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도장지원정책 그리고 도장차량개조문제! - KTA 정기대의원총회

  


27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KTA) 대의원총회에서일선 회원도장 지원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도장차량 개조문제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일선 도장의 어려운 현주소에 대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큰 도움으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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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기회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차량운행을 금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학원은 차량운행을 저희동네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태권도장만 차량운행을 해야하는지,,, 전국의 태권도장들이 차량운행을 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요구하는 부모들도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차량운행을 하지 않도록 법의 규제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 우선시 되고 태권도장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도장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요~

    2015-02-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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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관장2

    유상운송차량으로 등록되어 최초등록 차령 3년이하 9년이상차는 등록 불가라던데 그문제도 짚어주세요

    2015-02-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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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장

    어디에 건의 해야할까요?

    버스와 지하철에 보조교사와 발판을 설치 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저희 초등 저학년 자녀가 키가 작아 혼자 타고 내리기가 힘들고 위험하며 버스가 흔들려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끼임 현상이 많으니 보조교사 필요합니다.

    어디에 건의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세요

    2015-02-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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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관장

    미등록 체육관은 관공서에서< 체육시설업신고서>필증을 교부 받고 심사제한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자자의 선택권 제한행위를 문의하여 제소하세요...

    2015-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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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관장

    요즘에 심사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심사수수료의 파격적인 인상(정부의 방침 품(단)증 발급절차의 간소화)
    일선 도장은 본인이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왜 우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여(대태협.17시도협회)의 임직원을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입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까? 심사위임단체를 빌미로 삼아 지도자를 줄세우기하고 있는 실태를 취제하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2015-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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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남

    쉽게 말하는 무등록 체육관은 앞으로 승품심사가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2015-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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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들하네

    장난하나 개 쓰레기법 뒷돈챙길 생각하지말고 저런거 어떻게 처리할까 머리를 굴려라 협회ㅄ 들아 일선도장 사라지면 니들 뒷돈챙길것도 사라지는걸 잘 생각해봐라

    2015-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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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협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협회의 높으자리 있는 분들이야 좋은 시절에 돈도 많이 벌어 놓고 먹고 살만하고, 도장도 어느정도 규모이상 잘 운영되고 있으니, 이정도 비용의 지출은 크지 않으니 남 먼저 도색하고 차량을 등록한후 이번기회에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고 관원이 얼마없어 어렵고 힘든 소규모 도장들을 손들게 만들려는 생각으로 침묵하고 있는것이 안닌가 하는 생각도 어이 없지만 듭니다. 저놈 죽이고 내만 잘살자는 심뽀. 씁쓸하네~~~~. 국회의원 기득권 안내려 놓는 다고 욕하고(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 놓기의 일환으로 회장직 사임하라고 권고를 해도 콧방귀도 한뀌는 회장이 있어 그런가~~ ^^),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죽인다고 욕하면서 협회는 기득권 내려놓고, 중소 도장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는지?

    2015-02-0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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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협회

    사족입니만 저의 글을 안전을 위한 조치에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마라며 협회에서 "무조건 사유재산 침해라 할 수 없다" 라고 대책도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사건 등으로 학부모님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관철을 할려고 하기 보다, 양보해줄건 해줄건 해주고 얻을건 얻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하여 꾸민다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5-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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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협회

    시.도협회 및 시.군.구협회는 더하지요?
    이런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태협 총회에서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가기전에 일선도장관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협회가 일선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물론 그들도 나도 뽀족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만, 어렵고 힘들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찾으면서 서로 위안을 삼고 협회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것이 일선관장의 마음인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이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 한번 마련하지 않는것이 더 섭섭한 거지요. 회비내 대회준비에 동원할때는 꼬박꼬박 공지하면서..)

    2015-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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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협회

    특히 3항의 경우 국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승하자 보조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지 않는 것을 신고하도록 한다면 절대 아이들 혼자 승하차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말씀만 더 드리면, 국기원의 홍문종, 대태협의 김태환씨는 도데체 뭐하는 사람들이고 그기 임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답답하네~ 이 법안이 공청회를(2013년도 부터~) 거처 입안이 되고 국회에 통과가 될때까지 뭐하고 있었답니까? 이런일 있을때 먼저 알아서 대책과 대응방안을 세워달라고 앉혀 놓은거 아닙니까? 이럴바에 그냥 허수아비를 앉혀 놓으면 비용은 안들지 뭐하러 정치인 안혀서 협회비만 낭비하는지..... 제발 뒷북 좀 치치 맙시다.

    2015-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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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협회

    3. 승하차 보조원 또한 국가에서 급여를 보조해 주지 않을 것이면서 강제로 채용을 하라는 것은 승하차시 사고예방을 위한다기 보다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된데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기에 무조건 반대를 하기보다 아이들을 승하차 시킬때 운전자가 무조건 하차하여 아이들을 승하차 시키도록 하고 이를 일정횟수 이상 위반하여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아예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법 조항을 만든다면 도색을 하고 경광들을 다는 것 보다 더 실질적인 승하차시 사고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거 생각한 사람은 이게 "창조경제"라고 생각하면서 표창이라도 꿈꿨을 지도... ㅋㅋㅋ

    2015-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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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협회

    2. 한시적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후 신고된 차량을 교체를 하거나 신규로 등록을 할때는 무조건 도색 및 보호장치가 된 법규에 명신된 차량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준다.
    물론 통학차량의 운영이 필요한 업종의 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하여 향후 새롭게 시작을 할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홍보를 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은 관련법규에 맞는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한다.
    특히 시청이나 관련 기관에 인허가를 받을 때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도장들의 차량은 현재 어린이집들 처럼 미리 기준에 맞느 차량을 구입하겠지요.

    2015-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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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협회



    1. 이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도색이나 안전장치가 없어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등록을 받아준다. (기존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던 차량을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만들어 단속하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개정 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개인 비용이 들도록 하는 것은 당장 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차량이라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임이라 생각됨.)

    2015-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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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치는 협회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수많은 도장업을 하는 관장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색을 하고 안전장치를 한다고 사고가 백프로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말 이것이 지금당장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는것이 맞고,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도 그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어 봅니다.

    2015-02-0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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