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도자로 성공위해선 ‘신분’이 우선!

  

현지 지도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와라”


계명대 태권도학과 졸업 후 밸리 TMA에 지난 해 취업 한 신영애 사범



“무술지도자로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부터 받아라”

미국에서 태권도와 합기도 등 무술지도자로 성공하기위해서는 지도자의 능력과 외국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분보장(비자, 영주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게 현지 지도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해외 지도자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무술관련 전공 대학생들과 지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현지 사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관광비자뿐만 아니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취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취업비자는 영주권이 없이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정된 미국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미 정부는 입국비자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관광 또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등 비자 사유와 체류목적이 달라도 불법체류자로 해석하고 있다.

美, 취업비자 발급 기준 한층 강화


과거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6개월 이후 추가 연장(6개월)을 해 취업관련 비자로 전환이 가능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최근 미 이민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취업비자는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한다. 본인을 고용하겠다는 회사가 노동국과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과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범생활을 해 온 한 지도자는 “돈과 명예도 좋지만 미국에서 성공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고 내 꿈을 펼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현지 사범들의 고민을 대변했다.

이 사범의 말에 따르면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집도 차도 아무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되어있다면 몸이 아파도 병원도 갈수 없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한국에서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아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이민국(INS)이 정한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밀입국을 한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2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밸리 TMA, 취업비자 발급받기 전까지 정식채용 불가


밸리 TMA(총 관장 피터 황)의 경우 취업관련 비자가 없는 자는 직원(사범)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 취업희망자 가운데 사전 인터뷰에 통과한 지도자는 현지에서 관련 전문가가 모든 수속(취업비자)을 맡아서 진행한다. 수속비용 역시 현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

밸리 TMA 피터 황 총관장

이와 관련, 밸리 TMA의 피터 황 총 관장은 “우리는 한국 사범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400여개가 넘는 휘트니스 클럽에 TMA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면 한국인 사범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비자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클럽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이민법을 전공한 전문가를 영입해 한인 사범들의 밸리 취업을 전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H1-B 비자가 대표적이다. 이는 전문직종사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체류기간은 3년이다. 태권도 지도자의 경우 예체능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에게 주는 O1 비자가 있다. 그러나 국제대회 입상 경력, 각종 자격증, 언론보도 자료가 필요하다.

밸리 TMA은 최근 국내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Q1비자로 재학기간 국제 문화교류 일환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약15개월간 현지 도장운영을 직접 체험하고 급여도($23,000)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밸리 TMA는 계명대를 비롯해 국내 태권도관련 학과와 교류협력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턴쉽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노스캐롤라이나 캐리에서 도장을 운영중인 장도현 관장(화이트타이거) 역시 “사범들이 미국까지 왔는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용하는 관장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신분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범들이 불안감에 수련생을 지도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이곳에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만점이다. 특히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한국인 태권도 지도자의 인기는 미국사회에서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제아무리 기회의 땅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와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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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미국의 비자종류는 약 50여 종류에 이른다. 이 중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극소수 이다. 해외 사범들이 취업비자로 활용하고 있는 관련 비자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1. H-1B : 전문직 종사자 비자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 취업비자이다. 6년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며, 주 20시간~4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동의할 경우, 노동청 허가 단계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2. O1: 특수 분야 재능 소유자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 소유자. 태권도의 경우 국제경기대회 입상성적 증명서와 각종 자격증(심판 및 지도자 자격증 등), 단증, 언론보도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 체류기간은 3년,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3. Q1 : 국제문화교류

한미간 국제문화교류 일환으로 발급되는 비자 중 하나. 국내 대학과 현지 도장 및 협회과 교류협약을 통해 인턴쉽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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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애야. 팔찌좀 빼고 사진이나 찍지 ㅈㅈㅈㅈㅈㅈㅈㅈ

    2006-11-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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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유용한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2006-05-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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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장

    한국태권도의 해외보급과 해외취업을 이러한 단체와 태권도 지도자들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된다.
    국내 단체와 대학에서도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태권도 사범을 송출하기 바란다.
    특히 태권도 한가지만 수련한 사범은 실기력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겨루기 한가지에만 치우쳐도 안되고, 품새한가지만 치우쳐도 안된다.
    전반적이고, 타무술까지 습득한 우수한 사범을 송출해야 한다.
    이것이 곧.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ㄱ기리라고도 할 수 있다.

    2006-05-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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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타

    정확한 정보 입니다 미국에서 사범생활을 하려면 신분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아직 P-1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것 같군요 태권도 사범으로는
    O-1보다는 밑이지만 태권도사범으로서 받기에는 P-1이

    2006-05-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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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역시

    저 역시 궁금했는데 한기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주셨음합니다.

    2006-05-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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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한기자님 좋은정보제공에 감사합니다.

    2006-05-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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