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예센터 허위사실 적시 공문? 랜선 강습회 갑질 고발!

2021-07-09 / 조회수 : 2,675 신고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에 본회 의견을 (아래 내용을 정리후 공문으로)

전달하고

차후 이런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서울시?

심사위원 누구?

저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

수고하십니다.

보내주신 문화재청, 서울시 및 심사위 의견등은 한심한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실관계 판단을 작의적으로 하는것에 객관적 이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본인도 무예쪽에서 학술 연구 및 현장 발굴 등 40여년에 이른바

문화재청의 행정공무원이 또, 서울시 학예사가, 심사위원들이 문자에 천착한 부분적 이해는

사실관계와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1문화재청 공문 내용중> 무예종목에 대한 지정대상 예비목록은 작성한 바 없음?

웃기는 소리에요!

담당이 이주무관입니다.

과업내용에 지정대상 예비목록 선정이 잇어

태권도가 지정됫는지 여부 문의차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전화통화를 했고

이 주무관한테

"수박이 지정대상 예비목록으로 알고 있어도 되냐? 물으니

"예!"라고 햇습니다.

>자,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대한수박협회에서 사실 아닌 허위사실을 배포한다! 중단 시켜라 해 보세요!

지들이 그렇다 한건데 말을 바꾸면,,,

이주무관과 3자 확인도 언제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자, 하세요!

3자 대면!

문화재청이 시행령도 행정편의로 중지 시키는 기관인데

이 말 다르고? 저 얘기 다르고?

아주, 행정 개판인 곳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건, 무형문화재과 전임 과장도 본인에 사석에서 문화재청의 행정에 대해, 한숨을 쉬며,, 동의 했던겁니다.

문화재청에 요청 해 보세요!

송준호와 공개적으로 지정대상 예비목록 선정여부 확인 할 수 있냐! 하고

이 핑개 저핑 개 대겟죠?

공문?????????????????????

대한민국 행정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원인에 이런식으로 하면,,,

2서울시 무형문화재 전통군영무예,에 수박부문 용어가 성립할 수 없다???

장난 한답니까?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담당을 저도 압니다.

무예도보통지 권법이 수박이라 별칭인지 여부도 모르고 있던걸

제가, 사진 카톡으로 보내줘 알려 준적도 있습니다.

학예사라도 자기 전공분야, 부분적인것 아는거지,, 다 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

저한테,, 전화로 서울시 문화재,, 18기, 24반은 지정 됐는데,, 수박은 지정이 안됐다? 한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18기, 24반, 마상무예단체가 조사는 받았어도 전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해서

세부종목은 아무것도 지정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청서에 쓴게 사실관계입니다.

자, 무예도보통지 권법과 대한수박협회 일치 여부를 무슨 전문가 확인? 이라 공문을 보내온 모양인데

한심한게,,,

종목이 같다! 와 그 종목의 내용들이 일치한다, 같다!, 유사하다,, 이런 것은 별개인 겁니다.

즉,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답변은 동문서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법이 수박의 별칭임은 무예도보통지에 적시되어 있는것으로

권법=수박, 즉 종목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성 부분은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서울시 거주 개인 및 단체에 권리가 인정됩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강원도? 제주도?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에요!

예를 들어

제주도 사는 사람, 단체가 무예도보통지 권법=수박과 100프로 같은걸 한다해도 서울시 지정 문화재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답변은 동문서답임

권법과 수박이 동의어로 쓰였고 종목이 같다는 겁니다! 종목이!

그 종목의 내용이 같다고 신청서에 기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람!

그리고, 대한수박협회가 서울시 등록 유일한 수박(권법) 법인 단체라,, 서울시 무형문화재 51호

전통군영무예중 수박/권법 부문 대표성 있으며

대표단체 맞습니다!

이를, 행정등록 됐다? 이런 얘길 한적이 없어요!

한글 이해 못하나들 본데,,

자, 이것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 얘기해서,, 사용금지 하라해보세요!

