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예센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부 밝혀냅니다!

2021-07-24 / 조회수 : 3,328 신고

의견서 작성했다는 이 새X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냅니다!


심사위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위원회서 최종 결정된것을 지멋데로 불선정, 부결판단 한다?  

이짓꺼리 두번다시 못하게 엄중하게 조치할것임!

====================

신원확인은 검찰 고발되면 수사기관에서 하는건데

국비 공모 선정에 민간신분 심사위원(이라고 할때) 권한남용 등, 이거 형사문젠지 전문가 확인을 거칠것임


특히, 정상적 개최된 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이 취합되어, 그것이 위원회의 의견서라고 생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위원회 전체 의견인양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이것도 민간인 신분 심사위원이라 해도 공문서 성격이 있는데,,,


변호사 자문 받고 이 새X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칠것임, 그리고 나이도 몇살 안 먹은 애들이 무슨 학자타령이나 하고 다니고

평생을 현장에서 무예를 익히고 지도하는 단체장들까지 우습게 아는 이거, 바로 잡습니다!


어린 새X들이 대가X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무슨 박사니 하며 학자라고 비공개 위치를 이용해서 장난 치는것,

이거 그냥 놔둬선 안됩니다.

====================

두번다시 어용짓 못하게 무관용으로 대처할것임!


또한, 공무원이 업무관련해서 위원회 사칭하는 날조된 공적문서를  민원인에 보내고

그것이 심사위원들 의견인것처럼 기망을 했다면(확인 들어갑니다, 녹음 확보되어 있음)

법적 책임 또한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공무원중 소수의 몇몇이 국민의 봉사자 위치를 일탈하고 갑질을 하는데 대한 사회고발이다!

=================


국제무예센터에서 문체부 국비로 무슨 강습회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국비공모 선정관련 갑질이 확인되었다.


자, 국제무예센터 이 사안(국비공모 갑질)에 대해 책임 있는 개새X들은 잘 확인해라!


행정권한 가지고 장난 치는건 깡패새끼들이지 공무원이라 할 수가 없다.

(국제무예센터는 법정법인으로 근무자 대다수가 공무원격 신분임)


따라서, 본인은 대한민국 공무원중 민원인에 갑질하는 공무원들을 개새X라 칭하겠다.




2021 전통무예 온라인 랜선 강습회 지원사업 공모 계획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799&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C%A0%84%ED%86%B5%EB%AC%B4%EC%98%88


문체부에서 공모관련 공지를 했다.


세계무술공원 내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개관(feat. 늦은 소식)


2021 전통무예 온라인 랜선 강습회 지원사업 공모 공고

http://www.unescoicm.org/notice/notice.php?ptype=view&idx=7333&page=1&code=notice


자 문체부와 국제무예센터에 이렇게 공고를 했다.


그리고, 공모신청 단체인 사)대한수박협회에 이 국제무예센터에서 전화를 해 와서 조건부 승인 운운하며

2가지 사항을 삭제하라 요구했다.


첫째는 서울시문형문화재 51호 전통군영무예 부문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무슨, 무슨 단체들은 지정이 됏는데 수박은 지정이 안돼잇다 하고,,


사실관계는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 전통군영무예는 종목만 지정되 있는 상태로 세부종목들은 단 한가지도 지정되 잇지 않다.


전화통화로 이 얘기를 했으나 다투기 싫었고


2번째 삭제요구한건 수박춤을 강습하겠다는건데 무예로 하라는 거였다.


수박의 동작에 몸짓과 장단을 넣어 한게 수박춤이라 태권도>태권 체조, 태권무 처럼 연계가 있고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체조를 프로그램을 하듯,대한수박협회 수련과정에도 이 수박춤이 포함되어 있으나


심사위원이 그런다 하고해서 이것도 다투기 싫어 삭제를 하고

수정된 신청서를 국제무예센터에 보냈는데


또,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아, 안된다,, 다 삭제해야 한다는듯 얘기를 했고(녹음확보)"


그래서 통화상 강요하는 삭제부분들을 확인하다


(강요라는건 이 국제무예센터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공모선정 안된다!  했기 때문이다.


