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기 실체)택견 송덕기,문화재청 관련정보 부존재 회신!

2024-08-17 / 조회수 : 514 신고

송덕기 관련 국가유산청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른 공식 회신을 했다.

송덕기 손기술에 관해서 관련 정보(자료,근거 및) 등이 일체 국가유산청(문화재청)에 없다.

송덕기가 택견을 배운 나이?- 국가유산청에 정보가 없다!

누구에게? 임호에게 배웠다 하는데- 국가유산청에 임호 주거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송덕기가 택견 시합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러한 정보가 없다!

본인 주장일 뿐이다.

국가유산청에서 송덕기를 1983년 신한승과 함께 보유자로 인정했지만

그때는 군사정권하 쌍팔년도 이전 이었던 시기다.

송덕기에 대해서 당시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서

송덕기 정보 관련 일체 존재하지 않음, 확인 불가능한것으로 회신했다.

송덕기가 자기는 위대택견이라고 주장했고 신한승은 아래대라고 구분을 했지만

실제 그 둘간에 기술 차이는 크게 없다.>교차검증 할 수 있는 재료로 1900년생 권태훈(독립운동가)가 있고

권태훈이 생전에 송덕기, 신한승이 찾아 왔었다는 녹음을 남겼다.

송덕기가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던 위대택견이란걸 했던 지역을 문화재청은 정보부존재! 회신 했다.

즉, 택견 보유자로 인정됐던 송덕기가 경기민요면 경기민요, 남도 춤이면 전라도 어디 지역이라는 지역성이 확실해야 하는데

송덕기가 주장했던 택견을 했던 지역, 지역성마저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은 정보가 없다! 고 회신했다.

송덕기 관련 몇세부터 택견을 배웠고- 불명. 임호에게? 그 임호 주거지도 불명인 상태다.

문화재청도 보유자로 인정했었던 송덕기의 스승이라는 임호의 주거지가 어디인지조차도 정보부존재 상태라 회신했다.

무엇을? 송덕기 주장 택견을? 그런데 문화재청은 보유자로 인정했었던 송덕기가 했다는 택견이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했었는지조차도 정보가 부존재하다 회신했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송덕기가 시기적으로 추가,확대 시켰던 손기술들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정보 부존재 회신했다!

시합 외에 손기술을 사용했었는지 등 일체 문화재청에는 송덕기 관련 정보가 없다!

부존재!

없다!

이 얘기다!

(내용은 보충, 수정할지 확실치 않다, 연구 가치도 없고, 그렇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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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정보 및 공개자료

청구정보 및 공개자료
수신자

[수신자] 청구서 보기

접수번호

12752668

접수일자

2024.07.24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통지일자

2024.08.14

청구내용

수고하십니다.
귀 국가유산청(문화재청)에서 1983년 택견을 지정할때
1973년 문화재 전문위원 예용해가 송덕기로부터 채집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됐던
칼잽이, 외에 보유자 송덕기로부터 추가로 택견 손기술 및 몸으로 떠 밀거나
박치기를 하는 등 조사 및 지정과정에서 확인 된 경우 이를 공개 바랍니다.
-------------
주지하다시피 송덕기는 1973년 예용해에게 택견에서 손만 쓰는 단 한가지 수! 가 칼잽이 라고 했다가
이후 출처 불명확한 손기술들을 전통 택견 기술 주장하며 추가,확대 시켰고
예용해에게 택견 기술은 총 20개 그것도 좌,우 나눠 그러니 10여가지다 했다가
83년, 85년 이후 출처 불명확 한 것들, 일본무도 가라테, 야와라 유사기술들로 지적되고 있는 것
포함해서 200여개로 기술을 세분화 시켜 주장 했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요청 드립니다.

(1) 1973년 문화재 전문위원 예용해가 송덕기로부터 채집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됐던
칼잽이, 외에 보유자 송덕기로부터 추가로 손으로 치거나(타격)
잡거나 손목 등 관절꺽기, 급소 찌르기, 상대 살점 뜯어내기, 유도 배대뒤치기, 전방낙법 유사기술
등 조사 및 지정과정에서 확인 된 경우 이를 공개 바랍니다.

