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혜진 입니다. 글쓴이께서 궁금하신 국기원장 선거 기탁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약 2천3백여명의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투표로 결정됩니다. 세 명의 후보자가 각각 기탁금으로 5천만원을 냈습니다. 당선자는 당연히 되돌려 받고, 낙선자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20%를 득표하면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기원에 귀속됩니다. 관련 선거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조(기탁금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했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은 국기원에 귀속한다. <개정 2022. 5. 27.> ② 등록무효,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고 국기원에 귀속한다.
09-15
한혜진이사님 대통령 선거처럼 이준석 후보 투표율이 저조해서 기탁금 및 선거 자금 못 받았는데, 국기원장 선거는 어떻게 투표결과가 나오면 기탁금 못받나요?아주궁금합니다.~~~~~ 요즘 기사거리도 없는데 기사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9-15
세번째 ㅋㅋㅋ,경원대사회교육원대/경원대태권도학과,친선축구대회에서 많은 태권도인들이 그때들은 말을10여년아니20년지난 지금도 그말을 잊지 못한다고~~~~투표율 저조하여 기탁금 5천만원 태권도인들에게 쓰여쓰면 좋겠다~~~~*참고로 경원대 태권도학과(4년) 졸업생들보다,경원대 사회교육원 나온 사람들이 더 잘나감 ㅋㅋㅋ.
09-14
아~~~감사합니다~~~~~
09-12
선거룰에 의하면 이미 두번이나 연속적으로 원장직을 했기때문에 이번 즉 3번째는 등록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에는 가능 한데 그때는 나이가 많아 가능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