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회장과 전 故 강영욱 회장 부인과 분쟁>

2005-12-05 / 조회수 : 1,999 신고
한국해동검도협회 나한일 회장과 전 故 강영욱 회장 부인과 분쟁

한국해동검도협회 나한일 현 회장과 전 회장인 강영욱씨의 부인 진효순씨와의 법정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은 故 강영욱 전 회장이 협회 공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회 회장직과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현 회장인 나한일씨에게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강영욱 전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타계하는 사건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에 진효순씨는 “강 회장이 죽게 된 것은 협회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회장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글이 협회 홈페이지에 “어느 여인의 원통함”이 라는 제목으로 관장들에게 호소하는 글이 게제 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나 회장측은 “진씨의 글은 사실무근이다.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협회와 나 회장을 모독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나 회장측은 진효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법원은 1심판결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진씨는 불복하고 다시 고법에 상고하여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면 진씨는 “강회장이 협회건물 일체를 넘기는 과정에서 억울함에 밤잠을 못자면서 고민했고 그 스트레스 대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나 회장측은 “건물 인수절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강 회장은 원래 큰 지병이 있어 과거에도 강남 모 병원에서 대수술을 두번씩이나 받은 적이 있어 강 회장의 죽음과는 별개다”고 밝혔다.
진씨 측은 “강 회장이 협회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자기자본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사체까지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나 회장과 모든 일을 상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 회장이 강 회장을 공금횡령으로 몰아넣은 것은 함께 일해 왔던 사람으로서 의리를 저버린 부도덕한 처사다”고 말했다.
이에 나회장측은 건물구입은 협회자금으로 구입했고 자금흐름은 그 당시 파악을 못했고 어느날 회계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2005년 11월 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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