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16조 사임과 해임 대한 1항 준수하여 이사장이 원장 사임서를 수리할 것을 의결했다.”
발행일자 : 2020-08-25 20:09:30
[권영기 / press@mookas.com]
“국기원 정관 16조 사임과 해임 대한 1항 준수하여 이사장이 원장 사임서를 수리할 것을 의결했다.”
국기원 이사회가 이른바 최영열 원장의 ‘삼자를 통한 사임서 제출’을 정관에 의해 수리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따라서 국기원은 60일 이내 후임 원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24일 오후 2시 국기원에서 2020년도 제9차 임시 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안건은 ‘최영열 원장 사임서의 관한 건’. 삼자를 통해 접수된 사임서와 최 원장이 직접 사임서 사퇴서가 동시에 사무국에 접수된 상황. 이에 이사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 회의였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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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기자. 태권도 경기인 출신, 태권도 사범, 태권도선수 지도, 킥복싱, 주짓수, 합기도 수련 무술인의 마음을 경험으로 이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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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국기원 언제 제대로 될려나 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사범자격증도 돈벌이수단의 종이쪼가리로 만들고 하는 일이 없음
2020-08-28 17:18:1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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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나그네길
2020-08-27 18:18:11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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