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취급받은 '유럽 內 국기원’… 상표권 소송으로 되찾아!

  

상표등록 늦게해 ‘’가짜 취급‘… 심지어 유럽서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받기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독일에서 ‘진짜 국기원’이 오히려 ‘가짜 국기원’ 취급을 받았다. 그런 국기원이 유럽연합 상표청에 ‘상표권 소송’을 한 끝에 뒤늦게 소유권을 되찾았다.

국기원은 지난 2015년 2월 26일 독일 뮌헨에 거주하는 고모 원로 사범의 아들 고씨가 소유하고 있는 국기원의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상표권 소송’을 실시했다. 진짜 국기원이 있음에도, 진짜 국기원과 어떤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등록한 이유로 이를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유럽상표청은 지난 11월 18일 국기원이 신청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국기원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국기원 상표권을 되찾게 됐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뒤늦게 소송으로 되찾게 된 것이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3년 2월 27일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에, 고모 사범이 2010년에 이미 유럽연합 내에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국기원은 고모 사범에게 상표 권리를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모 사범은 국기원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본인에게 있음을 계속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럽 현지에서 국기원 명칭을 무단사용 했다는 이유로 독일 고 사범의 고소로 2천5백유로 벌금을 징수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 이후로 유럽연합 내에서 사실상 국기원이 국기원 상표를 사용하지 못했다.

고 사범 측은 국기원 유럽내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태권도와 국기원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특수법인 전 2009년에 신청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국기원 측이 이를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거부 의사를 밝혀와 결국 소송을 통해 무효화 됐다.

이번 판결에 독일 고모 사범이 2개월 내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국기원은 국기원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되찾게 된다. 이번 소송 승소를 통해 국기원은 전 세계에 국기원의 지적재산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게 됐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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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 태권도

    무카스 는국기원행정을 도우는 언론인지.........?
    요즘 태권도언론들 참 한심하네 .........?
    먹고살기 힘드니 ........?
    어쩔수........?

    2016-1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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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구리

    합기도 하고 뭐가 달라?

    2016-11-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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