주변에 얘기도 해 놨고 또, 강습회 촬영 관련 촬영기사, 피디, 등 모두 섭외를 해 놓은 상태라

필자한테,,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없엇다.


그래서 뭐, 공모,, 강습회 하는건데 싶어,, 알았다 뭐 또 삭제하면 되느냐 묻고

시키는데로 신청서 상 하나하나 삭제하다보니 끝이 없엇다.


협회 연혁까지 삭제하라하고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내가 "안 하겠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또, 업무중이기도 했고 신청서상 그런건데 싶어 국제무예센터에서 삭제요구를 한 것들을 전체 (30개 넘는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협회 연혁도 포함이 되 있다)


삭제해서 재차 국제무예센터에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하루동안 필자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내가 이거 외 해야되냐 싶고,,

협회 설립 이후,  공모에 단 한번도 신청한 바가 없다.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무예단체들 현수막 갈아치기 해 가며 그깟 몇푼 챙기는거 많이 봐 왔고

(필자가 무슨 도덕군자 타령하는건 아니다)


아, 대한체육회에 딱, 한번 신청해 탈락된 적은 있다.

수박을 그래도 남겨야되는데 싶어,, 공모 경험차,, 필자가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건데,, 아무래도 부족했겠지?

이건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이 국제무예센터에서 2차로 전체적인 삭제요구를 하며

필자가 "누가 이것들 삭제하라 하냐? 심사위원들이 그러냐" 물으니


"아니다! 내 생각으로,,,"(녹음확보 되 있다)라고 삭제요구를 한게다.


처음에는 필자가 충주 택견측과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바 국제무예센터에 기생하는 쓰레기들이 또 장난을 치나 이게 궁금해서

국제무예센터 책임자에 전화로 확인을 하다보니 말이 다른게다,, 그래서 이거 사실관계데로 바로잡을 필요가 생긴거다.


각설하고


국제무예센터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있어 어떠한 갑질을 해대는지 확인시켜 주겟다!


지난 사회고발 기고에서 국제무예센터 심사위원 누구라는 새X가 의견서 날짜도 누락된체 택도 아닌 소리를 해 가며 선량한 단체에 

가해를 한것을 공개 햇는데


자, 이게 메인카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날짜도 누락된 의견서가 ,,, 국제무예센터에서 보내 왔고


그전에 이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국민신문고 민원답변=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적 권리인 민원권으로 공식 답변된거다.


대한수박협회가 문체부 지원 국제무예센터 랜선강습회에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됐다!는 공식 문건인게다.


이해가 되시는가?


날짜를 거꾸로 해서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대한수박협회에 대해 의견서라며 그 뒤에 보내고는 무슨 불선정, 부결 판단한다고 갑질을 했다는게다!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면 그게 끝인거다. 그 이후 의견서라며 또 내 놓고(날짜도 누락하고 작성한 이 실명도, 어디 직책도 다 비공개라 하면서???)

아주, 지들 멋데로,, 상식적으로도 최종 결정된 것을 또? 뭐 할 일이 그렇게 없나??? , 민간단체에 갑질을 해 댔다는게다.


그래서 필자가 국제무예센터에서 국민들에 갑질하는 몇몇 개새X들을 사회 공익 차원에서 고발하는게다!


두번 다시, 이따구 짓꺼리로 무예종목들과 단체들에 갑질하는건 용납해 아니된다.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날짜 확인!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6-1159050접수일2021-06-29 09:59:01담당자(연락처)ooo처리예정일2021-07-0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날짜 확인!)2021-07-02 18:17:17처리결과
(답변내용)충북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사업과 관련, 요청하신 민원 1AA-2106-1018678호(근거 공개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의 공식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 2021 전통무예진흥 온라인 랜선 강습회 사업 심사위원회 개최(‘21.6.21)시 위원회에서 “본 사업을 통해 부정확한 사실이 강습회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 同 심사위원회에서 대한수박협회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부정확한 부분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정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시키고, 수정된 사업계획서에 의해 향후 다시 서면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 결과를 수박협회에 전달하고, 수정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심사안건으로 서면심사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 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우리 센터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점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5호, 6호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 향후 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ooo로 연락하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1-10-02 18:17:17


7월 2일에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됐다고 그것도 국민신문고  답변(이건 행정관청의 공식 문건이다)


로 보내 오고는????????????????


