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 이사회의 폭거.
국기원 50년사에 한번도 제도로된 적폐청산이 없었는데 (시도협회 전무이사 2명 제명, 중국부정단증발급자 제명, 국기원 10여년간 심사 실무책임자 김○○(이○○의 오른팔) 1단으로 강단 및 자격증 취소 그리고 자격정지 1년)
그 과정에 상벌위원장의 1인 시위를 했다고 해서 또한 해임사유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괴씸죄"로 때거지로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국기원 이사회(상벌위가 이사회에 입맛에 맞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오○○때도 이런 무리수는 안두었습니다.
이제는 사범회가 고발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이사회 잘못됨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1. 절차적 정의 위반.
2. 해임 사유 및 명시 위반.
3. 이사장 행정 권한없음.
※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해임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으나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 이사회 수준과 인지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상벌위원장 해임 통보" 결정은 이사회의 폭거입니다.》
2023. 7.18.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
의견쓰기 (익명보장)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전결"이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혼자의 판단으로 책임지고 결정 함.2023-07-18 신고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사범회는 불법 부당하게 상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전갑길 이사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것 입니다2023-07-18 신고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이사 및 이사장 등은 상벌위원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는 상태 입니다. 오히려 업무방해로 처벌 될 수 있는 사항 입니다.2023-07-18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