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정기 대의원총회, ‘족쇄 조항’ 등 정관개정 유보키로

  

족쇄 조항 발췌해 대한체육회 질의 후 다시 심의키로


대한태권도협회 201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장면.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KTA)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이 대의원들의 논의 끝에 유보되었다.

KTA는 대한체육회에서 시달된 일부 정관 개정(안)에 대해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협회 현실을 고려한 단서 의견을 제출, 대한체육회 답변과 함께 추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이를 다시 심의키로 의결했다.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총 22명의 대의원 중 21명의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정기총회서는 보고사항으로 1)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2)보선이사 선임의 건, 3)전무이사 선임 건 등이 접수됐다. 심의안건으로 1)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의 건, 2)정관개정의 건, 3)감사 선출의 건, 4)해외지부 가입이 건, 기타 안건 등이 상정되었다.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의 건과 해외지부(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가입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정관개정의 건은 대의원들의 논의 끝에 유보되었다.

이날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히, 시도경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규정과 관련해 집중되었으며, 이 밖에 이미 개정된 체육단체 임원의 중임 제한 규정,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충남협회 나동식 대의원은 이와 관련 “정관 개정(안)에 보면 각 시도협회가 중앙경기단체의 하부기관으로 추락했다. 예를 들어 시도, 시군 직원까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따른 것이냐”라며 질의했다.

관련 정관 규정은 제37조(이의신청 및 감사) 4항으로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 또는 시도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에 대해 시도경기단체에 징계요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대구시협회 한국선 회장이 인사 규정 개정(안) 제4조를 지적하며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이냐, 1명을 위해 7명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A 김무천 사무국장이 “여기 지금 올라와있는 규정들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정관 개정(안)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선 대의원 등이 특별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의무조항과 선택조항을 구별해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족쇄가 되는 조항들은 대의원총외 의견을 첨부해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모순점을 발췌하고 대한체육회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의원 대부분이 중임 제한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시도협회 징계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요청했고, 김태환 회장이 “정관개정(안)을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면 대의원총회 의견을 대한체육회에 공식 건의해서 답변 받은 후 다시 대의원총회서 다루는 것으로 하자”며 의결을 유보시켰다.

직무감사에 전북협회 유형환 회장 재선출


보선 감사에 이어 감사에 재선출된 전북 유형환 회장.

감사 선출서는 보선 직무감사로 지난해 7월 선출되었던 전북의 유형환 회장과 당시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며 감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 충남의 나동식 회장이 후보로 추천되어 비밀투표 결과 유형환 회장이 선출되었다.

이날 나 회장은 총회 초반 신상발언과 유형환 감사에 대한 직무감사 질의 및 질타, 그리고 총회 내내 감사 직무에 대해 각을 세우며 감사 선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비밀투표 결과 유형환 회장에게 11대 8로 뒤져 직무감사 선출에 실패했다.

기타토의서는 최근 일선 도장의 이슈로 떠오른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비 관련 KTA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인천의 노순명 대의원은 “세월호 사건 후 안전 문대 대두되면서 정부정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보조발판, 안전띠 설치 등이 의무화 되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12.000여 개 도장 중에는 영세한 도장이 상당히 많다. 약 500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 5개월 안에 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기간이라도 유예를 할 수 있다면 일선에서 예산을 마련하는데 유연함이 있지 않겠나. 이 문제를 정부와 조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울산의 김종관 대의원은 “울산시협회가 승품단 심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몇 해 전 KTA서 심사비 계산과 관련해 교육을 했고, 이를 중심으로 형식을 갖춰 각 체육관에 승품단 심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KTA 교육 중심으로 형식을 갖춰했는데 공정위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발 등 문제가 예상된다. 비단 울산시협회 뿐 만 아니라 17개 시도협회에 모두 포함되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대구의 한국선 대의원 역시 “지금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정위서 전국적으로 스크린 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1년 간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KTA 차원에서 먼저 공정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폭행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태권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일이 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KTA 차원에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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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범

    자격 없는 회장과 그 말을 못하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뭐하십니까? 여태 하지않던 도장 챙기기는 참 낯섭니다.

    2015-01-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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