그 뒤에 보내 온 이메일상 갑질 내용들

날짜 확인!


개봉 박두!!!

...

...

...

...

...

...

...

...

...

...

...

...


2021-07-08 (목) 17:23 이다!


7월 2일 최종 결정됐다 공식답변한게 충북도청이고 국제무예센터다!

이걸, 그 뒤인 7월 8일에 무슨 의견서라며 날짜도 누락한걸 첨부해


사회보편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짓을

국비공모 신청 민간단체와 관계자들에 했다는게다!


그 가해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항의를 하니 무슨 조치를 취한다니??? 하고 있다!




자, 이건 국제무예센터에서 보내온 공문이란거다!

뭐가 문제될지 확인 해 보자!


접수번호 7960457 에서 조건부 승인후> 1차, 수정요구 해서 수정을 해 보냈더니(서울시무형문화재 관련, 수박춤 관련)

>그걸 가지고 지적에 따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즉 서울시건, 문화재청건, 문체부건 3가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확인 하였다?

/이 사실여부는 필자가 이의하는 과정에 즉, 조건부 승인>1차 수정>심사위 재검토>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

그 뒤에!!!!!!!!!!!!!!! 서울시, 문화재청, 문체부에서 의견을 회신한게다.


한마디로 앞,뒤를 짜깁기 해 놓은게 확인이 된다.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서울시, 문화재청, 문체부 공문회신 날짜는 생략함)


접수번호 7961380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지적 했다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위의 접수번호 7960457을 참고하라 해 놨다!


그 7960457은 서울시문화재건, 문화재청건, 문체부 건이다.


아울러! 라고 하고는 서면 심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다! 했다만


이 의견서는 접수번호 7960457상의 의견서가 될수 없는게다!


외냐하면 7960457상의 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은 서울시문화재건, 문화재청건, 문체부건 등인데

이메일로 첨부해 보내고 참고하라는 의견서에는 상기 서울시문화재건, 문화재청건, 문체부건 이 3가지들이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반면에

신청인 이름 걸고 넘어지고? 무예도보통지와 번역속집이 다르네마네 운운하고 무슨 초딩같은 소릴 해 놓고는 

쾌재를 불렀겠다만, 문화재청 보고서 수록, 발간 부분=이것도 접수번호 7960457상의 위원회 지적사항이 아닌것으로


이미 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한 뒤에

서면 심사위원회 지적사항-수정-최종 승인,이 아닌 그것과 전혀 다른것을 마치 그것인양 첨부하고

참고하라 하고 날짜도 없는것을 서면심사위원회 의견서!라고 명기해 보내 왓다는게다.


이정도다! 이정도!

얼마나 짜깁기를 하고 멋데로 인지,, 

(유의/ 서울시 사무관, 문화재청 담당, 문체부 담당과 통화를 해서 사실임을 확인 받아 놓고 잇다.

국제무예센터 공문? 상의 사실이 아니라는게 확인되엇다! 부분 자체가 허위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송부 

2021-07-08 (목) 17:23

보낸사람 =이 개새X가 과연 누굴까?

받는사람송기송




이 의견서 쓴 새X가 실수를 한게 있다!

아무리 누구 불이익 주려고 작당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거다.


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심사자는,,, 1차에서 제시한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불선정, 부결로 판정한다,라고 해 놧는데

위를 보시면 충북도청에서 국제무예센터에 이관해 답변한 정보공개청구 에


(1)조건부 승인>(2) 대한수박협회에 고지했고 (3)다시 수정된 신청서를 서면 심사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4)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됐다! 고 되 있다.


