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실형 선고
발행일자 : 2008-12-26 16:51:41
<무카스미디어 = 김성량 수습기자>
공금횡령 및 허위단증발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 24일 충남태권도협회(이하 충남협회) 김창수 상임부회장(5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 단독 재판부(판사 김상일)는 김 부회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204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회장은 1996년부터 전무이사로 충남협회를 총괄해오면서 협회공금 94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부터 3년 동안 4회에 걸쳐 서류심사만으로 단증을 허위발급하며 240만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가 협회 총무와 전무이사 등으로 일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횡령한 금액은 이미 공탁했고, 그 동안 협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 7번의 단증심사 관련 금품수수 중 2006년 2월, 4월, 6월의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김 부회장을 고발한 충남태권도발전협의회 김창식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죄목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고발하겠다. 법의 판단을 통해 충남협회가 새롭게 바뀌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회장은 무카스가 요청한 전화인터뷰에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항소중이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성량 수습기자 / sung@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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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육회에서 제정한 ..시도협회 임원...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은자는 즉시 해임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안 4년의 임기 모두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심인 지방법원에서 선고 받으면 그 즉시 해임 시켜야만 그러한 대한 체육회의 규정을 만든 취지에 부합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좋은 자리를 스스로 물러난다고 믿는건 아니겠지요??
2009-01-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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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관리 좀 안하실랍니까,,,무토관계자뉨~
2008-12-3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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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협회의 최대 오다꾼.. 안종웅를 족쳐라..이 씹세는 비리 그 자체다..
2008-12-2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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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이며 자업자득입니다
2008-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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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아래 지도자가 남긴글때문에 기분 더러워 댓글 답니다. 명예후ㅖ손 좋아하내 왜 여러 사람들이 욕할까 겁나서 명예훼손이라 쓰셨나? 욕먹기 싫으면 똑바로 하든가 이나라 꿈나무를 지도하는 자가 저러면서 체육관가서 아이들한테는 남에게 배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지도하겠지 한심한 충남태권도협회 답답하다. 빨리 물가리 했으면 좋겠다. 이글 보시고 내 말이 틀리면 당신이 좋아하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오
2008-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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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사로 쓴 내용에 유감입니다 .그리고 댓글중 명예훼손에 접촉되면 좌시하지 않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8-1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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