할 수 있나 없나????????????????????

누가, 세부종목 인정 됐다 햇습니까????????????

통화때도 수박이 지정됐다 한 적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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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얘기 빠트려 놨는데

2017년 북한에서 등재한 무예도보통지 권4 권법이 수박임은 주지의 사실이고(종목! 종목!)

현재, 수박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포함 되 있고,, 사실관계!

그 기록물이 대한수박협회 전승내용과 같다? 이딴 얘기 자체를 제가 하지를 않아요!

명색이 전통문화 현장 발굴을 해서 문화재청에 자료 전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조사를 2008년, 2019년 2회나 받은 이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것 모르는 바보 아닙니다!

지들이 이해력이 부족한거지,, 어먼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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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문 자체가 해괴한 겁니다!

회신 제목이 무슨 보유단체 인정사실 등 질의 한 모양인데?

나참,,,

누가 인정됐다 한 적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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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의견에 대한 고언/ 한심한 소리들 그만하고, 수준 좀 제고 합시다!

1송기송, 송준호 이름???

대표자에는 당연히 주민등록상 성명을 기재해야죠!

법인 대표니까!

그리고

실무담당자는 공식 성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무관한거에요!

가명도 괸찮고!

이거, 모릅니까?

심사위면 심사나 하지 남의 이름 같고,, 트집을 잡으니

무슨 의아하다느니?

뭐가 의아한데?????????????????

바람직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심사나 바람직하게 하라 전하세요!

2,, 2회차 교육내용인데

나참,, 심사위 누군지 잘들어라 하세요!

무예도보통지는 알다시피, 무예제보 번역속집이 먼저, 존재했고,,

강습회 내용으로 무예도보통지 권법과 수박 비교학습,에 당연히 무예제보 번역속집이 들어갈 수 있는겁니다?!

권법 자세명에 수박 기술을 비교하는게 비교지 뭐가 비교니들??????????????

청소년, 일반인들 대상인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강의 수준을 일반적인것으로 해야지!

학술 발표회 한대냐!>이거, 누가 이런 얘기 한답니까?

강습회라며? 강습회!

학술 발표회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 얘기한적도 없는데 무슨, 현각허이세가 수박 벽장이니 마니,,,

지들이 다 하라던지!

심사도 하고 강습회도 하고!

당연히 구체적 설명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건 강습회 현장에서 이해편의 도모하는 것이고1

신청서는 간략하게,, 쓰라고 수정, 삭제 다 당한건데???????????????

무슨 의견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부차적으로 부기해야 한단 식이니,,

처음부터,, 그러라 하던지!

심사위원들에>니들이 그냥 다 해라!

아주, 개자식들이야!

위의 욕은 불이익을 주기 위해 특정단체를 타 신청단체와 달리, 뭐, 이런식으로 했다는 전제에서임

욕 들어 먹어도 시원찮은것임!

허위 의견 지적!

누가, 무예도보통지에 한정해서 한다고 적시했단 것인가?

큰 주제 있고, 작은 주제도 잇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주제도 있을 수 잇고 한것이지!

그리고

2차 강습회 주제가 무예도보통지,,, 비굔데

무예제보 번역속집 하지 말란 식이며???????????????

아니, 왜

무예제보 번역속집도 같이 한다 안 한거니? 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심사위원 들에

응쉐익세,, 실기 학습 범위 다르다고????????????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하니

강습회 주체가,, 응쉐익쇄,, 비교한단거지!

뭐가, 학습 범위가 다르니 마니,,

축천세도 넣지 그랫냐 이 얘긴 모양인데

그러면

조태조 장권, 중국 아시안 게임, 동영상도 틀고 과거, 현재,, 까지 한중 비교학습하고

척계광이 모원의,, 기효신서, 무비지 다 넣야 된단 얘긴데,, 그러면 실기 비교학습이 범위가 같은거니???

축천세도 포함이 되야 합니다, 의견에 대해> 그냥 니가 해!

