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단증발급 일원화, 증팔이 법적조치 추진

2022-01-06 / 조회수 : 2,236 신고

정상적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승단,증 과 같은 명칭, 같은 양식, 같은 내용의 것들은

단,(단증 수수)은 사기행위다!


단증판매,에 브로커를 하고도 자랑스럽게 떠벌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뭐 2단 주지,,,?

수련기간이 1년 안팍인데,, 타 무도와 경쟁을 해야하니 3단증 줘?,,,


이런거 사법처리 대상이다!

허위 경력에 기인한 자격증 발급, 증서 발급,,,


협회장이 무슨 단증발급관련 고유권한 잇는것으로 착각을 하는듯 하기도 한데

그런 권한이란 있지도 않다.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고 그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심사기준은 하나여야지!

한족에 특별 규정이니?

또 다른 쪽에다가 이런거 만들어 놓으면 작의적으로 단을 남발하고 그 목적이야 얘기 안해도 다 아는것이다.


돈벌이 하겠다는것 외에 다른 이유는 핑개에 지나지 않는다.


보급을 위해서?> 그걸 왜  보급해야 되지???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허위 이력서, 증을 만들고 수수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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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입법화 된 법률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췌위 의원들에 일괄, 단증발급 기준 일원화 및 단증, 자격증 팔이(판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케 된다.


법령개정일부개정 2021.04.13  |  시행2021.07.14  |  현시행법령  |  신구조문비교관련법령전통무예진흥법시행령제·개정

법률 제17718호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416호 일부개정 2020. 06. 09.


이와 관련해서 몇몇 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태권도 등 몇 종목을 제외하고 협회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제도 자체,관련해서 정관, 심사규정에 나와 있고 특별심사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분도 있으시다.


ooo표창장, ooo경력 증명서, 이력서, 등은 정치적 문제고

무예는 다르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다.


또, 단 발급은 각 협회 고유권한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사단법인이나 무예관련 협회 설립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거다!

이때, 단증 발급 권한이 고유적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일까?


정관이나 심사규정으로 태권도 단증 발급한다? 아니면 합기도 단증, 유도, 검도 단증을 발급한다고 문구를 넣어 놓으면

그 협회가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등 단증을 발급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부여 된다는 얘기인가?


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니면 등기하는 법원으로부터?


결국, 이 단증이란것도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합의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가질 수 없는 편법적, 임의적 단증, 라이센스 발급이 옪지 않다는 얘기다.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것은 아니다!

필자 또한, 필자 얘기를 하는것이지 누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길 기대하지도 않는다.


발급한 곳은 가해 단체고

추천한 관장, 사범들은 중간 브로커 위치에서 커미션을 받은 공범들이다.

그에 돈을 주고 단증과 라이센스를 산 이는 범죄행위의 피해자이기 이전에 적극 참여 공범인게다.


필자한테도 전화가 가끔 온다!

OO무술 단증 몇단,, 얼마주면 되나요???

아는 관장들이 이런 전화를 해 온다.

필자한테 소개를 해 달라는 게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해도 문제지만 알고도 그런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제도를 승단쪽과, 특별심사? 두가지로 나눠서 시행한다면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밖에 되지 않는다.


몇몇 곳에서 언론 등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는것은 방법론으로 적절치 않다는데 일부 동의하며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기고 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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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700

    그냥 국기원에 흰띠부터 등록하고 수련기간 채워지원 심사응심자격주면되는데
    이거 몇년전부터 나오는얘기냐..아휴

    2022-05-17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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