(2) 송덕기가 옛법,이라하여 택견 시합 외에 상대방을 손으로 가격 하거나
관절을 꺽거나 급소를 찌르거나 살점을 뜯어 내거나 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임호 등에게 배웠다는 근거를 공개 요청 드립니다.

(3) 택견 시합 및 그 외의 경우에 송덕기가 상대방을 몸으로 떠 밀고, 박치기를 하고,
손으로 가격 하고 턱관절을 빼고, 눈을 찌르고, 복싱처럼 주먹으로 치고,
급소를 쑤시고, 살점을 뜯어 내고, 일본 가라테도 처럼 손날로 치고, 유도, 야와라 계통의
유사기술들을 전통 택견 기술로 임호 등에게 배웠었다는 정보를 공개 요청 드립니다.

(4) 상기의 송덕기가 83,85년 이후부터 택견 기술로 주장했던 것들이
우리 전통 택견의 기술들인지 근거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ㅇ 우리 무형유산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2752668 )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063-280-1643)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과명

지정심사과

처리자

직위/직급

학예연구사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전화번호

063-280-1643

팩스번호

063-280-1649

전자우편

결재 정보

결재 요청일자

2024.08.14

결재 일자

2024.08.14

기안자

직위/직급

학예연구사

검토자

직위/직급

지정심사과 연구관

협조자

직위/직급

전결자

직위/직급

지정심사과장

대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문서번호

지정심사과-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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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정보 및 공개자료

청구정보 및 공개자료
수신자

[수신자] 청구서 보기

접수번호

12771134

접수일자

2024.07.29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통지일자

2024.08.14

청구내용

수고하십니다.
귀 청(문화재관리국)에서 지난 83년 지정했던
택견 보유자 송덕기 관련 정보공개 요청 드립니다.
1누가?- 송덕기가 택견을 배운 나이는?
18, 12, 13세중 어느겁니까?
2누구에게?- 송덕기가 택견을 배운 스승 임호 나이는 어느겁니까?
예용해 보고서상 송덕기와 11세 차이, 아니면 13세 차이?
3임호 거주지는 도대체 어딥니까?
서울시 필운동? 아니면 서울시 사직동?
4무엇을?- 송덕기가 했던것을 위대라고 하던데 그 위대택견을 했던 지역은
누상동입니까? 누상동,누하동 근처 안터바닥 입니까? 아니면
삼청동, 사직동, 영천 입니까?
5어디서?- 송덕기가 택견 시합에 나갔다 하는데
그 시합 장소는 안터바닥 입니까? 사직동 감투바위 입니까?
아니면 훈련원 있던 곳 입니까?
6송덕기가 1971년 태권도지와 인터뷰한 내용에
택견시합에서 주먹,손으로 잡고 그럴때 밟아 죽여도 돼! 라고 했는데
택견시합외 송덕기가 임호 등 누군가에게 주먹,손으로 치고 잡고 그런 기술들을 배웠다는
증언이나 목격담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7문화재관리국 당시 1973년 택견에 총 20개 기술이 있다.
그도 좌우 나누어 그러니 10여가지다 했고
택견에서 손만 쓰는 단 한가지 수!가 칼잽이라 했는데
이후 10여개 기술이 200여개로 대폭 추가,확대 됐고 손을 쓰는 기술들만 수십가지가 되었음
1973년 예용해 보고 이후 송덕기가 추가,확대시킨 기술들은
당시 보고와 전혀 맞지가 않은바
총20가지(실제 보고 11가지), 손만 쓰는 단한가지 수! 칼잽이가 아닌
출처가 확인되지도 않는 190여가지 동작,기술들은 택견 기술들이 될 수 없음에 불구하고
택견 기술들,즉 내용에 포함 된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지?
상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ㅇ 우리 무형유산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2771134 )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063-280-1643)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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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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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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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전화번호

063-280-1643

팩스번호

063-280-1649

전자우편

결재 정보

결재 요청일자

2024.08.14

결재 일자

2024.08.14

기안자

직위/직급

학예연구사

검토자

직위/직급

지정심사과 연구관

협조자

직위/직급

전결자

직위/직급

지정심사과장

대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문서번호

지정심사과-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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