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등록차량 매매 할 수있도록

2024-03-22 / 조회수 : 656 신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 2024년 2월 23일 폐업을 한 전직 관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행을 한 어린이등록차량을 매매을 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매매를 할 수없게 만들어졌습니다.

24년 1월 1일 부터 디젤 어린이 등록차량을 매입한 사람은 어린이 등록차량으로 다시 등록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환경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차는 2020년 1월 식이며 26,000km 밖에 운행 하지 않아서 폐차도 할 수 있는 차량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매매를 해도 어린이등록 차량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대태협이나, 국기원, 시도협회회 그리고 학원연합회, 어린이집등 연합해서 일선 관장님들을 위해 싸워줘야 합니다. 

지금 어린이 등록차량을 운행 하시는 분들이 개인 재산권을 너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분야에 종사 하시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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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이런 비현실적상황이 황당하네요. 개인사유제산을 맘대로처분못하면 공산당놈과 같지...

    2024-04-1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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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무아이

    이거야 말로 진짜 미친 탁상행정이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

    환경부에 먼저 연락해봤고 환경부는 현재 법이 시행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랑 시청에 문의해보니 디젤차량 등록 가능하다

    우리는 전달받은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차 등록 필증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필증을 받지않으면 어찌되냐 라고 했더니 불시에 점검했을경우 벌금30만원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 신고 안하고 디젤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받더라구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왜 자영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건지.. 진짜 맨날 당해주니까 호구로 보이는거 같아요

    2024-03-2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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