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답변)결련택견 손 타격 정보 부존재! 수박 흉내 시연 및 대회 서울시민 기망 행위 될수도!

2024-07-19 / 조회수 : 566 신고

한국문화저널에 보도 예정인 글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목) 오후 6:15




상기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 답변은 민원인의 법적 권리에 의한 담당부서의 회신이다.

정보공개 청구외(정보부존재) 통지서
접수번호12672973
제목결련택견에서 손으로도 쳤다는 근거 요청
청구기관서울특별시
처리자
처리결과정보부존재


수년전에 서울시에서 택견을 문화재 지정 검토할 때 필자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당당 과장께 전화를 드렸었다.


서울시에서 택견 지정하는거 반대 하시지 말라고,,

그 연유는 전통무예 관련 문화재 지정 등 행정 등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자 개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것과 구분해서 기 지정된 서울시 공동체 종목으로의 결련택견(택견시합)에서 출처 불명확한 손기술, 타격기나, 잡거나 레슬링식 또는 시연에서 격파를 하는 등

이것들이 행해질때 서울시에서 결련택견을 지정한 취지에도 반하고 특히, 지정 종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것

-서울시 회신 내용 참고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결련택견(택견시합)- 서울시 지정 공동체 종목 관련


결련택견에서 손으로 쳤다는 근거 요청에 정보 부존재! 답변했고

세부적으로, 


=요청사항=

귀 시 지정 결련택견에서 시연 및 경기를 할때 손으로 물체를 격파하거나
상대방을 손으로 치고 잡고 박치기를 하고 몸으로 떠미는 것이
결련택견(택견시합)의 내용 이었는지 정보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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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북한 민속학자 계정희 교수는 택견에서 상기와 같은 행동을 했을때
수접이 택견이라 했고 국어대사전에는 수제비태껸-버릇없이 함부로 대듦, 즉 막 돼 먹은 짓으로 수록되어
서울시 지정 결련택견 대회가 시민들에게 막 돼 먹은 짓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희망 합니다.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12672973 )건은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결련택견 시합 시 손 사용하는 내용
2. 부존재 근거: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


1. 부존재 내용: 결련택견 시합 시 손 사용하는 내용

>1항의 답변은 서울시 지정 결련택견 시합시 손! 사용하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결련택견 문화재 관련 검토할때 자체적 생산한 바 없고 접수 받은것도 없다는게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며 하는것 까지야 뭐라 하겠냐만(일본무도 유입은 지적되어 마땅하지만)

서울시라는 관에서 시민 세금을 지원해서 개최하는 문화재 관련 대회에 정보부존재 한 것을 강행 했을때 민원사항, 기타 책임사안이 될수가 있다.


모쪼록 결련택견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 되기를 희망하며 출처 불명확한 손기술들을 우리 전통적인것으로 호도, 기만되는것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송덕기의 택견 기술들 중 손기술 기타에 대해서 일본무도 유입, 가라테도 지적- 독립운동가 권태훈(1900~1994)의 증언이 있고

야와라(쥬쥬쓰) 증언도 있다(최용술 고제자 증언)


출처 불명확한, 검정도 되지 않은 기술들이 마치 전통적인것 마냥, 결련택견에서 했던 것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호도될때

이는 사회문제화 되고 민원사항이 될수가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 등 교육적 목적에도 맞지 않는 바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도 민원 및 

감사원에 관계기관 감사 요청 등으로 확대되고 영어권, 일본, 중국어권에도 언론보도 되어 서울시 결련 택견 관련 문제가 확대 될 수가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이어서 서울시 결련택견 대회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고

정보공개 답변과 함께 언론보도 중인 송덕기 택견의 의혹, 등에 대한것도 전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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