3 문화재청 건

말 장난이 심한겁니다!

보고서?

최종보고서?

문화재청에서 회신한 공문에, 보고서 수록! 으로 갈음합니다.

저는 최종!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전혀 없어요!

보고서에 수박항목 존재,, 해 놧네??????????????

일반적 사항과 공문 기타,, 이것도 보고서 수록내용이야! 심사위원 XXX야!

너 ooo이지?

수박이 조사되어 보고서 발간! 사실관계임!

뭔 택도 아닌 소리로 명기한다고!

최종? 이런것 니들이 무형문화재과 과장하고 한거지!

내가 최종이란 표현이나 했냐? XXX들아!

4 서약서가 왜????????????

사실관계니까!

뭘 또 수정해!

니들이 수정하고 삭제하라면 수십년간 고생해서 쌓아 온 연혁을 다 삭제해야 되냐! XXX들아!

심사위 누군지, 이거 아주 수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무예도보통지와 무예제보번역속집이 니들 말데로

/전혀 다른/ 이냐!!!!!!!!!!!!!!!!!!!!!!????????????????????????

속집 없었으면 통지도 없는거야!

니들은 부모 없이 태어 났냐????????????????

오류를 범하고 있단다,, 나 참,,,

다음부터 심사위 위촉 해준다 좋아하지 말고

그냥, 선량한 단체 피해 입지 않도록

어용 짓 그만 하고,, 자중해라!>심사위원 누구에

======================

국제무예센터에 고함!

귀하들, 이딴식으로 행정하다간,, 문제 됩니다!

서약서!

분명히 본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작성한거고

허위니? 부정확이니? 이건 귀하들 맘데로 한거야!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하시지,, 현장 단체장한테,, 그것도 종목 대표자한테

수박에 대해 아는척 하고??????????????????

대한수박협회 연혁을 협회 회장이 알겠어요!

행정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조건부 승인?>무슨 의견???> 니들 맘데로 의견,, 문화재청 핑개 대는거?

서울시 동문서답?> 택도 아닌, 학술적 의견들???

불선정/부결로 판정한다????????????????????

>이건 갑질이야!

갑질적 행정처분!

이유는 신청대상인 대한수박협회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편향된 의견 첨부로, 행정처분하고 피해를 입힌것임!

대한수박협회 의견 및 최종 판단

문체부 지원 랜선강습회 관련, 심사위원들의 소양이 많이 부족하고

학술적 판단 자체가 되지 않는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또한, 국제무예센터 행정공무원들은 신청 단체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편향적 행정처분을 하는 바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써 공무원의 자질 및 행정 능력이 국민들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라 확인 됩니다.

이를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본회의 객관적, 학술적 판단과

국제무예센터 업무 행정 및 편향된 청취 결과로 선량한 대한수박협회와 본인, 그리고 관계자들에

매도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업무능력 부족으로 확인됐음을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임

3국제무예센터 총장 명으로 보내온 공문내용도 마찬가지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문화재건, 부정확하다?=위의 설명으로 부정확하다가 아니라 정확한것임!

종목 같다한건데? 내용이 일치하냐,, 뭐 전문가 판단 캐쌓고,, 참 내,,

씨름 종목이 같은데 서울에서 하는 왼씨름과 함경도 전래 ,,현재 연변씨름이 내용이 일치한답니까?

중국 연길 현지에서는 속쇄, 즉 연변씨름의 기술체계가 한국 씨름과 다르다고도 합니다.

종목은 같아요! 씨름으로 포섭이 되니,, 그런데 내용이 같다는 별개에요!

이거, 이해 안되는 서울시 역사문화재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공부 좀 더 해라 하세요!

그리고, 한남대학교 관련 자세한 내용이 있는거 보니

허oo이나 남oo이가 또, 랜선 강습회 심사위에 포함된듯 한데,,

각설합니다.

특정단체를 비방하고, 불이익 주고,, 이거 범죄행윕니다!

