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 도장승합차 ‘동승자법’ 개정 필요성 목소리 높여!

  

국기원-KTA 등 태권도단체 관계 기관 및 국회의원 접촉 잇따라


7월 19일 개최된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 동승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태권도장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곧 도장 승합차량에 동승자에 차령 제한 등으로 일선 도장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태권도계에서는 ‘동승자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등 전현직 단체장들은 지난 1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유상 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강석호 국회의원을 만나 유상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도장을 비롯한 학원의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일선 도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관련해 지난 7월 19일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대책위원회도 발족한 바 있다.

공동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태권도계의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알렸으며 단체의 대표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방문하게 됐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위해 1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부모 및 정부관계자, 태권도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오현득 원장과 이승완 前 회장은 10월 27일(목)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실을 방문, 안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국기원 측은 전했다.

#동승자법 #승합차량 #도로교통법 #국기원 #kta #대한태권도협회 #의무 #학원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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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그럼 운행비 받고 학원 기사들 월급 좀 많이 주시오...쥐꼬리만큼 주면서 동승자역활까지 하라니원....그게 반드시 안전한것도 아니고... 노인 양반들아...적은 돈 받고 제발 좀 운전기사좀 하지마라....

    2017-02-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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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금지

    아예 학원차 전면운행금지법 발의해주세요
    아예 사고율 제로 좋지 않나요 미국처럼

    2017-01-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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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적인해결책을.

    동승자..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동승자보다 운전 직접하시는 분들의 안전의식이 더 중요한듯해요. . 어린이집에는 당연히 내는 운행비를 왜 체육관에는 서비스로 생각을 하는지... 체육관에서도 무리한 운행코스나 타이트한 운행시간은 피하는게 맞구요.아이들 하차하는데 추월해서 진행하는 차량들이나 그 하차하는 몇십초를 못기다려 빵빵하는 차량들도 문제지요... 진짜 학원 차량에 사고당하는 경우보다 다른 차들로안해 위험해지는 경우가 더 많드만요... 저희 아이 체육관은 기사님이 운행하셔도 관장님이 교육을 시키시는지 타고내리는거 다 손잡고 봐주더라구요. 관장님들이나 학원원장님들의 안전에 관한 인식과 마인드 교육이 더중요한것 같아요. 근복을 벗어난 눈가리고아웅식의 방법들이네요.

    2017-01-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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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적인해결책을.

    차가오래됐다고 다운행 못하는 수준인 것도 아니고.. 운행용 차량의 검사 기준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이 맞는 듯요. 차 연식은 좋은데 관리안되거나 사고차라서 차 상태가 더 안좋은건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그렇게 치면 대파나 반파 차량 연식좋은거 야매 도색해서 막 굴려도 된다는건가요?

    2017-01-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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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사고난 학부형입니다

    어제 태권도 차량에서 한시간 반동안 방치된 아이의 아비입니다. 이 추운날씨에 한시간 반동안 쪼그리고 있었을거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면 몰수하고 경찰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도 승하차 도우미만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저는 이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6-1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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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지도자

    1. 동승자 있어도 사고 납니다. 동승자는 안전하게 승,하차 시켜줄 뿐 입니다.
    2. 년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고장난걸 그냥 운행하는 몇분들의 문제입니다.
    3. 자동문 설치하지 맙시다. 사범님들이 직접 승,하차 후에 길까지 건너주면 됩니다.
    4. 차량운행 시간을 촉박하게 설정해놓지 마세요. 500미터 거리라도 5분간격의 차이를 줍시다.
    5. 그리고 지도진 여러분, 차량운행은 위험합니다. 승차시간 및 안전벨트 미착용 수련생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두번째 문제시 승차거부의 안내도 해줍시다.

    2016-11-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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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경제신문 송용기기자

    유상운송법은 이미 특정 세력에의하여 이미계획된듯 동승자 탑승과 년식제한 2가지중 년식제한법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특정 자동차 제작사 는 2ㅡ3 만대를 출고 하게 되어있을듯 하며 이는 특정 세력과 결탁가능 성을 생각해봐야할문제 다 외국의사래 자동차 년식은 문제삼지 않으며 우리도 자동차 년식으로 차량 문제로 교통사고율은 미미 하며 운전자 부주의가 대부분 이며 사업자가 영세하다보니 생기는 사고로봐야합니다 여러관장님들 여러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행동해야합니다

    2016-11-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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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장

    사고는동승자유무가아니라 운전자의부주의가맞습니다공감!
    . 태권도교육비 인상해야합니다에도공감!

