사 #최영열

댓글 작성하기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
  • 태권사랑

    지금 코로나로 일선에 도장은 죽어나는데 위에서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는 커녕 이러고 있는게 참 어이가없습니다. 태권도인들 앞에서 폼만잡고 실제로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거면 그냥 해체하고 문체위 지시를 받아서 하는게 더 좋을듯 싶네요

    2020-03-11 13:39:27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