수박춤 부분도 모르면 그냥 잇으라 하세요!

뭘 안다고!

현장을 가 보기나 했나?

사람을 만나 보기나 했나?

고려사, 왕조실록 문헌 가지고 뭘 한다고????????????????

자 여기까지 조건부 통과고?

다음을 봅시다!

무슨, 심사위 의견이라는 수준 낮은 소리들에 대해서,, 상기 서울시 문화재건은 종목 얘기고!

종목과 종목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는 별개임

이런것도 구분 못하고 무슨 심사위원이니,,,

쪽 팔린줄 알아라 하세요!

문화재청건은 이주무관한테,, 3자 면담하자 하세요!

당시 녹음 해 둔 녹음파일도 있었는데,,,

헨드폰 바꾼다 날아갔지만,,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대한본국검협회 이재식총사, 동국검법,, 전영식총재 등하고도 그때

지정대상 예비목록관련 카톡 주고 받았으니까!

이러니 행정 공무원들이 욕 먹는 겁니다!

민원을 호도하고, 핑퐁하고,, 책임전가나 하고!

==================

문체부 1종목, 1단체로 인정됐다 제가 그랫습니까??????????????

어디에 그래 놨답니까??????????????????

문체부에서 지난, 공청회때도, 수박 1종목, 1단체로 공청회에서 자료 공개한것 첨부합니다!

현재, 수박관련 수박, 수박도, 수벽치기는 종목이 구분되는 다른 겁니다!

수박, 전승단체는 대한수박협회가 유일하고

따라서,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법상 수박종목으로 1단체가 맞으며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성 있다와 문체부로부터 인정됏다!는 다르죠?

그러니, 제가 그런 말 쓴 바도 없는거고,,,

결/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법상 수박 1종목, 1단체가 사실관계임!

문체부 공문이야, 주무관이 보낸건데,, 그야 당연히 행정적인 것이죠!

누가,, 문체부 행정 얘기 했답니까?

이런, 날림 답변으로 무슨,, 사실확인을 한다고 하니,, 참 내

그리고, 심사위 의견중에, 이거, 이런 내부 사정을 잘 모를테고,, 문제네,,

잘 확인하세요!

민간단체 불이익 주는것,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식으로 행정하시면 안됩니다!

자, 심사위 의견에 무슨 최종 보고서가 수록이 안됐네? 또, 발간이 안됐네? 하는데

아니, 이정도 용어 선택조차 안된다고 합니까?

문화재청 공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박이 보고서에 수록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심사위 의견이라고,, 보고서 수록이 안됐네라고 하면???

그러면서 또, 보고서에 수박 존재한다 하고???

도대체 뭔 소리들인지,,,

그리고

보고서 발간이 출판사에서 책을 찍어 내야 발간이란답니까?

귀하들은 그렇게 발간이 책출판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답니까?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통해, 보고서를 취합 했고, 그 보고서가 생산된 자료고!

생산된 자료가 현재, 문화재청에 잇고! 그러니,, 발간이라고 한겁니다!

발간=자료 생산,으로 신청서에 쓴것 같은데

책출판 했다고 한적 없습니다!

다음사전

발간, 유의어

출판책이나 그림 따위의 저작물을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음, 인쇄되어 세상에 내놓아지다

문화재청에서 비공개자료라 공개 안한다고 이게 인쇄 안된게 아닙니다!

즉, 자료가 생산되어 인쇄물로 문화재청에 과업수행 결과물로 보고서 및 CD 등이 생산, 제작되어 전달된것임!

즉, 발간이 틀리다 할 수 없음!

최종결론

국제무예센터의 랜선 강습회 심사는 날림 수준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결여 된 신청자에 대한 의견 질의도 없이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을 한 국민의 봉사자 위치를 망각한 대국민 테러이자, 갑질적 폭거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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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송송

    송기송, 송준호 동일인인가요? 아닌가요?

    2021-08-1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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