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해소] 태권도장 동승보호자 의무 미적용 특례규정(제53조의5)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5-03-05 / 조회수 : 142 신고

체육도장업 종목은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차량 운행시 동승보호자 탑승 운행 의무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종목은 대한체육회 종목인 태권도, 검도, 유도, 우슈,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7개 종목입니다.


국내 무예도장업계는 저출생 인구소멸에 따른 대표적 위기 업종입니다. 이대로면 5년 후 60% 가량이 폐업 또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간판만 걸면 100명 이상은 기본이라던 인기 종목 태권도 도장 마저도 절벽에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부터 매출이 매년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최소 150만원 ~ 2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동승보호자 채용은 태권도장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절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된다 해도 2030년 업계 30% 수준의 폐업은 기정 사실입니다. 

살아남은 도장들의 상당수도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에 머무를 정도로 업계 전체가 심각한 경연난을 겪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도장들은 종국에는 폐업 수순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업법 상의 체육도장은 법 내에서도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체시법 제26조(보험가입)의 의무 규정에서 단서로 제외 특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체육시설인 체육도장(태권도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규정에 포함되도록 정책적 판단하에 법 조문 수정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테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등 7개 종목 관할 협회들은 소속 도장의 경영안정과 위기업종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등의 의무)에 따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 조항인 법제53조의3에 태권도장등 소규모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승하차시 운전자가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하도록 관계부처(문체부, 경찰청)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MUSPO(대한무예스포츠중앙회)는 두차례 발제를 통해 문체부 담당부서에 이와 같은 애로사항 해소를 요구하였습니다. MUSPO는 대한체육회 가입 종목과 그외 비 가입된 국내 전통무예 및 외래무예스포츠 도장 사업자 연합 소상공인경제단체로써 전통무예진흥법에 무예도장업 도입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의 문제를 재검토하여 특례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해왔습니다.


MUSPO 대태협 등 체육회 정회원 단체나 각종 무예 협회에서 정책 발굴하고 애로해소 정책제안 해야 할 일들은 무예도장업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직접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중 다행히도 동승보호자탑승의무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특례 조항(법 제53조의3)을 발견하여 이에 무예도장을 포함 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기 업종인 무예도장업은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60% 폐업과 영세업종으로 남느냐와 폐업 도장 수를 30% 이하로 줄이고 수련비 현실화를 통한 매출 유지로 갈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적 측면에서 비용부담이 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만 제외 되더라도 매출 하락을 어느정도는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무예도장사업자들이 나서 협회에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태권도장 차량 사고는 모두 자동문이나 어린이 혼자 내리고 탑승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운전자가 내려 직접 승하차를 도왔을 때 사고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예도장 차량운행도 편의를 위한 자동문은 금지하고 운전자가 내려 직접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법률의 벌칙규정에 따라 엄한 형사적 처벌이 뒤따름으로 이에 대한 교육에 협회가 나서 철저히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거나 또는 협회 등에 건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신 후 스스로의 경영안정을 위해 나서기 바랍니다.


MUSPO(대한무예스포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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