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發 입시비리 후폭풍… 체육특기자 관리 ‘엄격·강화’

  

초.중.고등 선수 대회추전 3회로 엄격히 제한, 최저학력제 도입


정유라 입시비리 사태로 국내 전종목 운동 특기생 운영이 매우 엄격해졌다.


이른바 정유라 부정 특례입학 사태 이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체육특기자 운영 방침이 매우 엄격해 졌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전 제한과 최저 학력 검증, 대학 입학 후에도 학사관리도 운동부라는 이유로 특혜가 모두 사라진다.

교육부는 30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및 부실한 학사운영에 대한 제적 사태로 시작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내 대학의 1천1백여 명의 교수와 학생(특기생)이 부실 학사관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생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장조사를 포함해 학사관리 부실 사례를 다수확인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未)제적 학칙위반(4개 대학, 학생 394명)
▲프로 입단자 출석 및 성적 부여 학칙위반(9개 대학, 학생 57명, 교수 370명)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 학칙위반 및 공·사문서 위조(5개 대학, 교수 5명, 학생 8명)
▲장기입원, 재활자 출석, 성적부여 = 학칙위반(6개 대학, 학생 25명, 교수 98명)
▲부실한 출석·학점부여 = 학칙위반(13개 대학, 학생 417명, 교수 52명)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내 전 종목 체육특기자 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토록 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의 전국대회 출전 횟수를 ‘3회로 제한’ 한다. 국가대표선발전과 전국(소년)체전, 국제대회, 동·하계 방학기간은 횟수 제한에 제외 된다. 따라서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 중 개최되는 대회의 참가자 수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도 출전제한 규제가 있었다. 그러나 출전승인 권한이 학교장에 있었다. 대회 입상 성적으로 학교의 명예와 학생의 진로 등이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 학교장은 출전을 허용했다.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출전제한 제도였던 셈이다.

이번 규제로 전국에 수백여 운동부 지도자와 체육특기생이 ‘멘붕’에 빠졌다. 운동과 공부를 함께 해야 하는 문화는 바람직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혼란이 온 것. 특히 고등학교 선수들은 성적으로 대학 입시 및 장학금, 실업 및 프로팀 입단, 국가대표 선발 등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 더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체육특기생의 부담은 이뿐만 아니다. 우선 공부를 못하면 이제 대회 출전도 못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특기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17년부터 적용한다. 초·중등학교는 5과목, 고등학교는 3과목을 평가한다. 이 과목 평균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하위 30%를 넘어야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최저학력에 미지지 못하면 기초 학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강화된 정책이 시행된 첫 해인 올해 곧바로 대회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출전제한 3회 때문이다. 최근 열린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전국대회에 예년보다 500여 명 이하가 줄었다. 경기도 평소보다 늦게 시작하고, 휴식시간과 청소시간까지 충분히 줬지만 한 낮에 경기가 끝났다. 앞으로 열릴 대회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습권을 보장과 공부와 병행하는 운동선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는 분명 나쁘지 않다. 그러나 뿌리 깊게 공부와 운동으로 분리된 대한민국 체육특기자 문화가 이런 조치로 한순간이 바뀔지는 의문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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