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진흥법」 등 위반 여부 법리 검토서

2026-10-20 / 조회수 : 45 신고

국무조정실에 제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씨름진흥법」 등 위반 여부 법리 검토서

■ 대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유산과

■ 관련 민원번호: 국민신문고 1AA-2609- (회신일시: 2026-10-20 17:52:34)

■ 검토 목적: 문체부의 자의적 법 해석 및 소극행정으로 인한 법령 위반 사실 적시

1. 「씨름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반

법령 조항: 본 조항은 “국가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진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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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본 연맹(INSF)은 사비를 투입하여 전 세계 19개국이 참가하는 UN 및 UNESCO 기념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보적인 씨름 국제화 성과를 내고 있음. 그러나 문체부는 이를 격려·장려하기는커녕, 공식 답변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 간 조약’이라는 가상의 요건을 들이대며 본 연맹의 국제적 지위를 배제함. 이는 법이 규정한 씨름 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정면으로 방기한 직무유기(소극행정)에 해당함.

2. 「씨름진흥법」 제20조(전통씨름의 해외 보급 지원 등) 위반

법령 조항: “국가는 전통씨름의 해외 보급 및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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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문체부는 답변서에서 씨름단체의 요건을 ‘정관상 목적, 실제 사업 내용 및 지속성·실질성’이라 자가 정의함. 본 연맹은 일제강점기 띠씨름(통씨름), 북한 홍기무 교수의 민둥씨름 고증 등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정관과 실질적 국제대회 운영 능력을 갖추어 문체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 법인’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핑계로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은 법 제20조가 규정한 해외 보급 단체 장려 및 활성화 취지를 자의적으로 축소·왜곡 한 명백한 법령 위반임.

3. 「행정절차법」 제4조(행정지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잣대)

법리 내용: 행정기관은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평등의 원칙), 선례가 있는 경우 이에 구속됨(자기구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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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할하는 ‘태권도 국기원’ 역시 국가 간 조약이나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닌, 국내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으로 출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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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예의 세계화 기구라는 본질적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은 공식 기구로 인정·지원하면서 본 연맹은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재량권 남용이자 행정의 형평성을 상실한 평등의 원칙 위반 임.

4. 「국가유산기본법」 및 유네스코 협약 정신 위반

법리 내용: 씨름은 2018년 남북이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민족 자산으로, 정부는 그 고유성과 정통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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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본 연맹은 남북 공동 등재의 축인 북방/북녘 씨름의 맥락(오른씨름, 민둥씨름, 늦은샅바씨름 등)을 계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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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유산과가 이를 ‘타국의 전통 레슬링 운운하며 민간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희생하는 씨름의 전통성, 역사성과 종목의 정체성 훼손, 치부하며 폄하한 것은 남북 공동 등재의 역사적 가치를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민족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위배 한 것임.

[결론 및 감사 착수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는 법령의 규정을 국민과 공익단체를 규제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전형적인 ‘소극행정 및 자의적 법 해석’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국가 간 조약에 의한 체육 기구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내걸고, 태권도 국기원이라는 명확한 선례가 있음에도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은 공직기강 저해 행위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본 검토서를 바탕으로 문체부 해당 부서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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