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 이사회의 폭거.

2023-07-18 / 조회수 : 1,904 신고

국기원  50년사에 한번도 제도로된 적폐청산이 없었는데 (시도협회 전무이사 2명 제명, 중국부정단증발급자  제명,  국기원 10여년간 심사 실무책임자 김○○(이○○의 오른팔) 1단으로 강단 및 자격증 취소 그리고 자격정지 1년)


 그 과정에  상벌위원장의 1인 시위를 했다고 해서 또한 해임사유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괴씸죄"로 때거지로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국기원 이사회(상벌위가 이사회에 입맛에 맞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오○○때도 이런 무리수는 안두었습니다.


이제는 사범회가 고발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이사회  잘못됨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1. 절차적 정의 위반.


2. 해임 사유 및 명시  위반.


3. 이사장 행정 권한없음.


※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해임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으나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 이사회 수준과 인지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상벌위원장 해임 통보" 결정은 이사회의 폭거입니다.》


  2023. 7.18.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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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전결"이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혼자의 판단으로 책임지고 결정 함.

    2023-0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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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사범회는 불법 부당하게 상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전갑길 이사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것 입니다

    2023-07-18 신고

    의견 0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이사 및 이사장 등은 상벌위원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는 상태 입니다. 오히려 업무방해로 처벌 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2023-0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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