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 임원은 주어진 권한 한도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07-12 / 조회수 : 1,428 신고

■ 국기원 임원은 주어진 권한 한도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징계자는 상벌위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후 지체없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천체전, 지도관 출신 김**의 징계 통보에서만 특별하게 17일만에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또 깔고 뭉개고 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것 입니다) 


 17일 만에 통보하고 그것도 결재권이 없는 행정부원장 및 사무처장이 깔고 앉아 늦어졌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없는 권한을 어찌하여 행사하려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 것 입니까?


법과 규정은 우선 순위가 있고, 상벌규정이 위임전결규칙보다 우선하며, 또한 위임전결 규칙에도 행정부원장과 사무처장의 결재권은 없습니다.


이동섭 원장은 정관,규정,규칙에 국기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원장이라할지라도  규정을 벗어나 임의로 결재권을 위임 해 줄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원장님 스스로 우선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는 이사회에서 임의로 상벌위원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니  조속한 결정을 내려 혼돈의 국기원이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 입니다.


             2023. 7 .12.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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