의견서상 3을 사칭하고 4를 위원회 전체 의사결정과 다르게 공적문서에 날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국제무예센터와 이 의견서 쓴 놈이 위원회 최종 결정된 후,

한번 더 의견서를 생산 했을수 있고


실수한 것은 의견서 상의 1차 조건부 승인,,, 이 아니고 최종 결정된 것을, 다시, 불선정, 부결 판정한다!

라고 해야 시간상으로는 앞뒤라도 맞다는 말이다.


이 새X가 의견서상 지껄여 놓은건 최종 결정된 신청서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려고 트집꺼리를 찾은게다!


그러니 이름 가지고 무슨, 의아스럽다느니? 무예도보통지와 번역속집이 전혀 다른거라느니?

해괴한 소리를 하며 공적문서를 날조 했다는게다.


이 새X 트집 찾다가 좋아했을 수 있다.


문화재청 건인데 최종보고서에 수록이 안됬다!고 의견서에 쓰 놨는데 문화재청 공문에는 

최종보고서 수록 여부에 대해 수록됐다! 고 회신이 되었다.


그리고 발간? 건으로 트집을 잡았는데,, 이 새X 수준은 교보문고 판매되야 그게 발간인줄 아는 모양이다!

문화재청에 인쇄물로 인쇄되어 책이! 책자가! 19년 보고서가! 존재한다는걸 부정 해 봐라! 개새X야!


이런 새X는 사회매장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새X가 임의로 최종 결정된 위원회의 의견을 나홀로(이거 나홀로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어디 고시원 골방에서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소급해서 마치, 서면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하고, (최종 결정 빼 먹고)그다음에 이 의견서가 생산된양 문서 날조 여부를 사법기관 고발로 밝히겠다!



충북도청(국제무예센터 공식 답변이라고 했음) 답변

조건부 승인>협회 고지>수정된 신청서로>안건 상정>최종결정 인데


의견서

조건부 승인>협회고지>수정된 신청서로>안건상정-이게 위원회에 안건상정된게 아니고(외냐하면 이미 최종결정 된 것이기에)


>불선정,부결 판정한다?-위원회 최종결정인 양 날조(위원회 최종결정은 사업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다!)


그래서 이 의견서는 날조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보는게다!


이걸 혹여, 공무원과 작당해서 햇을 경우(확인 들어갈 것임), 신문 날 일이 될 수도 있다!


날조의 의미는 위원회 의견인양 쓰 놨지만 사실은 나홀로 작성한 위원회 의견인양 사칭하는 공적문서일 가능성이 있다는거다.

따라서, 이 사안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그 유명한? 국제무예센터의 몇몇과 심사위원인지 불명확한 놈이

날조 가능성이 농후한 의견서라는거다!


의견서, 이거 날짜도, 이름도, 직책도 아무것도 없다???


국제무예센터 누구와 심사위원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한 이 개새X 한명이 뒤에서 임의로 작성했다 의혹이 있는게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입니다.

 

첨부해 드리는 답변공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중 국민들에 행정권한으로 갑질하는 몇몇 새끼

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써 국민의 세금, 지자체 도민,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문화생활을 한다.


그런데, 현실은 몇몇 새X들로 인해서 봉사자가 갑질을 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게다.


그냥, 피해 입지 않기 위해,, 불이익을 받아도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강요 당해도 침묵해야 하는가?


필자가 문체부에도 얘기 햇다!

그깟, 강습회? 안해도 된다고!!!


자, 우리 무예인의 자긍심은 그깟, 공모 국비 몇백? 천만원???


택도 아닌 소리 하지마라!!!

비공감 0
이전글   /   다음글
목록

의견쓰기 (익명보장)

자동글 방지를 위해 체크해주세요.
  • 송송송

    송기송, 송준호 동일인가요? 아닌가요?

    2021-08-10 수정 삭제 신고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