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도장의 심사는 국기원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

2021-11-23 / 조회수 : 1,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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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도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도장 등록비를 안받으면 되는겁니다.
    심사 수수료로 운영되는 시도협회가 일선도장의 가입비 명목으로 몇백씩 받아먹는 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실질적으로 태권도장으로 등록한 도장에 한해서 가입비 없이 가입시켜주면 무등록 도장이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여기서 태권도장이 아닌 합기도나 특공무술 등의 타종목을 걸러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무술도장서 태권도 심사를 본다한들 뭐 어떻습니까? 실력이 되면 합격하는거죠?
    뭐가 걱정인거죠?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일 아닌가요?

    태권도장이 유도나 검도 심사본다고하면 그들이 이렇게 난리칠까요?
    실력되면 해봐라ㅎㅎ 이러지요.

    태권도 심사가 개나소나 합격하니까 타종목에서 심사접수하는겁니다.
    부끄러운줄 아셔야지요.

    2021-12-0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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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도

    맞는 말씀입니다

    2021-1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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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인

    GOOD

    2021-11-23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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