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어린이통학버스 특례적용해야한다. 소규모체육시설 동승보호자 제외대상에 포함되야

2025-02-21 / 조회수 : 20 신고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 의무(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적용은 체육시설업 중에서도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예도장에게는 경영난심화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초저출생 여파를 온 몸으로 겪으며 2030년까지 50% 이상이 도미노 폐업의 위기를 겪게 될 무예업계 입장에서 동승보호자 채용은 앞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어 이 부분의 특례 적용이 선결 되어야만 위기업종에서 보호 될 수 있는 형국이다.

관련 법률을 검토했을 때 무예도장업자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의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을 발견하여 주무부 및 국회에 법개정(조문 수정)을 제안하였다.\n

  • 도로교통법 제53조의5 조문 수정 제안\n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운영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다.
  • 다만, 같은 법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20. 5. 6. 신설) 규정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특례의 규정이 있다.

  • 이 규정에 체시법상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체육도장(무예도장)이 포함 되도록 조치를 강구(두 법의 개정)하여 부담이 완화되면 무예도장업계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다시 한번 분류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인 체육도장은 체시법 제26조의 보험가입의 의무가 단서(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다.

현재 동승 보호자 의무 적용대상인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종목(체시법 시행규칙 제6조)에도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가 특례로 적용될 수 있다면 당장의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사안이다.

물론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니 운전자는 어린이의 탑승 및 하차시에 직접 내려 승하차를 돕고 안전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특히, 자동문으로 어린이 혼자 승하차 하게 하던 안전을 등안시한 운영은 철폐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 승하차를 도와야만 그 특례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때의 사고에 대한 제재(영업 정지 내지 폐쇄 명령 등)와 형사법상의 처벌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예의 종목과 협회 소속을 떠나 무예도장업을 영위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공동의 이익을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목에서도 이 특례의 적용을 문체부와 경찰청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는 경제부처의 정책적 판단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왜냐 무예도장업계가 이대로면 2030년에 전체 60%가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업종이기 때문이다.

산재한 무예협회는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무예도장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결국 생업에 종사하는 무예도장 경영자들이 나서 스스로 생존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정책 정보가 모든 무예협회에 공유되고 또 지역사회 무예도장 경영자들이 협회에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정보 공유한다.\n\n글쓴이 : MUSPO(대한무예스포츠중앙회) 대표의장 이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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