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도연맹, 승부조작 관련 규정 강화

  

부상으로 한 선수가 기권할 때에도 '의무위원회'에 진단서 발부 받아야 인정


국제유도연맹(총재 마리우스 바이저, IJF)은 승부조작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츠 경기에서는 흔히 승부조작이라 함은 심판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다른 형태의 승부조작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승부담합에 의한 승부조작이다.

IJF는 어떠한 승부조작이든 간에 엄격한 잣대로 상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승부가 조작된 혐의가 의심되는 경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위원회 자체 감시와 제보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승부담합으로 이뤄지는 전략적 기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참가 선수 중 부상으로 한 선수가 기권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상을 증빙해야 하고, 의무위원회로부터 의료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승부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실을 선수가 말하지 않았다 후에 밝혀질 경우에는 경기 결과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IJF는 지난 달 2020 도쿄 올림픽에 남녀 단체전을 처음 도입하는 것을 IOC에 제안하기 위한 관계자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만약 남녀 단체전이 어려울 때엔 남녀 혼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계획하고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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