    2016-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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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건표

    동승자 가 탑승을 아무래도 좋겠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동승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마음으로 차량운행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동승자가 있어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확인한 후에 출발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괘ㅐㄴ히 경광등. 도우미 이런문제로 인하여 어려운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교육라면 스스로 대처합니다^^ 정책은 모든것을 확인한다음에 설정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조금잇으면 곧바로 내놓습니다. 매연문제도 그렇구요..

    2016-11-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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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갑시다

    동승자법 좋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밑에 관장님들 찬성하시는 분들 어느정도 자리잡으신 분이지요. 참 혼자살겠다고 이기적이시네요. 어정쩡한 신생관장들 좀 있음 창업해야할 사범님들은 돈 없으면 그냥 죽어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업들 해보셔서 잘아실텐데요. 2년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 인데 동승자 구할 돈 없으면 체육관하지 말라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동승자 법 통과는 의무적 4대보험을 적용하고자하는 정부의 다른 속샘인데 법은 우습게도 경영자가 마이너스 더라도 직원이 있으면 그직원보다 수입을 더 많이 측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발언은 삼가해주십시오. 후배들 생각하십시오.

    2016-11-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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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그냥 어린이 통학차량을 모두 없애주세요~ 유치원이나 학교스쿨버스만 허가해주세요. 그래야 학부모들이 아이들 대리고 다니고 미국처럼 아이들 도장에 대리고 와서 한시간 기다렸다가 아이 대리고가고 그게 제일 안전하고, 사고가 안나는 길입니다. 부모님이 못하면 베이비시터가 아이들 챙기고. 계속 해주는게 부모님들은 당연하게알고, 해주다 사고나면 무조건 책임을 학원에 지우죠..ㅡㅡ; 물론 안전이 중요하죠. 차가 없으면 차 사고가 안나죠.

    2016-11-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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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관장

    동승자법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는 모든 차량(버스, 승합)에 동승자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수련비도 물론 주위 체육관과 같구요. 동승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냥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뿐 과거 오랫동안 동승자가 존재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사고빈도수가 훨씬 높지요. 동승자가 있으니 홍보효과는 있을수 있지요. 낮은 비용의 동승자가 고비용의 사범님과 대체될수도 있어 비용이 절감되기도 했구요... 문닫는 체육관으로 일자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교통법규를 강화해서 선진외국처럼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하는것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2016-11-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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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관장

    동승자법을 왜 반대만 하나요? 동승자 합시다. 그리고 회비를 15만원 이상 올립시다.
    이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영어학원은 50-60만원씩 받습니다. 왜 태권도는 그렇게 못받나요? 일부 잘 못된 관장들 때문에 회비 한번 올릴때 무척 힘듭니다. 20년 전에 5만원인 태권도 교육비가 20년이 지난 지금 12만원입니다. 다른 물가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지 말고 동승자 하고 회비 올리고 또 나라에서 뭐하라고 하면 또 회비 올리고 하면 됩니다. 일부 관장들의 아닌된 생각으로 퇴보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태권도 학원비 15만원 적극 찬성합니다.

    2016-11-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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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생

    꼭 동승자법 실천되야합니다. 개개인에 운영하는 부분을 경제적으로 힘들다. 라고하는건
    태권도장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힘든부분때문에 아이들 안전은 생각도 않나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태권도장은 왜! 미리 준비를 못하시고 힘들다는 명분으로 아이들 안전은 뒷전인가요?

    2016-11-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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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태권도인들끼리 부터 화합을 하세요.
    필요할 때는 협회 등록 비등록 없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나누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16-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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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킬건 지키면서

    정부에서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후에 천천히 바뀌어 가길 바란다.
    그리고 하려면 형평성 있게 모든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에 적용시켜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해도 되고 이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 이전에 차량에 인원 초과해서 승차 시키고
    운동 및 차량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호와 과속을 하는 일부 사람들도 먼저 고쳐라.
    너희 자식들이 그런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가.
    다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다.

    2016-1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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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근데 제가 사범생활을 몇년 했는데
    사실상 안전벨트도 없는 낡디낡은 이스타나 차량 운행하면서
    검은 매연 풀풀 풍기며 다니는 ...
    정말이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을경우 그 귀한 아이들 안전은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똥차는 좀 운행 못하게끔 단속 해야하지 않을까요....

    2016-11-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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