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발] 씨름 국제화 국민 호도,단체 폄하, 문체부의 ‘내로남불’ 스포츠 행정
[문체부 고발] 씨름 국제화 국민 호도,단체 폄하, 문체부의 ‘내로남불’ 스포츠 행정
- 태권도 국기원은 인정하면서, 미국 법인 ‘국제북방씨름연맹’은 조약 기구 아니라며 배제? 명백한 이중잣대
- 문체부, “정관과 사업 실질성 중요” 답변해놓고 외국 법인은 차별… 스스로 덫에 걸린 모순 행정
- 일제강점기 ‘띠씨름’·북한 고증 ‘민둥씨름’ 계승한 유네스코 자산, 정부가 도리어 ‘타국 레슬링’ 취급
- 연맹 측, “국회 문체위 공론화 및 미국 정부 민원 제기 등 외교적 문제 비화 경고… 공식 소명 요구”
- 문체부, “정관과 사업 실질성 중요” 답변해놓고 외국 법인은 차별… 스스로 덫에 걸린 모순 행정
- 일제강점기 ‘띠씨름’·북한 고증 ‘민둥씨름’ 계승한 유네스코 자산, 정부가 도리어 ‘타국 레슬링’ 취급
- 연맹 측, “국회 문체위 공론화 및 미국 정부 민원 제기 등 외교적 문제 비화 경고… 공식 소명 요구”
[배포일시] 2026년 10월 20일 (즉시 배포 가능)
전통 무예인 씨름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국제북방씨름연맹(INSF, 이하 연맹)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소극적이고 모순적인 스포츠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적인 반박에 나섰다.
연맹은 2026년 10월 20일, 문체부가 국민신문고 공식 회신을 통해 전 세계 19개국이 참여하는 본 연맹의 국제적 지위를 배제하고 차별한 것에 대해 ‘글로벌 스포츠 현실을 왜곡한 내로남불 행정’으로 규정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공론화를 선언했다.
1. 태권도 국기원은 되고 씨름은 안 된다? 문체부의 ‘명백한 이중잣대’ 폭로
문체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국 주법(州法)에 근거한 비영리 공익법인인 본 연맹에 대해 ‘국가 간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씨름진흥법상 국제기구 지위를 폄하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도한 ‘국기원’ 역시 국가 간 조약이 아닌 국내 민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출발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국제축구연맹(FIFA) 등 글로벌 체육 기구의 99%가 특정 국가의 법에 근거한 비정부 국제기구(INGO)인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유독 씨름 종목에만 ‘조약’이라는 터무니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행정적 무지”라고 정면 비판했다.
2.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힌 문체부… “외국 법인 배제 불가” 역설적 유권해석 확보
특히 문체부는 답변에서 「씨름진흥법」상 씨름단체의 요건으로 ‘법인의 국적’이 아닌 ‘정관상 목적, 실제 사업 내용 및 지속성·실질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맹은 이를 “대한민국 국내 법인이 아니더라도 정관과 사업의 본질이 씨름이면 씨름단체로 인정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시인한 결정적 유권해석”으로 판단했다. 본 연맹은 미국 본부 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UN 국제 청소년의 날 기념 선수권 대회’ 및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날 세계 선수권 대회’를 주최하는 등 문체부가 요구한 ‘지속성과 실질성’ 요건을 증명하고 있어, 씨름진흥법상 씨름단체에서 배제할 핑계가 사라진 셈이다.
3. 남북 공동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통성 외면… 정부가 외연 확장 가로막나
연맹은 문체부가 한국 전통 씨름의 차별성을 언급하며 본 연맹의 활동을 타국 레슬링인 것처럼 폄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사적 고증을 제시했다.
연맹은 일제강점기 제1회 전조선씨름대회의 경기 방식이었던 ‘띠씨름(통씨름)’과 ‘오른(바른)씨름’, 북한 민속학자 홍기무 교수가 1964년 고증한 ‘민둥씨름’, 중국 연변 등지에서 ‘속쇄’라 부르는 함경도 식 ‘늦은샅바씨름’ 등 씨름의 정통 맥락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2018년 남북이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한 씨름의 위대한 한 축을 정부가 앞장서 외면하는 것은 민족 무형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4. 국회 공론화 및 미국 정부 민원 제기… 외교적 문제 비화 경고
연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국회 문체위 의원실과의 공조를 통해 문체부의 부당한 해외 씨름 단체 차별 행위를 국정감사 등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정부에 공익 비영리법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여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시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연맹 측은 “문체부는 핑계 대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본 연맹이 씨름 국제기구로써 씨름진흥법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씨름단체임을 즉각 인정하고 글로벌 씨름 진흥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며 문체부의 전향적인 최종 회신을 촉구했다.
[끝]
공감
0
비공감
0
무카스를 시작페이지로






의견쓰기 (익명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